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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미상인 간찰별지(簡札別紙)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199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서간통고류-간찰(簡札)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미상년 미상인 간찰별지 / 簡札別紙
ㆍ발급자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23.5 × 157.5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총 3건으로 된 미상년 미상인의 각기 다른 간찰별지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의 경우 문맥상 조카가 숙부에게 보낸 별지로 볼 수 있다. 동 문중 소장간찰 가운데 번의 첫 번째 문서인 을미년 김사묵(金思默) 간찰에서 수발급 주체는 척질(戚姪)이 숙부[叔主]에게 보낸 것이고, 내용의 말미에 협지(夾紙, 별지)를 동봉하여 보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별지는 김사묵이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하기 어렵다. 숙부가 당시 관료이거나 유력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김문현이라는 자의 자리를 청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의 경우 강릉 사직단의 존재 및 도사 최윤정에 의해 사직단이 여제단 옛터로 이건한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조오례의』와 같은 전례서에 근거하면 일반적으로 주현(州縣)에서 지내는 길례(吉禮) 가운데에는 사직, 문선왕(文宣王), 포제(酺祭), 여제(厲祭), 영제(禜祭)가 있는데 관련된 규모나 진설 및 의례가 각기 다르고, 특히 주현사직제는 춘추에 지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강릉에 이러한 국가 제례를 지낼 수 있는 사직단이나 여제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여기에서 언급된 최윤정은 『승정원일기』에 1886년(고종23) 7월 10일에 의금부 도사에 제수된 이력이 확인된다. 따라서 ‘도사’는 강원감영의 아감사로서의 도사가 아닌 의금부 도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후로도 감찰‧삼척군수‧원주군수‧거창군수 등에 제수된 이력이 있다. 또한 ‘우당(藕堂) 대감’은 조선말기 경기감사‧좌참찬‧내부대신 등을 역임한 민영달(閔泳達, 1859~?)로 추정된다. [3]은 당시 개인 간에 금전을 차용하고 상환했던 정황이나 곡가의 시세 차익을 통해 부모의 상장례 도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정황 등의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승정원일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문 / 국역

[1] 江陵士人金文鉉 本居平壤 卽今移居于內西淸溪洞 遯跡山林 眞可爲橘渡淮而爲枳也 敢有斗護之意 玆以仰告 叔主還車之後 特別存問斗護 萬丈生色之地 千萬伏望耳 [2] 夾敎謹悉 而認出情注 感頌萬萬 江陵崔姓云者 卽嶺東甲富崔都事允鼎 而素以遐鄕 愚頑之習 兼恃富豪 行無所不爲者也 月不記昨年秋 買居本邑鄭進士家 而其家後卽社稷壇也 嫌其壓近於渠家 敢生無嚴之心 慫㥚本官 鉗制士林 以社壇重修次發通 至於排斂民錢 而及夫始役 非重修也 僞造稟單 呈官得題 社壇移建於厲祭壇舊址 厲壇移建於新基 社版欲爲移奉 適値營門遞等 未敢遂計而停止 而恐有後慮 使本官以社壇重修樣 去十月念間瞞報 而弟之到營 不過數日 且社壇之頹圮 自是從便修改 卽其例也 故信之不疑 因其報而勅題矣 追後聞之 則非修改也 卽是移建也 莫重社壇 若或有擧公 而不得不移建之事 邑而報營 營啓稟然後事 而顧以么麽崔允鼎 何可擅自移建 有若私家然哉 其在按察之地 事其事 罪其罪 當置之何辟乎 事關莫重 不可掩置而擧則大事 故姑不發端 第觀事勢而措處矣 藕堂台以崔之社壇移建事 切勿擧論 無事妥當之意書托 殆至四五次 故亦難恝 然舍默斟量 圖所以從容處置之方矣 本邑士論 由是而咈鬱 雌黃朋起 京鄕喧聒 可謂掩之不得也 且江倅去臘晦延命後 由還其家之路 亦言此事 大關綱紀 不可掩置云矣 參以聽聞 揆以事體 果難終是泯默 而旣有藕堂台申托之地 亦不可張大擧措 故甘勅於該邑兼府原州判官 招致社壇移建時齋任 使之平問其狀 則齋任等所告 一如所聞 而上來時崔允鼎邀於中路 袖出一封紙而授之曰 此是移建社壇時 呈官得題之稟單也 若於今行有問 以此呈納 故持來現納于兼邑云矣 莫重社壇之私自擅移 而僞造稟單 本官循例許題 尤極妄發也 若至擧公 則該倅難免其責 故使原判書請江倅 詳攄其狀 所謂僞稟付還該倅 而招來之齋任等 亦卽還送而姑置之矣 該倅還官後 以何意思 不待營門知委 謂以崔允鼎令前出他 其奴子捉囚事 猝然報來 故待崔還査 其査報來之意 題送而已 則此非愛護崔允鼎而然 專曾藕台緊托而然也 以此以彼 崔若有一分知覺 則固當感誦之不暇 而反以無中雜說 甘心做訛 傳播京鄕 駭惑聽聞 不勝痛歎 轉轉層激 誣訴藕台 致此觸怒 尤極駭惋 而藕台之只以一是之言 疑人於不疑之地 若是噴薄 誠甚慨歎也 來之顚末 溯而想之 弟何有負於藕台耶 居今之世 所謂按法者 何可立紀循公乎 此時此任 誠一厄會也 只自浩歎 洛社諸益 如或有問 爲弟攄實 至仰至仰 [3] 仰達年前 後日下貸錢百之敎 不置忘域耶 方今錢路極艱 四無開暘處 故玆以伏達 伏望廣垂河海之德 以求水火之中 伏望八耋侍下 壽器壽服 尙未判備 故今穀賤時 欲得幾百兩 貿租貿米豆太 穀貴時放賣 則可零錢百矣 以零利備爲壽器壽服 則可免不肖 故如是伏告 深深諒下 千企萬望 本錢與利条 當以京鄕間 待分付備上矣 勿慮必施伏望 若非相親之間 豈如是仰懇哉 胃皮伏達耳 事當躬進拜謁 兼陳此懇 而親憂如右未遂 如誠下懷 尤極伏嘆萬萬耳 今若下貨 則出給此下人 若何 信實之漢也
