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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김사묵 간찰/미상년 미상인 간찰별지(金思默 簡札/簡札別紙)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0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김사묵 간찰/미상년 미상인 간찰별지 / 金思默 簡札/簡札別紙
- ㆍ발급자
-
김사묵(金思默)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乙未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4.2 × 13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총 2건의 간찰과 간찰별지. 첫 번째는 을미년 1월 그믐에 척질(戚姪) 김사묵(金思默)이 안부를 왕래하고 근황을 전하면서 협지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숙부에게 발급한 간찰, 두 번째는 미상년 발급자 미상의 간찰 별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총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을미년 1월 그믐에 척질(戚姪) 김사묵(金思默)이 안부를 왕래하고 근황을 전하면서 협지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숙부에게 발급한 간찰이다. 두 번째는 미상년 발급자 미상의 간찰 별지이다. 여기에는 군데군데 효주‧수정한 흔적이 많은 것으로 보면 초본(草本)이거나 또는 동일 발급자의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발급한 여러 별지를 뒷날에 다시 한데로 베껴놓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내용상 총 6개 단락으로 나누어 열록하였다.
[1]의 간찰은 주로 안부를 왕래하고 자신의 근황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었지만 말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별지에 적었다고 한 것으로 보면 발급자가 수신자에게 어떠한 중요한 일을 언급하고 부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한 간찰임을 알 수 있다. 수발급자의 관계 등으로 유추하자면 번 첫 번째 문건이 이 간찰과 이어지는 별지로 추정되지만,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
[2]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떤 일로 인해 발급자가 유배를 간 상황에서, 보계(譜系)를 잘못 확인하여 같은 지역에 세거한 같은 전주이씨 집안에서 잘못 들인 양자(養子)로 인해 모종의 작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상 수급자에게 보계를 바로잡는 일이나 집안 소출에 대한 작전(作錢)을 언급하면서 작조(作租)의 간검을 지시하고, 여러 곳에 진 빚을 갚는데 급급해 하는 모습이나 양자가 집안의 거금을 들고 사라진 정황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면, 양자가 여기저기에 빚을 진 채 전답문서 등 집안 재산을 들고 도망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상대를 통해 곡식을 팔아 돈으로 바꿔 빚을 갚고 보계를 바로잡는 일을 추진하면서 양자에 대해서는 다시 파양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시 해당 문중이나 향촌 내에서 벌어진 사건과 정황 및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 · 『승정원일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자료
