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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김구 논 매매 문기(金坵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8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6년 김구 논 매매 문기 / 金坵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구(金坵,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시춘(李時春, 1736~1785,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6년 11월 1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一年丙申十一月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5 × 32.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6년(영조52) 11월 17일에 김구(金坵)가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방매 사유는 ‘쓸 곳이 있어서[要用所致]’라고 하였고, 토지의 소유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소재지는 석회원(石回員)이다. 자호는 삭자(朔字)이며 지번은 3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는 11부8속, 파종량 기준으로는 1섬5마지기이며 매매가는 전문(錢文) 60냥이다. 그리고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거래 당시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해당 거래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하는데 이를 모두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계약이 성사된다. 하지만 본문기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본문기를 건네줄 수 없으므로 이런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다. 이 거래에는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이 참여하지 않고 김구가 자필로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원문
乾隆四十一年丙申十一月十七日 幼學李時春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要用所致以 傳來爲遣 伏在石回員 朔字三畓十一負八束 壹石伍斗落只㐣 右人前 折價錢文陸拾兩相約 依數捧上爲遣 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執持鎭長耕食是乎矣 幸日後良中 吾矣子孫中 如有雜談是去乙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自筆幼學金坵[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