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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조윤신 논 매매 문기(曺允愼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285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77년 조윤신 논 매매 문기 / 曺允愼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조윤신(曺允愼,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시춘(李時春, 1736~1785,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77년 5월 3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乾隆四十二年丁酉五月初三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5.2 × 33.9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77(정조1) 5월 3일에 조윤신(曺允愼)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7(정조1) 5월 3일에 조윤신(曺允愼)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형세가 절박하다고 하였고, 토지의 소유 경위는 쓰지 않았으며 소재지는 선교원(船橋員)이다. 자호는 우자(羽字)이며 지번은 47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는 4복4속, 파종량 기준으로는 5마지기[斗落只]이며 매매가는 전문(錢文) 17냥이다. 거래 일시가 5월로 아직 경작 중에 있으므로 올해 경작물은 조윤신이 갖는다는 의미로 ‘내년부터[明年爲始]’라는 문구를 명기함으로써 지상물과 관련한 권리이전을 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적고 있다. 그리고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거래 당시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해당 거래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하는데 이를 모두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계약이 성사된다. 하지만 본문기에 다른 전답이나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본문기를 건네줄 수 없으므로 이런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다. 이 거래에는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이 참여하지 않고 조윤신이 자필로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전주이씨 선교장의 매매명문은 경작기의 경우에는 ‘명년위시(明年爲始)’, 추수가 끝났을 경우에는 ‘금년위시(今年爲始)’로 명기하여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 적는 특징을 보인다.

원문

乾隆四十二年丁酉五月初三日 幼學李時春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以形勢切迫所致 船橋員羽字伏在 四十七畓伍斗落只四卜四束㐣 折價錢文拾柒兩相約 依數捧上後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遣 如是明文成給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此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卞正者 畓主自筆幼學曺允愼[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