원문 / 국역
[1] 叔主前 上候書
拜辭彌月不承候 是勝悵耿 伏未審元正 旅中氣體候 連爲萬寧 伏溸區區無任願禱 戚姪 依昔而惟幸兒曺無頉之警耳 間以僕子染患爲失 故當此雪程 柴水凡百 果爲極難耳 事當以躬晉謂 身蟄些少 未得遂意 以此諒下 如何 是以豚兒代送 細稟爲計耳 餘在夾達 不備 伏祝 乙未 元月 晦日 戚姪 金思默 拜
叔主前 上候書
[2-1] 心戰膽掉 不知爲謀 解配事■些少事也 至於此事 卽亡家之一大機關也 是乃吾之自作 向雖尤怨乎 年來多故之際 又此三事 一時幷發 雖云自作之罪 身數家運 何如是丕塞也 早知如此 恨不於初次逃走時罷遣矣 其時卽不罷遣之者 已爲成娶之後 幾番參榜 擧世皆以吾子知之 則外人不知此裡許 以我爲連生二子後 罷遣養子 不無是非 恐爲人指目 故如是仍置之矣 到今光景 初爲小羞恥而掩置者 乃爲亡家之擧 切欲溘然不知耳 以此情迹 無面目對人 設或三年配限後 永不向東 又不向洛下矣 以此知之也 解配一款 切勿勿擧論也 大抵相宇 當初率養 其時吾年幾爲五十 頗有資財者 只吾單獨一身也 又非壽門 則雖夢寐間 只恨孤孑 廣求昭穆 可合處矣 興文先世入鄕 與吾入鄕幷時 而全州李氏 只吾家與彼 則他鄕跡彼此孤孑之致 呼兄叔如堂內之親 如是爲四五世矣 丙子年分 兄主喪返葬次下鄕 則其時趙承旨適在座 興文亦來 呼我爲兄 趙承旨聽其呼兄之聲 伺曰 主人丈年來廣求昭穆矣 今聞李生員之呼兄聲 則必是同行也 聞李生員有三子云 何不擇其最俊 空費心力也云 則聽其勸則亦或有理 故初不考譜系 徑卽率來矣 及其成娶之後 始乃考譜 果是大誤 然旣爲成娶 則査家之面目 極爲慚愧耳 更思之 則旣非堂內率養 至於數三十寸率養 無異受養 無異義父 則養育恩 必不孤負 故仍掩置矣 及今更譜 無以爲辭 若不隱諱 則恐本情綻露 不書本宗者也 今則事機如是 難以善後 奈何 渠旣發身 爲進士 爲朝官 則哀憐渠之情狀 且飽食暖衣 近三十年者 卒地罷遣 則渠何堪過耶 想衣食比前不如 功名已爲烏有 渠雖不良宅心 以爲自作 於我心 極爲悵然 且思渠之身世 與興我身名 彼此間不齒於人矣 此亦彼此間自作 豈敢怨天而尤人耶 今已爲亡破甑 不可收拾 不可不罷遣也 吾則昏亂 無以爲計 善後之策 及渠之措處 以汝之意慮所到 得中區別 詳爲錄示也
[2-2] 此事之末乃歸正 非宗孫則必參判宗勝宇 然吾之情境 實難向人開口 且神魂飛越 言語不成 何以爲好耶 其本情大槩 錄送於前片 詳覽後 周思得策 必與宗孫進士 合計周旋於參判也 此事不必播諸他姓人知之也
[2-3] 五萬出債 果然而今已盡輸以去耶 節節痛駭 夥多物 容易債給 孟浪事 且夥多移去來 豈無縱疏 而又無同事者乎 若不以酒色雜技上虛費 則必有捧留處 而欲爲後日之計者 然以此爲人也 若以是爲計 亦必見失 豈不咄歎哉
[2-4] 今已身名破敗之際 何可以財爲計也 然他債不可不報矣 見其宅心 極爲不良凶險矣 今已下去 則今於作錢 必爲散盡無餘 則何以報債乎 田畓等券 必多散亂矣 此亦可憂處也 何以則爲好耶 吾則心思散亂 神昏語訥 汝其深思遠慮 無至賁誤 是所切望耳 昨年稍登 則今之作条 不下爲二千石 每石亦不下爲[每石]十五云 然則合可量爲三萬矣 然則新洞債 似可淸帳 以今接濟 何以爲之耶 汝則譜系事從速妥帖 卽爲下去 看檢作租事 所謂家役 置之可也 家道敗壞如此 何用大厦廣室乎 吾則配限 周遊方外 以終餘年爲計耳
[2-5] 思之又思 則可謂窮識不得 彼若盡輸以去 則必有所到處矣 雖棄之於丘渠 亦有蹤跡 亦不可獨自成謀 獨自周旋矣 若不與債主爲謀則已 不然則必無是理矣 渠雖牢諦 豈無端緖也 於此於彼 此子必懷惡意 將欲寇敵爲也 汝其愼密做去 不顯於言辭之際 默運所見 從速錄示也 可以採用 則依所示採用矣 深思錄報也
[2-6] 第從速下去 急急作錢 無爲良貝失時之境也 汝之下去前 先爲聲言 以待父主指揮作錢爲言 使之不卽放賣然後 汝則以待譜事妥帖下去 而相宇今已情疏 綻露其情已變 不得不還本宗矣 以此周旋 必與宗孫 密密周旋 雖有所費 速速圖之也
[1] 상대를 뵙고 떠나온 지 달포가 넘도록 소식이 막혀 그립다고 하면서, 새해에 객지에서의 기체후는 연일 평안하신지 물었다. 자신은 이전대로 지내고 있으며 아이들이 무탈한 점이 다행이라고 했다. 그간 자신의 하인이 전염병으로 죽어서 이러한 눈 내리는 시기에 땔나무 하고 물 긷는 등의 모든 집안일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떠한 일에 관해, 사리 상 당연히 상대에게 직접 나아가 말씀드려야 하지만 다소 칩거할 일이 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 보내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하였다. 나머지는 협지를 통해 말씀드린다고 하였다.
