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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17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준호구(準戶口)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1년 이후 호구단자 초본 / 李垕 戶口單子 草本
- ㆍ발급자
-
이후(李垕, 1773~1832)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1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11年(1831) 正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115 × 81.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1년 이후(李垕, 1773~1832)가 강릉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호구단자의 초본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1년(순조31) 신묘식년을 맞아 이후(李垕, 1773~1832)가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호구단자의 초본이다. 선교장에는 관에 제출하였다가 확인 후 환급받은 1931년 호구단자 정본(A003_01_A00179_001)이 별도로 존재한다. 정본이 아닌 초본이기 때문에 관에서 내용을 확인 및 증명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관인과 주협개인(周挾改印)의 날인, 담당관의 착압(着押)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관에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나타나는 주묵의 점이나, 통호수의 기록도 없으며, 강릉부에서 환급받은 호구단자에서 보이는 주묵의 “준(準)”자 등도 나타나지 않는다. 초본으로서 이 문서는 관에 제출하기 전 민간, 이 경우는 주호인 이후의 호에서 작성한 내용만이 남아있으며, 문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호구단자 초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에 있어서는 준호구의 양식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 첫 줄 “도광11년 정월일 강릉부(道光十一年正月日江陵府)”라는 기록부터 준호구의 서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기록방식에 있어서도 가족구성원과 주호의 4조 기록을 줄 바꿈 없이 연서(連書)하는 등 준호구의 양식을 상당히 반영하였다. 문서의 본문이 “고무자성적호구장내(考戊子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해서 “등호구상준자(等戶口相準者)”로 끝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체로 준호구의 서식을 따른 것이다. 다만 시작 부분에는 해당 식년의 간지인 “신묘(辛卯)”를 써야 하는 데 지난 식년의 간지인 “무자(戊子)”를 쓰고 있으며, 끝부분에는 “등(等)”과 “호구(戶口)” 사이에 지난 식년 간지인 “무자”를 써야 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물론 준호구 양식과 다른 부분도 찾을 수 있다. 우선 몇 통 몇 호와 통수(統首)의 성명을 기록하는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노비질을 가족구성원과 별도로 구분하여 낮추어 기록하고 있는 것 역시 호 내 모든 구성원의 기록을 구분 없이 연서하는 준호구의 양식과 차이를 보여준다.
이 1831년 호구단자 초본은 같은 식년 호구단자 정본(A003_01_A00179_001)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내용에 관한 설명은 해당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서와 정본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몇 부분 존재한다. 우선 차자 이봉구(李鳳九, 1802~1868)의 직역인 “생원(生員)”이 누락되었고, 노비질에서도 비 애경(夢愛) 관련 기록이 누락되었다. 아마 이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새로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정본으로서 관에 제출, 확인 후 환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초본과 정본은 노비질에서 7곳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비의 이름에서 5구가 차이를 보이는데, “동모치(同毛治)”에서 “동무치(同無治)”로, “원강(願江)”에서 “원강(元江)”으로, “이연(伊蓮)”에서 “이연(以連)”으로, “점연(占年)”에서 “점연(占連)”으로, “설을녀(雪乙女)”에서 “설녀(雪女)”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차이는 노비의 이름을 한자로 음차(音借)하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표기상의 차이일 뿐, 바로잡아야 할 잘못은 아니다. 나머지 두 곳 가운데 하나는 노 후읍씨(後邑氏)를 비 일은녀(一恩女)의 1소생에서 3소생으로 고친 것이다. 후읍씨의 경우 이전 식년까지는 1소생으로 등장하였으나, 이번 식년의 정본에서 3소생으로 수정한 후 다음 식년인 1834년 호구단자에서도 3소생으로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 하나 역시 노 후읍씨에 대한 부분으로, 초본에서 “도년임자(逃年壬子)”로 기록되어 있던 것이 정본에서는 “연임자도(年壬子逃)”로 바뀌었다. 노비의 도망 등 상태에 대한 기록은 출생 간지 및 나이 기록 뒤에 기록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정본을 통하여 바로 잡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문
道光十一年正月日江陵府
考戊子成籍戶口帳內府北面亭洞助山里第 統統首 統內第 戶
幼學李垕年五十九癸巳本全州父通德郞時春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乃蕃曾祖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冑華
外祖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權世達本安東妻朴氏齡六十三籍江陵子生員龍九年三十四戊午子婦鄭氏齡三十四籍東萊率子鳳九年三十壬戌率子婦沈氏
齡三十五籍靑松
奴婢秩
奴癸云年癸酉逃買得婢占德年戊申同婢一生奴福三故婢今禮年辛卯婢丁今年戊午同婢一生奴乞應年癸未買得婢分梅一生婢發以梅故同婢一生婢癸
分年癸卯同婢一生奴丑乭年壬戌三生婢己仁德年丙子四生奴得工年甲申分梅二生奴無同故買得婢連伊故同婢一生奴介金年癸未故二生奴莫金年辛卯
婢初丁一生婢乙分年乙酉同婢一生婢性今年己酉五生奴甲寅年甲寅故七生婢同毛治年乙丑同婢一生奴順哲年乙酉二生奴大哲年戊子乙分八生婢性梅年丁卯
同婢一生婢月禮年戊子婢丹伊一生奴德山年丁丑故四生婢貴暹年戊子故同婢一生婢就分年己酉逃同婢一生奴允彬逃貴暹二生奴順才年乙卯三生婢順
分年戊午同婢一生奴壬祿年壬午二生婢壬占年乙酉貴暹四生奴願江年丁卯逃婢戊切年戊子故同婢一生婢性女年乙丑同婢一生奴順種年乙酉二生奴
順大年戊子婢日禮三生奴千石故一生奴於屯金故婢月丹一生婢五月年丙申故同婢一生婢丙暹年丙辰同婢一生婢玉暹年丙戌五月三生婢壬暹年壬戌
同婢一生奴義亨年己丑奴太三年癸未故二生婢太分故四生婢順梅故六生婢丁梅年丁酉逃在原州婢太分一生婢丙月年丙申故同婢一生奴覃夫年
庚申故二生奴漢明年乙丑婢今香三生婢元暹年乙巳四生婢五暹年壬子五生婢分暹年甲寅六生奴冠玉年乙卯婢巳分一生奴崔同年癸未故二
生奴得才年乙未逃三生婢得梅年丙申同婢一生奴漢喆年戊午二生婢哲今年庚申婢日梅年庚寅逃婢發伊蓮年甲子同婢一生婢壬德年壬
辰二生婢壬丹年丙申三生奴漢吉年戊戌逃婢壬德一生奴允岳年甲子逃二生婢允暹年己巳婢壬丹一生奴日尙年戊午二生婢暹伊年壬戌三生奴操音
彭年乙丑四生婢占丹年庚午暹伊一生婢賤愛年乙酉二生奴己丑年己丑壬丹五生婢夢愛年丁丑婢一恩女一生奴後邑氏逃年壬子婢得女年乙未同
婢一生奴性賓年丁巳三生奴性魯年丙寅四生婢順女年癸酉婢順梅二生婢云暹年戊午同婢一生奴君玉年庚辰二生婢玉占年丁亥順梅三生婢
云德年辛酉同婢一生婢乙占年乙酉婢幸梅年丙辰逃婢占年年己未婢發以梅二生奴壬山年壬子買得奴道也之年丙申奴元福年丁未婢
雪乙女年甲子同婢一生奴福乭買得婢三德一生奴釗老味年乙丑二生婢春梅年壬申買得奴昌云年甲子等戶口相準者
大都護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