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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19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호구단자(戶口單子)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6년 이내번 호구단자 / 李乃蕃 戶口單子
- ㆍ발급자
-
이내번(李乃蕃, 1703~1781)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46년 4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十一年(1746) 四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9.5 × 4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46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강릉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46년(영조 23) 정묘식년을 맞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작성해서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내번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 및 처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각각의 가족 구성원과 4조 및 노비들을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준호구의 중요한 양식인 ‘고모년성적호구장내(考某年成籍戶口帳內)’라는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첫 줄의 “건륭11년 4월일 강릉부호구(乾隆十一年四月日江陵府戶口)”라는 기록은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특성이 혼재된 양식이다. 『전률통보』(1787)의 문서식을 참고하면, 호구단자라면 “부북 가남경호리 호구단자(府北嘉南鏡湖里戶口單子)”라고 기록하여야 하며, 준호구라면 “건륭11년 4월일 강릉부(乾隆十一年四月日江陵府)”라고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연호기년 모월일 모읍(年號幾年某月日某邑)’이라는 준호구의 서식을 쓰고 그에 이어 ‘호구(戶口)’라는 문서명을 부기한 것은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양식을 혼재하여 기술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본문을 “등갑자호구상준자(等甲子戶口相準者)”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준호구의 양식에 가깝다. 이 문서에는 관인(官印) 3과(顆)를 날인하였으며, 문서의 아래쪽에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기울여 날인하였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협개인과 겹쳐서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문서의 마지막에 “행대도호부사(行大都護府使)”라는 담당관을 기록한 후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관인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대도호부사 앞에 “행(行)”자를 첨기한 것은 행수법(行守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의 강릉부사 조적명(趙迪命, 1685~?)의 품계를 고려하면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조적명은 1745년 4~5월경에 도임하여 1747년 6월까지 그 직을 수행하였다. 그 전후로 정3품 상계로 당상관인 대사간(大司諫)의 벼슬을 역임하였으며, 강릉부사 역시 대도호부사로 정3품 상계에 해당하는 관직이므로 강릉부사를 행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식년에 강릉부에서 작성된 김태주(金泰柱) 호구단자(B016_01_A00003_001)와 최명규(崔命奎) 호구단자(B020_01_A00086_001)에는 “행”자 없이 “대도호부사”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이 호구단자에는 여기뿐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들 중 품계와 관직을 소지하고 있는 인물의 경우 품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두 관사 앞에 “행”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건륭11년 4월”이다. 그런데 건륭11년은 1746년 병인년으로 식년이 아니며, 식년은 그 이듬해인 1747년 정묘년이다. 이내번 등 인물들의 나이와 출생 간지를 비교할 때 1747년 정묘년을 기준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위에서 살핀 이 시기 강릉의 호구단자들이 동일하게 건륭12년 4월에 작성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문서의 ‘건륭11년’은 ‘건륭12년’의 오기로 보아야 하며,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1747년으로 보아야 한다. 이내번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에 가까운 부북면(府北面) 가남(嘉南) 경호리(鏡湖里)에 소재했다. 제2통 제1호로 편성되었으며, 통수인 ‘이노정산(李奴丁山)’은 이내번의 노 정산으로 노비질의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내번 호는 5구의 가족구성원과 6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내번과 그 처 원주원씨 내외, 어머니 안동권씨, 그리고 동생 이태번(李台蕃, 1706~1742)과 그 처 안동권씨 내외이다. 가족 중 동생 이태번에게만 기록 모두에 “솔(率)”이라 기록하였다. 어머니 안동권씨는 이주화(李冑華, 1647~1718)의 세 번째 부인으로, 이주화의 6남 1녀 중 마지막 두 자식인 이내번과 이태번의 생모이다. 즉 이내번의 호는 안동권씨를 중심으로 그 친자식 내외 및 노비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내번은 조선 태종의 2남인 효령대군 이보(李補, 1396~1486)의 11대손으로, 강릉에 입향하여 선교장을 일군 장본인이다. 직역은 유학(幼學), 나이는 55세로 1693년인 계유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족보상의 생년은 1703년으로 호구단자와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내번의 4조는 부친이 이주화(李冑華, 1647~1718), 조부가 이광호(李光澔, 1593~1677), 증조부가 이성(李𢜫, 1562~1624)이며, 외조부가 권시흥(權始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데 여기에는 족보상 이내번의 조부인 이집(李集, 1619~?)이 누락되어 있다. 즉 족보에 따르면 이광호는 증조가 되고, 이성은 고조로 호구단자에는 기록이 빠지게 된다. 4조의 직역을 보면 부 이주화와 외조 권시흥은 학생(學生)으로 나타난다. 이광호는 정3품 하계의 통훈대부로 5품의 관직인 전설사 별좌의 관직을 지니고 있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사명 앞에 “행”자를 붙이고 있다. 이성은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에 동지춘추관사의 겸직을 지녔으며, 봉호(封號)인 완계군(完溪君)을 기록하였다. 가선대부와 이조참판 모두 종2품의 품계와 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조참판 앞에 “행”자를 붙이고 있다. 처 원주원씨는 50세의 나이로 확인된다. 처의 4조 중 증조를 제외외 3인의 직역은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조 원휘(元徽, 1662~?)는 정3품 하계의 품계인 통훈대부의 품계에 비해 낮은 종6품 결성현감의 관직을 지니고 있어, 역시 관사명 앞에 “행”자를 덧붙였다. 결성은 현재의 충남 홍성 지역이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7구의 비(婢)와 2구의 노(奴)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노비는 6구로 노가 2구, 비가 4구이다. 나이 또는 태어난 간지가 기록된 노비가 이들 6구이고, 그렇지 않은 3구의 비는 노비의 신분과 소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모계를 기록한 것이다. 당시 이내번의 노비 소유는 매득을 통한 취득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 정산(丁山)과 비 금례(金禮)는 그 앞에 “매득(買得)”이라고 소유경위를 분명히 기록하였다. 노 오생(五生)과 비 점덕(点德)의 경우 “매득”이란 언급은 보이지 않으나, 그 어머니의 신분이 “사비(私婢)”로 기록되어 있다. 호적에서 “사비”는 남의 집 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타인 소유의 노비를 매득 등을 통하여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 정금(丁今)과 정단(丁丹)은 매득한 비 금례의 소생이었다. 또한 노비질에 등장하는 노비들이 1735년 이내번 호구단자에 기록된 노비들과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10여 년의 시기 동안 취득한 노비들임을 추정할 수 있다.
원문
乾隆十一年四月日江陵府戶口
府北嘉南鏡湖里第二統統首李奴丁山
第一戶幼學李乃蕃年五十五癸酉本完山
父學生 冑華 [官印]
祖通訓大夫行典設司別坐 光澔
曾祖嘉善大夫行吏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完溪君 惺
外祖學生權始興本安東
母權氏年七十一丁巳
妻元氏年五十戊寅籍原州
父學生 治大
祖學生 承賢
曾祖通訓大夫行結成縣監 徽 [周挾無改印][准]
外祖學生[官印]李士一本洪州
率弟幼學台蕃年四十五癸未
弟嫂權氏年三十五癸巳
買得奴丁山年三十一奴五生年三十五等母私
婢莫禮婢点德[官印]年二十一丁未母私婢惡禮買得
婢金禮年三十八同婢一所生婢丁今年十八二
所生婢丁丹年三乙丑金禮母七禮等甲子戶口
相準者
行大都護府使[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