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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 이택조 논 매매 문기(李宅祚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5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7년 이택조 논 매매 문기 / 李宅祚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택조(李宅祚)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내번(李乃蕃)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7년 1월 1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二年丁丑正月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9 × 34.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傳來한 논을 매매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7년 1월 14일에 논주인 유학 이택조(李宅祚)가 유학 이내번(李乃蕃, 1703~1781)에게 15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다. 이택조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물려받은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강릉 남촌의 이가남(二加南)에 있는 우자(虞字) 자호(字號)의 79번이다.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10마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7짐이다. 이택조는 매매가로 이내번에게 15냥을 받고 영구히 매도하되, 매도하는 논이 자신의 소유지임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이내번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내 자손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이택조가 직접 명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은 생략하였다.
본 명문에서 본문기에 대해 ‘전답과 노비 등 다른 재산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위 본문기는 분재기(分財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1757년 1월 14일에 논주인 유학 이택조(李宅祚)가 유학 이내번(李乃蕃, 1703~1781)에게 15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