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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년 문덕명 논 매매 문기(文德明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7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2년 문덕명 논 매매 문기 / 文德明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문덕명(文德明,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시춘(李時春, 1736~1785,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2년 5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七年壬辰五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7.3 × 44.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2(영조48) 5월 20일에 문덕명(文德明)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매매사유는‘쓸 곳이 있어서[要用所致]’라고 하였고, 매물의 소유 경위는 적지 않았다. 토지 소재지는 검물리(檢勿里)이고 자호는 상자(傷字), 지번은 48답, 면적은 5속 3마지기[斗落只] 토지이다. 매매가는 전문(錢文) 4냥이다. 거래 당시에 작성한 이 명문을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해당 토지의 이전 거래계약서를 본문기(本文記) 또는 구문기(舊文記)라고 하는데, 이 토지의 본문기는 몇 년 전에 불타버렸기 때문에 건네주지 못한다고 인도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었다. 답주인 문덕명이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 없이 자필로 작성하였다.
원문
乾隆三十七年壬辰五月二十日 幼學李時春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要用所致 不得已 檢勿里 傷字伏在是遣 四十八畓五束三斗落只廤乙 折價錢文四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年前火燒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幸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正者 自筆畓主幼學文德明[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