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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19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호구단자(戶口單子)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9년 이내번 호구단자 / 李乃蕃 戶口單子
- ㆍ발급자
-
이내번(李乃蕃, 1703~1781)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9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四年正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75 × 4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9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강릉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59년(영조 35) 기묘식년을 맞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내번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 및 처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주호 기록의 시작 부분에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준호구의 중요한 양식인 ‘고모년성적호구장내(考某年成籍戶口帳內)’라는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첫 줄의 “건륭24년 정월일 강릉부호구단자(乾隆二十四年正月日江陵府戶口單子)”라는 기록은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특성이 혼재된 양식이다. 『전률통보』(1787)의 문서식을 참고하면, 호구단자라면 “부북면 가남경호리 호구단자(府北面嘉南鏡湖里戶口單子)”라고 기록하여야 하며, 준호구라면 “건륭24년 정월일 강릉부(乾隆二十四年正月日江陵府)”라고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연호기년 모월일 모읍(年號幾年某月日某邑)’이라는 준호구의 서식을 쓰고 그에 이어 ‘호구단자’라는 문서명을 부기한 것은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양식을 혼재하여 기술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본문을 “등병자호구상준자(等丙子戶口相準者)”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준호구의 양식에 가깝다. 문서의 끝부분에 강릉부의 수령으로 3품관 상계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라는 담당관을 기록한 후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문서의 앞부분에 관인(官印) 1과(顆)를 날인하였으며, 문서의 중앙 부분에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기울여 날인하였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 아래 편에는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내번이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759년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면 각 읍의 호적작성은 대체로 식년 전해 하반기에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년 정월로 기록된 호구단자는 실제로는 식년 전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내번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에 가까운 부북면(府北面) 가남(嘉南) 경호리(鏡湖里)에 소재했다. 제1통 제2호로 편성되었으며, 통수는 정돌시(鄭乭屎)라는 인물이다. “돌시(乭屎)”라는 이름은 “돌똥” 혹은 “돌덩이”를 한자로 훈차(訓借)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름자의 기재는 노비 등 하층민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내번 호는 4구의 가족구성원과 13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내번과 그 처 원주원씨 내외, 그리고 4촌 손자인 이달조(李達朝, 1727~?)와 그 처 밀양박씨 내외이다. 이내번은 조선 태종의 2남인 효령대군 이보(李補, 1396~1486)의 11대손으로, 강릉에 입향하여 선교장을 일군 장본인이다. 직역은 유학(幼學), 나이는 67세로 1693년인 계유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족보상의 생년은 1703년으로 호구단자와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내번의 4조는 부친이 이주화(李冑華, 1647~1718), 조부가 이광호(李光澔, 1593~1677), 증조부가 이성(李𢜫, 1562~1624)이며, 외조부가 권시흥(權始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데 여기에는 족보상 이내번의 조부인 이집(李集, 1619~?)이 누락되어 있다. 즉 족보에 따르면 이광호는 증조가 되고, 이성은 고조로 호구단자에는 기록이 빠지게 된다. 4조의 직역을 보면 부 이주화와 외조 권시흥은 학생(學生)으로 나타난다. 이광호는 정3품 하계의 통훈대부로 5품의 관직인 전설사 별좌의 관직을 지니고 있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사명 앞에 “행(行)”자를 붙이고 있다. 이성은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에 춘추관사의 겸직을 지녔으며, 봉호(封號)인 완계군(完溪君)을 기록하였다. 가선대부와 이조참판 모두 종2품의 품계와 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조참판 앞에 “행”자를 붙이고 있다. 처 원주원씨는 64세의 나이로 확인된다. 처의 4조 중 증조를 제외 3인의 직역은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조 원휘(元徽, 1662~?)는 정3품 하계의 품계인 통훈대부의 품계에 비해 낮은 종6품 결성현감의 관직을 지니고 있어, 역시 관사명 앞에 “행”자를 덧붙였다. 결성은 현재의 충남 홍성 지역이다. 이달조 내외 항목에는 그 모두에 “솔(率)”이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솔거(率居)를 의미한다. 이달조는 이내번의 형인 이중번(李重蕃, 1688~?)의 손자로, 이덕춘(李德春)의 아들이다. 이덕춘은 이중번의 형 이재번(李再蕃, 1679~?)의 3자로, 이중번을 계후하였다. 이 때를 즈음하여 이중번의 아들 이시춘(李時春, 1736~1785)이 후사가 없던 이내번의 아들로 입후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달조 내외가 이내번 호에 솔거하게 된 배경으로 추정된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총 13구의 노비가 등장하며, 그 중 노가 2구, 비가 11구이다. 나이 또는 태어난 간지를 기록한 것을 통하여 현존 노비를 파악할 수 있다. 노비질의 맨 앞, 노 정산(丁山)의 기록 앞에는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가내 노동이나 경작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임을 의미하는 “앙역(仰役)”이 기록되어 있다. 13구의 노비는 8구의 매득노비와 그 소생들로 구성되었다. 정산의 경우도 1747년 호구단자를 통해 역시 매득노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식년인 1756년 호구단자와 비교하면 매득비의 소생이 2구가 증가했고, 3구의 비를 새로 매득하였다. 노비의 구성에 있어 비가 중심이고, 매득도 비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통하여 비를 중심으로 노비의 보유와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乾隆二十四年正月日江陵府戶口單子
府北面嘉南鏡湖里[官印]第二統統首鄭乭屎統內
第三戶幼學李乃蕃年六十七癸酉本完山
父學生 冑華
祖通訓大夫行典設司別坐 光澔
曾祖嘉善大夫行吏曹參判兼春秋館事完溪君 惺
外祖學生 權始興本安東 [周挾改字印]
妻元氏齡六十四丙子籍原州 [准]
父學生 治大
祖學生 承賢
曾祖通訓大夫行結成縣監 徽
外祖學生 李士一本洪州
率四寸孫李達朝年丁未
率四寸孫婦朴氏齡戊申本密陽
仰役奴丁山年四十三丁酉買得奴五生年四十六甲午母莫禮
買得婢占德年三十六丁未母私婢惡禮買得婢金禮年四十
九辛卯同婢一所生婢丁今年三十二戊申三生婢丁丹年十六甲
子買得婢允切年四十六甲午買得婢粉梅年三十庚戌
買得婢連伊年三十庚戌買得婢初丁年二十二戊午占德一
生婢卜禮年九辛未二生婢卜眞年五乙亥婢允切一生婢
戒云年癸酉等丙子戶口相準者
大都護府使[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