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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년 최인범 논 매매 문기(崔仁範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279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73년 최인범 논 매매 문기 / 崔仁範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최인범(崔仁範,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시춘(李時春, 1736~1785,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73년 8월 15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乾隆三十九秊癸巳八月十五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7.9 × 35.5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73(영조49)년 8월 15일에 최인범(崔仁範)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3(영조49)년 8월 15일에 최인범(崔仁範)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연도는 건륭39년(1774)으로 되어 있는데 간지는 갑오가 아니라 계사로 되어 있어 간지년을 우선으로 하였다. 매매사유는 ‘쓸 곳이 있어서[要用所致]’라고 적었고, 토지의 소유 경위는 자신이 매득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산막(山幕)이고 자호는 모자(慕字), 지번은 77답, 면적은 결부(結負)로는 11부1속 파종량 기준으로는 1섬5마지기의 면적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40냥이다. 거래 시점이 8월로 수확 이전이므로 당해 연도 수확량은 매도인인 최인범이 갖는다는 의미로 ‘다음해부터[明年爲始]’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선교장 소장 매매명문에는 매매시점과 관련하여 경작기의 경우는 ‘명년위시(明年爲始)’라고 하고, 추수가 끝났을 경우는 ‘올해부터[今年爲始]’라고 하여 지상물과 관련한 권리 이전을 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명기하는 특징이 있다. 거래 당시 작성된 명문을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거래 이전에 작성된 거래문서들은 본문기(本文記), 또는 구문기(舊文記)라고 하는데, 이 토지의 본문기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인도하지 못하므로 차후에 우리 자손 가운데 잡담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문서가 증빙자료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 거래에는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 없이 답주인 최인범이 자필로 작성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가 특이한 예외는 아니고, 입안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백문(白文) 매매가 관행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乾隆三十九秊癸巳八月十五日 幼學李時春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要用所致 不得已 買得畓 山幕慕字七十七畓 拾負壹束壹石伍斗落只庫乙 折價錢文肆拾兩 依數捧上是遣 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 而幸日後良中 吾矣子孫中 亦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自筆幼學崔仁範[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