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774년 채광복 논 매매 문기(蔡光福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7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4년 채광복 논 매매 문기 / 蔡光福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채광복(蔡光福,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내번(李乃蕃, 1703~1781,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4년 3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九年甲午三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 × 35.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4년(영조50) 3월 20일에 채광복(蔡光福)이 이내번(李乃蕃 1703∼1781)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4년(영조50) 3월 20일에 채광복(蔡光福)이 이내번(李乃蕃 1703∼1781)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매매사유는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고, 매물의 소유 경위는 ‘처변전래(妻邊傳來)라고 하여 아내쪽에서 상속 받아 소유하게 된 재산임을 밝혔다. 토지 소재지는 박포(蒪浦)이고, 자호(字號)는 은자(殷字),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2복(卜) 3속(束), 파종량 기준으로는 5마지기[斗落只]이다. 매매가는 전문(錢文) 10냥이다. 해당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문구를 적었다.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 시에 새롭게 작성하는 계약서를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목적물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서 및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불렀는데, 거래 관행상 방매인은 신문기와 함께 이를 모두 매득인에게 인도하여 향후 제삼자에게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였다. 그러나 본문기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처럼 건네주지 못하는 사유를 신문기에 적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거래에는 증인이나 필집이 참여하지 않고 답주(畓主)인 채광복이 자필로 작성하였다.
원문
乾隆三十九年甲午三月二十日 通政大夫李乃蕃前明文 右明文 吾亦要用所致 妻邊傳來 蒪浦殷字一畓 貳卜參束伍斗落只庫乙 折價錢文拾兩 依數捧上爲遣 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被此子孫中 亦有雜談是去等 以持此 印呈事 畓主自筆幼學蔡光福[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