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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19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호구단자(戶口單子)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3년 이내번 호구단자 / 李乃蕃 戶口單子
- ㆍ발급자
-
이내번(李乃蕃, 1703~1781)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3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18年(1753) 正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85.2 × 52.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3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강릉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53년(영조 29) 계유식년을 맞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내번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 및 처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주호 기록의 시작 부분에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준호구의 중요한 양식인 ‘고모년성적호구장내(考某年成籍戶口帳內)’라는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준호구의 양식도 나타난다. 이 문서의 첫 줄이 “건륭18년 정월일 강릉부(乾隆十八年正月日江陵府)”로 시작하며, 본문의 끝부분이 “등경오호구상준자(等庚午戶口相準者)”로 마무리되는 것이 그러하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강릉부의 수령으로 3품관 상계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라는 담당관을 기록한 후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또한 관인(官印) 3과(顆)를 날인하였으며, 문서의 노비질 부분에 주협개인(周挾改印) 2과를 기울여 날인하였고, 문서의 우하단 부분에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협개인은 1과만 날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문서에는 2과가 날인되어 있다. 이내번이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753년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면 각 읍의 호적작성은 대체로 식년 전해 하반기에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년 정월로 기록된 호구단자는 실제로는 식년 전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내번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에 가까운 부북면(府北面) 가남(嘉南) 경호리(鏡湖里)에 소재했다. 제1통 제2호로 편성되었으며, 통수는 이태번(李台蕃, 1706~1742)으로 확인된다. 이태번은 이내번의 동생으로 이전 식년까지 유학(幼學)의 직역으로 이내번 호에 솔거로 등재되고 있었으므로, 이번 식년에는 분호(分戶)하여 신호로 독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내번 호는 2구의 가족구성원과 8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내번과 그 처 원주원씨 내외이다. 1750년 호구단자까지 등장하던 어머니 안동권씨는 1751년에 사망하였고, 지난 식년까지 솔거로 함께 등장하던 동생 이태번 신호로 분호해 나갔다. 어머니 안동권씨의 사망에 따라 혼인한 아들 형제의 분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내번은 조선 태종의 2남인 효령대군 이보(李補, 1396~1486)의 11대손으로, 강릉에 입향하여 선교장을 일군 장본인이다. 직역은 유학(幼學), 나이는 61세로 1693년인 계유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족보상의 생년은 1703년으로 호구단자와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내번의 4조는 부친이 이주화(李冑華, 1647~1718), 조부가 이광호(李光澔, 1593~1677), 증조부가 이성(李𢜫, 1562~1624)이며, 외조부가 권시흥(權始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데 여기에는 족보상 이내번의 조부인 이집(李集, 1619~?)이 누락되어 있다. 즉 족보에 따르면 이광호는 증조가 되고, 이성은 고조로 호구단자에는 기록이 빠지게 된다. 4조의 직역을 보면 부 이주화와 외조 권시흥은 학생(學生)으로 나타난다. 이광호는 정3품 하계의 통훈대부로 5품의 관직인 전설사 별좌의 관직을 지니고 있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사명 앞에 “행(行)”자를 붙이고 있다. 이성은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에 춘추관사의 겸직을 지녔으며, 봉호(封號)인 완계군(完溪君)을 기록하였다. 가선대부와 이조참판 모두 종2품의 품계와 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조참판 앞에 “행”자를 붙이고 있다. 처 원주원씨는 58세의 나이로 확인된다. 처의 4조 중 증조를 제외외 3인의 직역은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조 원휘(元徽, 1662~?)는 정3품 하계의 품계인 통훈대부의 품계에 비해 낮은 종6품 결성현감의 관직을 지니고 있어, 역시 관사명 앞에 “행”자를 덧붙였다. 결성은 현재의 충남 홍성 지역이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총 3구의 노(奴)와 7구의 비(婢)가 등장한다. 노비질의 맨 앞, 노 정산(丁山)의 기록 앞에는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가내 노동이나 경작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임을 의미하는 “앙역(仰役)”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노비는 8구로 노가 3구, 비가 5구이다. 나이와 태어난 간지를 기록한 경우가 8구이고. 사비(私婢) 막례(莫禮)와 악례(惡禮)는 이내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모계를 밝히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호적에서 “사노/사비”는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노비를 지칭하므로 이내번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아니었으며, 그 소생을 매득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다. 이전 식년인 1750년 호구단자에 등장하는 7구의 노비에 비 윤절(允切)이 추가되었는데, 그 사이에 새로이 매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내번의 노비 소유는 매득을 통한 취득이 중심으로, 5구의 매득노비와 그 소생 3구로 구성되어 있다. 노 오생(五生)과 비 점덕(点德), 금례(金禮), 윤절은 “매득(買得)”이라고 취득경위를 기록하였고, 정산의 경우 1747년 호구단자를 통해 역시 매득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 정금(丁今)과 정단(丁丹), 노 막남은 모두 금례의 자식이었다.
원문
乾隆十八年正月日江陵府
府北嘉南鏡湖里第一統統首李台蕃統內
第二戶幼學李乃蕃[官印]年六十一癸酉本完山[官印] [准]
父學生 冑華
祖通訓大夫行典司坐別 光澔
曾祖嘉善大夫行吏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完溪君 惺
外祖學生權始興本安東
妻元氏齡五十八丙子籍原州
父學生 治大
祖學生 承賢
曾祖通訓大夫行結成縣監 徽
外祖學生李士一本洪州
仰役奴丁山年三十七丁酉[周挾改字印]買得奴五生年四十甲午母
私婢莫禮買得婢点德[官印]年二十七丁未母私婢惡禮買
得婢金禮年四十三辛卯同婢一所生婢丁今年一十
六戊申二所生婢丁丹[周挾改字印]年十甲子三所生莫男年五己
巳買得婢允切年四十甲午等庚午戶口相準
者
大都護府使[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