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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김막손 논 매매 문기(金莫孫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6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8년 김막손 논 매매 문기 / 金莫孫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막손(金莫孫)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내번(李乃蕃)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8년 11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三年戊寅十一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6 × 33.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8년 11월 10일에 논주인 김막손(金莫孫)이 유학 이내번(李乃蕃, 1703~1781)에게 33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8년 11월 10일에 논주인 김막손(金莫孫)이 유학 이내번(李乃蕃, 1703~1781)에게 33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다. 김막손은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강호평(江湖坪)에 있는 기로소(耆老所) 절수지(折受地)를 팔게 되었다. 위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23마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13짐 5뭇이다. 김막손은 매매가로 33냥을 받고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2장과 함께 이내번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자손과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김막손과 함께 이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한 유학 김윤휘(金閏輝)와 명문작성자인 필집 이봉걸(李鳳傑)이 각각 서명하였다.
위 논은 기로소에서 수조(收租)하는 토지로서 농사짓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 다른 전답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다. 그럼에도 이내번은 이러한 전답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선교장 건립의 구체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乾隆二十三年戊寅十一月初十日 幼學李乃蕃處明文 右明文爲臥事【乎】事叱段 吾亦要用所致 江湖坪耆老所畓二十三斗落只十三卜五束廤乙 右人前折價錢文參拾參兩 依數捧上是遣 明年爲始 本文記兩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幸日後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金莫孫[着名] 證人幼學金閏輝 幼學趙命緣[着名] 筆執李鳳傑[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