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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발급자 미상의 간찰 별지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때 논을 사는 것에 관한 일은, 말씀하신 대로 널리 구해보니 20마지기가 현재 가까운 마을에 있으므로 이처럼 말씀드리고, 가격은 마지기 당 250냥씩으로 매겼다고 하니 이는 배출(倍出) 답이기 때문이기에 그렇다고 했다. 지난해의 답가(畓價) 대비 올해의 가격에 대해 논의가 엇갈리긴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다른데다가 왠지 기망해 드린 듯한 점이 심하여 죄송하다고 했다. 그래서 20마지기의 답가가 1천 냥이니 이것으로 헤아려 달라고 했다.
본문에서 처음 언급한대로 마지기 당 250냥 씩 총 20마지기면 ‘5,000냥’이 되어야 하는데 말미에 “20마지기의 답가가 일천냥(壹仟兩)”이라고 기록한 부분은 ‘五’와 ‘壹’의 이체자 형태를 혼동하여 잘못 쓴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배출답은 일반적인 논의 소출량보다 곱절이 되는 답을 의미하므로, 가격 역시 일반적인 답가보다 더 비싸게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당시 지방에서 전답을 매매했던 실상 및 물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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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者買畓之事 依敎廣求 則二十斗落 方在於近洞 故如是伏達 而價則每斗價貳佰伍拾兩式結價云 此是倍出畓也 以此下諒 若何 上年畓價 今年卽爲分議 則太過不同 悶悚悶悚 又況甚有欺忘之道 尤悚尤悚 二十斗畓價 則壹仟兩 以此深諒 若何若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