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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17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준호구(準戶口)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1년 이후 호구단자 / 李垕 戶口單子
- ㆍ발급자
-
이후(李垕, 1773~1832)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1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11년(1831) 正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115.8 × 8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1년 이후(李垕, 1773~1832)가 강릉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1년(순조31) 신묘식년을 맞아 이후(李垕, 1773~1832)가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첫 줄 “도광11년 정월일 강릉부(道光十一年正月日江陵府)”라는 기록부터 준호구의 서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기록방식에 있어서도 가족구성원과 주호의 4조 기록을 줄 바꿈 없이 연서(連書)하는 등 준호구의 양식을 상당히 반영하였다. 문서의 본문이 “고무자성적호구장내(考戊子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해서 “등호구상준자(等戶口相準者)”로 끝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체로 준호구의 서식을 따른 것이다. 다만 시작 부분에는 해당 식년의 간지인 “신묘(辛卯)”를 써야 하는 데 지난 식년의 간지인 “무자(戊子)”를 쓰고 있으며, 끝부분에는 “등(等)”과 “호구(戶口)” 사이에 지난 식년 간지인 “무자”를 써야 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그럼에도 이 문서가 관에서 발급한 준호구가 아니라 이후 호에서 작성해 올린 호구단자임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몇 통 몇 호인지를 기록해 넣을 부분 및 통수(統首)의 성명을 기록하는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 둔 것과 주호 기록의 시작 부분에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한 것 등은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보여준다. 또한 본문의 기록에 있어서도 노비질을 가족구성원과 별도로 구분하여 낮추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호 내 모든 구성원의 기록을 구분 없이 연서하는 준호구의 양식은 아니며, 호구단자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식이다. 이 문서가 호구단자임을 무엇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 문서의 초본(A003_01_A00178_001)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1831년 호구단자의 초본에는 생원(生員)인 차자 이봉구(李鳳九, 1802~1868)의 직역이 누락되었고, 비 애경(夢愛) 관련 기록이 통째로 누락되었다. 그 밖에는 노비질에서 노비의 이름을 “동무치(同無治)”에서 “동모치(同毛治)”로 기록하는 등의 차이가 7곳 정도 발견된다. 아마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 문서를 새로 작성하여 관에 제출, 확인 후 환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끝부분에는 “대도호부(大都護府)”라고 담당관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문서의 앞부분에는 관인(官印) 1과(顆)를 날인하였으며, 문서의 끝부분에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기울여 날인하였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협개인에 겹쳐서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해당 관의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이후가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831년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각 읍의 호적작성은 이미 식년 전해 하반기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년 정월로 기록된 호구단자는 실제로는 식년 전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후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인 부북면(府北面) 정동(亭洞) 조산리(助山里)에 소재했다. 이후의 호가 조산리의 몇 통 몇 호이며 통수는 누구인지는 공란으로 남아있어서 알 수 없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후의 호는 6구의 가족구성원과 93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후와 처 강릉박씨 내외, 아들인 이용구(李龍九, 1798~1837)와 처 동래정씨 내외, 그리고 차자인 이봉구(李鳳九, 1802~1868)와 처 청송심씨 내외이다. 차자 이봉구 내외의 앞에는 각각 “솔(率)”자를 써서 실제 데리고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주호인 이후는 59세의 나이로 유학(幼學)의 직역을 가지고 있다. 부 이시춘(李時春, 1736~1785)의 직역은 종5품 상계의 품계인 통덕랑(通德郞)으로 나타나며, 조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은 종2품 하계의 가선대부 품계와 역시 종2품인 동지중추부사의 관직이 확인된다. 증조 이주화는 종2품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과 그 겸직으로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管)의 관직에 추증되었다. 외조 권세달(權世達)의 직역은 정3품 당상관의 무신 품계인 절충장군과 역시 정3품인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나타난다. 본관은 안동이다.
