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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19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호구단자(戶口單子)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5년 이내번 호구단자 / 李乃蕃 戶口單子
- ㆍ발급자
-
이내번(李乃蕃, 1703~1781)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65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30年(1765) 正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74.1 × 80.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5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강릉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65년(영조 41) 을유식년을 맞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내번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 및 처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몇 통인지 기록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과 주호 기록의 시작 부분에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동시에 준호구로 볼 수 있는 양식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 “건륭30년을유 정월일 강릉부(乾隆三十年乙酉正月日江陵府)”라는 문서의 시작부터 전형적인 준호구 양식이다. 본문이 “고임오성적호구장내(考壬午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해서 “등호구상준(等戶口相準)”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은 준호구의 서식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시작 부분에는 해당 식년의 간지인 “을유(乙酉)”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난 식년 간지인 “임오(壬午)”를 쓰고 있다. 문서의 끝부분에 강릉부의 수령으로 3품관 상계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라는 담당관을 기록한 후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또한 문서의 앞부분에 관인(官印) 1과(顆)를 날인하였으며, 문서의 하단 노비질 부분에는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기울여 날인하고 노비질 앞 부분에는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를 살펴보면, 이내번의 증조 이성(李𢜫, 1562~1624)의 직역기록에서 “행(行)”자를 선으로 둘러싸 삭제하였고, 노비질 중 비 삭끔[索叱今]의 나이를 “18(十八)”에서 “20(二十)”으로 수정한 흔적 등이 발견된다. 이내번이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765년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각 읍의 호적작성은 이미 식년 전해 하반기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년 정월로 기록된 호구단자는 실제로는 식년 전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내번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인 부북면(府北面) 정동(丁洞) 조산리(助山里)에 소재했다. 제7통으로 편성되었으며, 호는 공란으로 남아 있어 몇 통인지 알 수 는 없다. 통수는 안상봉(安尙奉)이란 인물이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내번 호는 6구의 가족구성원과 20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내번과 그 처 원주원씨 내외, 아들 이시춘(李時春, 1736~1785)과 그 처 안동권씨 내외, 그리고 4촌 손자인 이달조(李達朝, 1727~?)와 그 처 강릉박씨 내외이다. 이내번은 조선 태종의 2남인 효령대군 이보(李補, 1396~1486)의 11대손으로, 강릉에 입향하여 선교장을 일군 장본인이다. 직역은 유학(幼學), 나이는 73세로 1693년인 계유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족보상의 생년은 1703년으로 호구단자와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내번의 4조는 부친이 이주화(李冑華, 1647~1718), 조부가 이광호(李光澔, 1593~1677), 증조부가 이성(李𢜫, 1562~1624)이며, 외조부가 권시흥(權始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데 여기에는 족보상 이내번의 조부인 이집(李集, 1619~?)이 누락되어 있다. 즉 족보에 따르면 이광호는 증조가 되고, 이성은 고조로 호구단자에는 기록이 빠지게 된다. 4조의 직역을 보면 부 이주화와 외조 권시흥은 학생(學生)으로 나타난다. 이광호는 정3품 하계의 통훈대부로 5품의 관직인 전설사 별좌의 관직을 지니고 있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사명 앞에 “행”자를 붙이고 있다. 이성은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에 춘추관사의 겸직을 지녔으며, 봉호(封號)인 완계군(完溪君)을 기록하였다. 가선대부와 이조참판 모두 종2품의 품계와 관직이었으므로 이조참판 앞에 쓴 “행”자를 삭제하였다. 처 원주원씨는 70세의 나이로 확인된다. 처의 4조 중 증조를 제외한 3인의 직역은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조 원휘(元徽, 1662~?)는 정3품 하계의 품계인 통훈대부의 품계에 비해 낮은 종6품 결성현감의 관직을 지니고 있어, 역시 관사명 앞에 “행”자를 덧붙였다. 결성은 현재의 충남 홍성 지역이다.
이시춘 항목은 모두에 “솔(率)”이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솔거(率居)를 의미한다. 이시춘은 30세로, “봉춘(逢春)”에서 개명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시춘의 처 안동권씨는 23세로, 끝에 “절현(節現)”이라 기록하여 이번 식년에 처음 등장함을 기록하였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총 20구의 노비가 등장하는데, 그 중 노는 4구뿐이며, 나머지 16구는 모두 비이다. 나이 또는 태어난 간지를 기록한 것을 통하여 현존 노비를 파악할 수 있다. 20구의 노비는 10구의 매득노비와 그 소생들로 구성되었다. 이 호구단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노 정산(丁山) 역시 1747년 호구단자를 통해 매득노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앞 식년인 1762년 호구단자와 비교하면 3구의 노비가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매득 비 일례(日禮)의 그 소생들이었다.
노비의 구성에 있어 비가 중심이고, 매득도 비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통하여 비를 중심으로 노비의 보유와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31년(영조7) 종모종량법(從母從良法)의 실시 이후 노비의 신분은 모의 신분을 따르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노보다는 비를 보유하는 것이 노비경영에서 유리하였다. 호구단자에서 노비의 모를 밝히고 있는 것 역시 노비의 신분과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비 점덕과 비 삼섬(三蟾)의 경우 그 어머니를 “사비(私婢)”로 기록하였는데, 호적에서 “사비”는 남의 집 비를 의미한다.
원문
乾隆三十年乙酉正月日江陵府
考壬午成籍戶口帳內府北丁洞助山里第 統統首安尙奉統內
第三戶[官印]幼學李乃蕃年七十三癸酉本完山
父學生 冑華
祖通訓大夫行典設司別坐 光澔
曾祖嘉善大夫行吏曹參判兼春秋館事完溪君 惺
外祖學生權始興本安東
妻元氏齡七十丙子籍原州
父學生 治大
祖學生 承賢
曾祖通訓大夫行結成縣監 徽
外祖學生李士一本洪州
率子幼學逢春改名時春年三十丙辰
婦權氏齡二十三癸亥籍安東 節現
四寸孫幼學李達朝年三十九丁未
四寸孫婦朴氏齡三十八戊申本江陵
[准]
奴丁山年四十九丁酉買得奴五生年五十二甲午母莫女買得婢占德年四十二
丁未母私婢惡禮買得婢金女年五十五辛卯同婢一生婢丁今年三十八
戊申三生婢丁丹年二十二甲子買得婢允切[周挾改字印]年五十二甲午同婢一生婢
癸云年癸酉買得婢分梅年三十六庚戌買得婢連伊年三十六
庚戌買得婢初丁年二十八戊午占德一生婢卜女年十五辛未二生
婢卜進年十一乙亥買得婢丹伊年四十一同婢一生婢德女年十二
甲戌二生奴德三年九丁丑父坤男買得婢三暹年二十三癸亥
母私婢庚心買得婢日禮一所生奴千石年二十七戊午二所生婢索叱今年二十
一甲子三所生婢貴禮年十七戊辰等戶口相準
大都護府使[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