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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미상인 간찰(簡札)
기본정보
해제
미상년 발급자 미상의 간찰 별지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국의 변화를 살펴볼 뜻이 있으니, 일전에 탁지부가 칙지에 따라 중추원에 공문을 보내어 부의장을 심상훈(沈相薰)이 맡았고, 군대(軍大, 軍部大臣)는 신기선(申箕善)이 상소로 체직하여 안경수(安駉壽)가 맡았으며, 경무사는 이윤용(李允用)이 맡았다고 했다. 그런데 경무사는 내각 고문관이 ‘죄를 지었다가 사면 받은 자가 아직 2년이 되기 전에는 서용할 수 없다’고 하여 임명칙지를 환납한 뒤 반포하지 않았으니, 일본의 세력을 점자 줄이고 우리 임금이 권리에 뜻을 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부대신의 안경수는 우선 임시로 두었다가 여러 민씨(閔氏)들 가운데 그 자리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이번 송정(松亭)에서 열릴 향시[鄕解]는 혹자는 임금의 결정이라고 하고 혹자는 러시아 공사에서 언급한 것이라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동정이 없고, 조손(祖孫)이 여전히 공덕리(孔德里)에 있으니 우선 시험대기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다가, 파수꾼의 순포(巡捕)가 지금도 있어서 출입하는 자가 모두 구애되는 점은 없다고 하였다.
다음, 이번에 두 차례 치른 참상(慘喪)에 들어간 비용이 천 냥이 되는데도 백판(白板)을 마련할 길이 없어 빚을 지거나 빌리더라도 급전(急錢)을 마련하지 못하여 불안하다고 했다. 자신이 태어난 이래로 급채를 써서 독촉 받는 일을 처음 당해 보는 것이라고 했다. 듣기에 승지(承旨)가 약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 그가 금년에 각처에서 낭패 본 일이 3만여 냥이나 된다고 하니 이 또한 빚이라고 하였다. 아예 모른 척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니 500냥을 빠른 인편을 통해 도와달라고 했다.
이 내용들은 당시 인사이동이나 과거시험에 관한 긴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담은 것으로 이러한 정보를 왕래했던 정황이나 사건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말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당시 개인 간에 금전을 수수하거나 차용‧상환했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 · 『승정원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자료
원문
時局有變觀之意 日前度支以勅旨移中樞 副議長沈相薰爲之 軍大申箕善疏遞 安駉壽爲之 警務使李允用爲之 警務使則內閣顧問官 言以罪免者二年前 不得調用 還納勅旨 不爲頒布 日勢漸縮 自上有權利之意 軍大之安駉壽 姑爲任置 諸閔中爲之云耳 今番松亭之解 或云宸斷 或云俄公使言之 祗解之而已 姑無動靜 祖孫尙在孔德里 姑不入次 把守巡捕 今亦有之 而出入者皆無碍云耳 今番兩慘喪所用 爲數千兩 白板無措手 或債或貸 無辦急錢 可謂寢食不甘 生來用急債而見督 是初當也 上聞承旨如干當之 而渠之今年良貝於各處 爲三萬餘兩 此亦債也 一任而曰不知 亦是行不得之事 五百兩從速便區處以惠 千萬千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