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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년 최광휘 논 매매 문기(崔光彙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9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0년 최광휘 논 매매 문기 / 崔光彙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광휘(崔光彙)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명록(趙命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0년 1월 1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五秊庚子正月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8 × 50.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80(정조4) 1월 17일에 최광휘(崔光彙)가 조명록(趙命祿)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80(정조4) 1월 17일에 최광휘(崔光彙)가 조명록(趙命祿)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최광휘는 매매 사유를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고,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일구라미(一仇羅味), 자호는 왕자(王字), 지번은 71답과 73답 두 곳이다. 이 두 곳을 합한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1섬5마지기이고, 매매가는 45냥이다. 거래가 1월에 이루어져 경작물이 없기 때문에 지상물에 대해 ‘금년위시(今年爲始)’라고 적어 지상물에 대한 소유 시점을 명기하였다. 선교장 소장 매매명문은 매매시점과 관련하여 경작기의 경우는 ‘내년부터[明年爲始]’라고 하고, 추수가 끝났을 경우는 ‘올해부터[今年爲始]’라고 하여 지상물과 관련한 권리 이전을 토지 소유권과 연결시켜 명기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 토지의 본문기에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조선시대에 전택을 사고팔 때 매도인은 거래 시점에 작성하는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그 전택의 권리전승의 유래를 증명하는 일체의 문서를 인도해야 하는데 이 문서를 본문기 또는 구문기(舊文記)라고 했다. 당시 관행상으로 신문기와 함께 구문기를 상대방에게 모두 넘겨주어 향후 이중매매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여러 종류와 수량이 적힌 구문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팔게 되는 경우에는 구문기를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 문구를 명기하는 것이다.
원문
乾隆四十五秊庚子正月十七日 幼學趙命祿前明文 右明文爲 吾亦要用所致 傳來 爲在一仇羅味員
王字七十一畓壹負參束 七十三畓伍負肆束 合壹石伍斗落只廤乙 右人前 折價錢文肆拾伍兩相約 準數捧上是遣 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執持鎭長耕食爲乎矣 日後良中 彼此間如有雜談隅是去等 持此明文卞正印 畓主自筆幼學崔光彙[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