처 강릉박씨는 이후보다 4세가 많은 63세의 나이인데, 그 4조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아들 이용구는 34세로 생원(生員)의 직역을 보이고 있으며, 역시 34세인 처 동래정씨와 함께 호구단자에 수록되어 있다. 차자 이봉구는 30세로 역시 생원으로 나타나며, 35세의 처 청송심씨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용구는 1825년 식년시(式年試)에서 생원 3등 36위로 입격(入格)하였고, 이봉구는 2년 후인 1827년 증광시(增廣試)에서 생원 3등 4위로 입격하였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총 93구의 노비가 등장하는데, 그 중 노는 42구이며, 나머지 51구가 비로 확인된다. 93구의 노비는 이전 식년인 1828년 호구단자에 비해 4구가 증가한 수로, 지난 식년 89구의 노비 중 3구의 기록이 사라진 반면 7구의 노비가 새로 등장함에 따른 결과이다. 사라진 노비 3구 가운데 2구는 1827년에 태어난 노비로 어린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구는 비 윤점(允占)인데, 사라진 이유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 등장하는 7구의 노비 가운데 6구는 1827~1829년의 시기에 태어난 노비이다. 나머지 1구는 비 을분(乙分)의 1소생 비 성금(性今)으로, 1798년 호구단자 이후 누락상태로 존재하다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노비질에 수록된 93구의 노비에는 11구의 도망노비와 18구의 사망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식년 11구의 도망노비와 15구의 사망노비에 비교하면 사망노비에서 4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 노비의 수는 이전 식년과 변화가 없다고 하겠다. 도망노비는 노가 6구, 비가 5구로 노와 비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10구 내외의 도망노비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조선후기 광범위하게 진행된 노비의 도망 현상이 선교장에도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망노비 중 비 정매(丁每)의 경우는 원주(原州)에 있다고 하여 소재지까지 파악된 상태이다. 이런 경우는 도망노비에 대하여 소재지는 파악되었으나, 추심(推尋)까지는 하지 못하여 사환(使喚)하거나 신공(身貢)을 받아내기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원문
道光十一年正月日江陵府
考戊子成籍[官印]戶口帳內府北面亭洞助山里第 統統首 統內第 戶
幼學李垕年五十九癸巳本全州父通德郞時春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乃蕃曾祖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冑華外祖折衝將軍僉
知中樞府事權世達本安東妻朴氏齡六十三籍江陵子生員龍九年三十四戊午子婦鄭氏齡三十四籍東萊率子生員鳳九年三十壬戌率子婦沈氏齡三十五籍靑松
奴婢秩
奴癸云年癸酉逃買得婢占德年戊申同婢一生奴福三故婢今禮年辛卯婢丁今年戊午同婢一生奴乞應年癸未買得婢分梅一生婢發以梅故同婢一生婢癸分年
癸卯同婢一生奴丑乭年壬戌三生婢己仁德年丙子四生奴得工年甲申分梅二生奴無同故買得婢連伊故同婢一生奴介金年癸未故二生奴莫金年辛卯
婢初丁一生婢乙分年乙酉同婢一生婢性今年己酉五生奴甲寅年甲寅故七生婢同無治年乙丑同婢一生奴順哲年乙酉二生奴大哲年戊子乙分八生婢性梅年
丁卯同婢一生婢月禮年戊子婢丹伊一生奴德山年丁丑故四生婢貴暹年戊子故同婢一生婢就分年己酉逃同婢一生奴允彬逃貴暹二生奴順才年乙卯三生婢順
分年戊午同婢一生奴壬祿年壬午二生婢壬占年乙酉貴暹四生奴元江年丁卯逃婢戊切年戊子故同婢一生婢性女年乙丑同婢一生奴順種年乙酉二生奴順大年
戊子婢日禮三生奴千石故一生奴於屯金故婢月丹一生婢五月年丙申故同婢一生婢丙暹年丙辰同婢一生婢玉暹年丙戌五月三生婢壬暹年壬戌同婢一生奴
義亨年己丑奴太三年癸未故二生婢太分故四生婢順梅故六生婢丁梅年丁酉逃在原州婢太分一生婢丙月年丙申故同婢一生奴覃夫年庚申故二生奴漢
明年乙丑婢今香三生婢元暹年乙巳四生婢五暹年壬子五生婢分暹年甲寅六生奴冠玉年乙卯婢巳分一生奴崔同年癸未故二生奴得才年乙未逃三生
婢得梅年丙申同婢一生奴漢喆年戊午二生婢哲今年庚申婢日梅年庚寅逃婢發以連年甲子同婢一生婢壬德年壬辰二生婢壬丹年丙申三生奴漢吉年
戊戌逃婢壬德一生奴允岳年甲子逃二生婢允暹年己巳婢壬丹一生奴日尙年戊午二生婢暹伊年壬戌三生奴操音彭年乙丑四生婢占丹年庚午五生婢
夢愛年丁丑暹伊一生婢賤愛年乙酉二生奴己丑年己丑婢一恩女三生奴後邑氏年壬子逃婢得女年乙未同婢一生奴性賓年丁巳三生奴性魯年丙寅
四生婢順女年癸酉婢順梅二生婢云暹年戊午同婢一生奴君玉年庚辰二生婢玉占年丁亥順梅三生婢云德年辛酉同婢一生婢乙占年乙酉婢幸梅年
丙辰逃婢占連年己未婢發以梅二生奴壬山年壬子買得奴道也之年丙申奴元福年丁未婢雪女年甲子同婢一生奴福乭買得婢三德一生奴釗老
味年乙丑二生婢春梅年壬申買得奴昌云年甲子等戶口相準者
[準][周挾改印]
大都護府[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