[1] 강릉 사인(士人) 김문현(金文鉉)은 본래 평양에 거주했다가 현재 내서(內西) 청계동(淸溪洞)에 거주하면서 산림에 은거하고 있으니, 그의 처지가 진정 귤나무가 회수를 건너면 탱자나무가 되는 마냥 되었다고 하였다. 감히 그를 두둔할 뜻이 있어 이에 말씀드리니, 숙부께서는 돌아오신 뒤에 특별히 안부를 물어주고 비호 해 준다면 만 길이나 생색 날 것이라고 하면서 천만 바란다고 하였다. [2] 영동 지방의 갑부인 도사(都事) 최윤정(崔允鼎)은 자신이 부호라는 점만 믿고 못하는 짓이 없을 정도로 무도한 자라고 하면서, 그는 작년 가을 모월에 본 읍에 거주하는 정 진사(鄭進士)의 집을 매수하였는데 그 집 뒤에는 사직단(社稷壇)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이를 싫어하여 감히 사직단을 중수(重修)하겠다는 명분으로 민전(民錢)까지 분배하여 거둔데다가 결국 사직단을 여제단(厲祭壇)의 옛터로 이건해버리고는 사판(祀版)마저 이봉(移奉)하려고 했는데, 마침 관찰사가 교체되는 시기여서 결국 일을 이루지 못하고서 혹여 후환이 있을까봐 본관 수령에게는 사직단을 중수한 것인 마냥 거짓 보고를 했다고 했다. 따라서 이 막중한 일을 덮어두지 않는다면 큰일이 되기에 우선은 놔두고 형편을 살펴 조치하려고 했는데, 우당(藕堂) 대감이 이 일을 절대 거론하지 말라며 네다섯 차례나 부탁 하니 자신은 그의 의견을 괄시할 수 없어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론이 들끓어 덮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의 체모로 보면 묵과할 수 없고 우당 대감이 부탁한 처지로 보면 크게 손쓰는 것도 불가한 처지였다고 했다. 막중한 사직단을 개인적으로 제멋대로 옮기고서 품의 단자를 위조하고, 본관 수령도 인습하듯이 허락하는 제사를 내린 것은 매우 망령된 일이니 해당 수령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에, 원주판관(原州判官)을 시켜 위조한 품의단자를 해당 수령에게 돌려주었고, 사직단 이건 시 재임(齋任)들을 불러 신문한 뒤에도 그대로 돌려보내는 관대한 처분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수령이 무슨 생각인지 감영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는 ‘최윤정이 출타하였으므로 그의 노(奴)를 잡아 오라’는 일로 갑자기 보고가 왔기에 최윤정이 돌아오길 기다려 조사하여 제음을 내려고 까지 했었으니, 이는 최윤정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당 대감의 부탁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윤정은 이를 감사히 여겨도 시원찮을 판에 도리어 없는 말을 지어내어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퍼트리고 우당 대감에게도 자신을 무고하여 그의 노여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등, 이 일의 전말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있다. [3] 지난해에 상대가 나중에 100냥을 빌려주겠다고 했던 말은 잊어버리지는 않았냐고 하면서, 현재 돈을 마련할 길이 매우 어려우니 하해와 같은 은덕으로 이 재난에서 구해달라고 하였다. 여든 어버이를 모시는 자신의 입장에 수기(壽器)와 수복(壽服)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에 이번 곡가(穀價)가 저렴할 때 몇 백 냥을 빌려 곡식을 사 둔 뒤 다시 곡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돈을 갚고 그 이자 분으로 자신이 수기와 수복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불초한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서울에서든 지방에서든 간에 상대의 분부를 기다렸다가 갖춰 올릴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빌려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친한 사이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직접 상대를 찾아가서 간청해야 하겠으나 어버이의 병환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한 뒤, 만일 돈을 빌려주실 것 같으면 이 편지를 들고 간 하인 편으로 내어 달라고 하면서, 그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