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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년 조윤신 밭 매매 문기(曺允愼 田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9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9년 조윤신 밭 매매 문기 / 曺允愼 田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윤신(曺允愼)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시춘(李時春, 1736~1785)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9년 5월 2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四年己亥五月二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4 × 34.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9년(정조3) 5월 27일에 조윤신(曺允愼)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9년(정조3) 5월 27일에 조윤신(曺允愼)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매매 사유는 올해 변을 당하여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었고,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밭이라고 하였다. 소재지는 일가남(一加南), 자호는 도자(陶字)이며, 면적은 추모(秋牟) 10마지기를 파종할 수 있는 규모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5복1속의 면적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15냥이다. 거래가 5월에 이루어졌는데 경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넘기는 의미의 ‘금년부터[今年爲始]’라고 적었다. 선교장의 매매명문에는 경작기의 경우는 ‘명년위시(明年爲始)’로, 추수가 끝났을 경우에는 ‘금년위시(今年爲始)’라고 하여 지상물과 관련한 소유를 토지소유권과 별도로 명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 거래 당시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신문기 이전에 해당 매물을 사고팔았던 문서를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구문기(舊文記) 또는 본문기라고 한다. 조선시대 토지나 가옥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은 매물의 권리 전승을 증명하는 일체의 문서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이러한 본문기를 비롯한 문서들은 전택 소유권의 내력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권원증서(權原證書)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본문기에 다른 전답이나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일부를 방매하는 경우에는 본문기를 건네줄 수 없으므로 이런 문구를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조윤신은 다른 증인이나 필집(筆執)을 두지 않고 본인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매수인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
원문
乾隆四十四年己亥五月二十七日 幼學李時春前明文 右明文爲 當此變歲 以要用所致 自先傳來田 一加南陶字員伏在 秋牟十斗落只五田五卜一束庫乙 折價錢文拾伍兩相約 依數捧上後 自今年爲始 永永放賣 明文成給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 故不得許給爲去乎 幸此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卞正者 田主自筆幼學曺允愼[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