[2-1] 마음이 떨리고 간담이 요동쳐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나의 해배(解配)는 사소한 일일세. 이 일에 이르러서는 집안이 망하는 가장 큰 단서가 될 것이네. 내가 자초한 일이니 지난 일을 허물하고 원망할 필요가 있겠나. 올해 들어 사고가 많은 때에 또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나니 비록 자초한 죄라 하더라도 신수(身數)와 가운(家運)이 어찌도 이리 막혔단 말인가.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는 알았지만, 한스러운 점은 그가 처음 도주했을 적에 파양하지 못한 것일세. 그때 곧바로 파양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장가까지 보낸 뒤였고 몇 번이나 참방(參榜)하여 온 세상 사람이 모두 내 자식으로 알고 있었던 터라, 남들은 속사정을 모르기에 내가 연달아 두 명의 아들을 본 뒤에 양자를 끊어 보내버린다면 비난이 없지 않을 것이니 남들의 지목을 받을까 걱정되어 이처럼 그냥 놔둔 것일세. 지금의 상황이 되고 보니 애당초 작은 수치 때문에 문제를 덮어버린 것이 바로 집안을 망하게 하는 단서가 되었으니, 차라리 죽어서 모르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네. 이러한 정적(情迹)으로는 남을 대할 면목이 없고, 혹여 3년의 유배 기한이 끝난 뒤에도 영영 관동 쪽으로 가지 못할 것이며, 또한 서울 근처도 가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알면 되겠네. 그러니 ‘해배’에 관한 말은 절대 거론하지 말게. 대개 상우(相宇, 養子의 이름)를 당초에 솔양(率養)한 일은, 당시 내 나이가 거의 50이 되어 사뭇 재산은 있었지만 자식 없는 혈혈단신이었고 집안도 장수하는 가문이 아니다 보니 꿈에서도 고혈단신이라는 점이 한스러워 대를 이을 양자들이기에 합당할만한 곳을 널리 구하고 있었다네. 흥문(興文)의 선세(先世)에 입향(入鄕)한 시기가 우리 집안의 입향 시기와 같고, 고향에 세거한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우리 집안과 그의 집안 밖에 없었으니, 타향에서 피차간에 고혈단신이라는 이유로 당내(堂內)의 친지처럼 형이니 숙부니 하며 불러온 것이 네다섯 대나 이어졌었네. 그런데 병자년에 형님 상을 당해 고향으로 반장(返葬)하고자 고향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조 승지(趙承旨)가 마침 자리에 있었고, 흥문도 와 있어서 그가 나를 형이라 부르니 조 승지가 그의 호형(呼兄)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짐짓 말하길, “주인장이 연래로 양자를 널리 구하던데, 이제 이 생원(李生員, 興文)이 호형하는 소리를 들으니 필시 둘은 같은 항렬일 것입니다. 이 생원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들었으니 어찌 그들 중 가장 준수한 이를 가려 양자로 들이지 않고 부질없이 심력만 낭비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네. 그가 권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치에 맞는 점이 있어서 애당초 보계(譜系)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지레 곧바로 솔양하게 되었네. 그런데 그를 장가까지 보낸 뒤에야 비로소 보계를 살펴보고 과연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장가까지 든 뒤인지라 사돈댁의 면목에 지극히 부끄러울 것이고, 다시 생각 해 보니 이미 당내 사람을 솔양한 것이 아닌데다가 촌수로 2,30촌이나 떨어진 이를 솔양하는 것은 ‘수양(受養)’이나 ‘의부(義父)’와 다를 바가 없으니 양육한 은혜를 필시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여겨 그냥 덮어둔 것일세. 지금에 이르러 보계는 다시 핑계 댈 길도 없겠지만, 만일 숨기고 기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본래 마음이 드러나 본종(本宗)이라 쓰지 않았을 것이네. 이제 상황이 이처럼 되니 좋게 끝맺기 어려울 듯하네. 어찌하겠나. 그가 이미 몸을 일으켜 진사가 되고 관료가 되었으니 그의 사정이 가련할 것이고, 게다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지낸 지 거의 30년이나 된 자를 졸지에 파양한다면 그가 어찌 감당하며 지내겠나. 아마 입고 먹는 것이 전만 같지 않을 것이니 공명(功名)은 어디에 있겠으며, 그가 비록 불량한 마음을 먹었더라도 내가 자초한 일이니 내 마음도 지극히 서글픈 일이 될 것이네. 게다가 생각 해 보면 그의 신세나 흥문과 나의 신명(身名)이나 간에 사람들 사이에 끼지 조차 못할 신세가 된 것일세. 이마저 피차간 모두가 자초한 일이니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겠나. 지금 이미 망하여 시루가 깨진 듯 수습할 수 없으니 파양하지 않을 수 없네. 내가 사리에 어둡고 어지러워 대책이 없으니, 일이 잘 마무리 될 계책과 그에 대한 조처에 관해 그대의 생각을 중도의 입장에서 잘 구별하여 상세히 적어 보내주기 바라네.
