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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년 조윤신 논 매매 문기(曺允愼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8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5년 조윤신 논 매매 문기 / 曺允愼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윤신(曺允愼,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시춘(李時春, 1736~1785,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5년 12월 2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年乙未十二月二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8.2 × 31.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5년(영조51) 12월 26일에 조윤신(曺允愼)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5년(영조51) 12월 26일에 조윤신(曺允愼)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매매사유는 ‘흉년을 당하여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었고, 토지 소유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이라고 하였다. 토지 소재지는 이가남원(二加南員)이고 자호는 조자(弔字)이며 지번은 175분답(分畓), 면적은 1섬10마지기 19복5속이다. 거래가는 60냥에 거래되었다. 답주인 조윤신은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筆執) 없이 자필로 작성하였다. 거래 당사자 외에 거래 참여자인 증인은 거래 사실의 진위여부를 입증하고 때로는 거래 후에 지게 되는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고, 붓을 잡는 사람인 필집은 대서인(代書人) 자격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다. 이 거래는 이러한 참여자 없이 자필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것으로 거래를 성사한 것이다.
원문
乾隆四十年乙未十二月二十六日 幼學李時春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當此灾年 要用所致 不得已 自先傳來畓 二加南員弔字百七十五分畓 一石十斗落只十九卜五束庫乙 折價錢文陸拾兩相約
依數捧上後 自明年爲始 永永放賣是置 如是明文成給爲去乎 幸此後良中 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 卞正者 畓主自筆幼學曺允愼[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