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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년 이한방 노비 매매 문기(李漢芳 奴婢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7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노비문기(奴婢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2년 이한방 노비 매매 문기 / 李漢芳 奴婢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한방(李漢芳,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시춘(李時春, 1736~1785,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2년 7월 1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七年壬辰七月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1 × 30.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2(영조48) 7월 11일에 이한방(李漢芳)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계집종을 팔면서 작성한 노비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2(영조48) 7월 11일에 이한방(李漢芳)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계집종을 팔면서 작성한 노비 매매명문이다. 매매사유는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고, 매물의 소유 경위는 ‘전래(傳來)된 계집종이라고 하였다. 병자생인 계집종 어등갑개 1구(口)를 후소생(後所生)까지 아울러 전문(錢文) 20냥을 받고 판다는 내용이고, 어등갑개의 소유 경위를 알 수 있는 본문기(本文記)도 신문기와 함께 인도한다고 하였다. 구(口)는 노비를 헤아리는 단위이고, 후소생은 향후 어등갑개가 낳게 될 자손들까지 영구히 매득인의 소유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 거래에는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이 참여하지 않고 이한방이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당시 상중(喪中)이라는 의미로 자신은 ‘상인(喪人)’이라 적고 착명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흔히 ‘상불착(喪不着)’이라고 하여 상중이기 때문에 착명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는데 이는 거상중인 사람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서명하는 것을 꺼렸던 당시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문
乾隆三十七年壬辰七月十一日 幼學李時春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 傳來婢於等甲介 年丙子生一口身乙 後所生幷以 右人前 價折錢文貳拾兩相約 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幷以 永永放賣許給爲去乎 鎭長使役爲乎矣 日後良中 子孫中 亦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自筆婢主喪人李漢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