[2-2] 위의 [2-1]에서 언급한 일(양자에 관한 일)이 끝내는 올바른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니, 종손(宗孫)이 아니라면 필시 참판종(參判宗) 계의 승우(勝宇)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는 실로 남들에게 입을 열기 어렵고, 게다가 정신과 혼이 날아가 말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였다. 그 본래 정황에 대한 전말을 지난 편지에 적어 보냈으니 상세히 열람 한 뒤 좋은 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종손과 진사(進士)와 함께 헤아려 참판 측과 주선해 달라고 하면서, 이 일은 타성(他姓) 사람들에게는 전파하여 알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였다.
[2-3] 5만 냥 빚을 내는 일은 정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모두 실어 갔는지 묻고는 구절구절마다 통탄하고 놀랍다고 하였다. 많은 물건을 너무 쉽게 빚내는 일도 허무맹랑한 일인데, 게다가 과다하게 옮겨 거래하는 일에 어찌 방종하고 허소함이 없을 것이며 또 속임수를 당하는 일이 없겠냐고 하였다. 만일 주색잡기로 허비하지 않았다면 필시 받아 둔 곳이 있을 것이기에 훗날을 대비할 계책으로 삼고자 하지만, 이 사람의 성향에 이런 계책 역시 실패 당하지 싶으니 한탄스럽다고 했다.
[2-4] 이제 이미 자신의 신명(身名)이 실추된 상황에 재물로 계책을 삼을 수 조차 없겠지만 다른 빚도 갚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가 담아둔 마음을 살펴보면 매우 불량하고 흉험하지만 지금 이미 내려갔으니 이제 작전(作錢) 하면 반드시 모조리 흩어 써버릴 것이기에 어찌 빚을 갚을 수 있겠냐고 했다. 전답 등의 문서도 필시 대부분 흩어져버릴 것이니 이 또한 근심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은 심사가 흐트러지고 정신은 혼미하고 말은 어눌하게 되었으니 상대가 잘 생각하고 헤아려서 크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작년에 조금 수확량이 좋았기에 이번 소출량을 환산하면 2천 섬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고, 매 섬당 15냥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3만 냥은 될 것이기에 신동(新洞)측에 진 빚은 다 갚을 수 있겠지만 당장의 생계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는 보계(譜系)에 관한 일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려와서 작조(作租)하는 일을 간검하고, 집안 역사(役事)는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집안의 도리가 무너진 것이 이와 같으니 큰 집과 넓은 거실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서, 자신은 유배 기한이 끝나면 지방을 떠돌아다니며 여생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5] 아무리 생각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놈이 만일 모두 운반해 갔다면 도착한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비록 구덩이에 버렸다 해도 종적은 있을 것이고, 또 혼자 계획하고 주선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만일 채주와 모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이치는 없을 것이니 그가 비록 굳지 체결하려 했더라도 어찌 단서조차 없겠냐고 했다. 그나저나 이놈이 필시 악심을 품어 구적(寇敵) 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상대가 잘 헤아려보고 방도를 알려주길 촉구하였다.
[2-6] 다만 조속히 내려가서 빨리 작전(作錢)한다면 때를 놓쳐 낭패 볼 지경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가 내려가기 전에 우선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친의 지시를 기다려 작전하는 것으로 말을 하되 그를 시켜 곧바로 방매하지 않은 뒤에 상대는 보계에 관한 일을 마무리 짓고 내려가라고 했다. 상우(相宇)는 이제 이미 정이 소활해졌고 그의 마음이 이미 변한 것도 탄로 났으니 파양하여 본종으로 되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뜻으로 주선하되 반드시 종손과 함께 면밀히 하고,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속히 도모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