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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16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호적(戶籍)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35년 이내번 호구단자 / 대도호부사 準戶口
- ㆍ발급자
-
강릉부사(강릉부사)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내번(李乃蕃)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35년 윤4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雍正十三年乙卯潤四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9.2 × 54.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35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강릉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35년(영조 11) 을묘식년을 맞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작성해서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내번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 및 처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각각의 가족 구성원과 4조 및 노비들을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몇 통인지를 기록한 “2(二)”자가 나중에 기록되었으며, 준호구의 중요한 양식인 ‘고모년성적호구장내(考某年成籍戶口帳內)’라는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준호구의 양식도 나타난다. 이 문서의 첫 줄이 “옹정13년 을묘 윤4월일 강릉부(雍正十三年乙卯潤四月日江陵府)”로 시작하며, 본문의 끝부분이 “등임자호구상준자(等壬子戶口相準者)”로 마무리되는 것이 그러하다.
이 문서의 끝부분에 강릉부의 수령으로 3품관 상계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라는 담당관을 기록한 후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또한 관인(官印) 3과(顆)를 날인하였으며, 문서의 좌하부 노비질 부분에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기울여 날인하였고, 노비질(奴婢秩)의 뒷부분에 주묵으로 “준(準)”이라 기록하였다.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호 이내번의 조부 광호(光澔, 1593~1677)의 관직 “통훈대부 행전설사별좌(通訓大夫行典設司別坐)”의 “행(行)”자를 끼워 넣었고, 동생의 이름 “증번(增蕃)”의 “증(增)”을 “태(台)”로 고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내번이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735년 윤4월로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영조10년 11월 27일)에 따르면, 1735년 을묘식 호적의 경우 1735년 11월 말에 호적사목(戶籍事目이 마련)되었으며 강원도는 5월까지 호적을 중앙에 올려보내도록 하였다. 이내번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에 가까운 부북면(府北面) 가남(嘉南) 경호리(鏡湖里)에 소재했다. 제2통에 편입되었으나 몇 호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통수는 이내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내번 호는 5구의 가족구성원과 4구의 예속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내번과 그 처 원주원씨 내외, 어머니 안동권씨, 그리고 동생 이태번(李台蕃, 1706~1742)과 그 처 안동권씨 내외이다. 어머니 안동권씨는 이주화(李冑華, 1647~1718)의 세 번째 부인으로, 이주화의 6남 1녀 중 마지막 두 자식인 이내번과 이태번의 생모이다. 즉 이내번의 호는 안동권씨를 중심으로 그 친자식 내외 및 예속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내번은 조선 태종의 2남인 효령대군 이보(李補, 1396~1486)의 11대손으로, 강릉에 입향하여 선교장을 일군 장본인이다. 직역은 유학(幼學), 나이는 43세로 1693년인 계유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족보상의 생년은 1703년으로 호구단자와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내번의 4조는 부친이 이주화(李冑華, 1647~1718), 조부가 이광호(李光澔, 1593~1677), 증조부가 이성(李𢜫, 1562~1624)이며, 외조부가 권시흥(權始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데 여기에는 족보상 이내번의 조부인 이집(李集, 1619~?)이 누락되어 있다. 즉 족보에 따르면 이광호는 증조가 되고, 이성은 고조로 호구단자에는 기록이 빠지게 된다. 4조의 직역을 보면 부 이주화와 외조 권시흥은 학생(學生)으로 나타난다. 이광호는 정3품 하계의 통훈대부로 5품의 관직인 전설사 별좌의 관직을 지니고 있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사명 앞에 “행(行)”자를 붙이고 있다. 이성은 종2품에 해당하는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에 동지춘추관사의 겸직을 지녔으며, 봉호(封號)인 완계군(完溪君)을 기록하였다. 처 원주원씨는 38세의 나이로 확인된다. 처의 4조 중 증조를 제외한 3인의 직역은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조 원휘(元徽, 1662~?)는 정3품 하계의 품계인 통훈대부의 품계에 비해 낮은 종6품 결성현감의 관직을 지니고 있어, 역시 관사명 앞에 “행”자를 덧붙였다. 결성은 현재의 충남 홍성 지역이다. 이내번 내외를 제외한 모친과 동생 이태번 내외는 그 앞에 “솔(率)”이라 기록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솔거(率居)를 표시하였다. 또한 동생 이태번 내외의 기록에는 말미에 이번 식년에 처음 등장한다는 의미인 “절현(節現)”이라는 기록을 부기하였다. 아마도 이전까지 호적에 누락되어 있었거나, 근래에 이사하여 이내번 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3구의 비(婢)와 2구의 노(奴), 그리고 1구의 고공노(雇工奴)를 합하여 총 6구의 예속인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예속인은 4구로, 나이 또는 태어난 간지를 기록한 것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생존해 있지 않은 노비는 비 영금(永今)과 금분(今分)이었다. 금분은 한 해 전인 갑인년에 사망하였으며, 영금은 비 경진의 모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끗단[㖝端]은 “고공노(雇工奴)”라 기록되었는데, 노보다는 고공으로 파악된다. 고공은 경제적으로는 노비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지만, 기식(寄食)이건 소정의 품삯이건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고주(雇主)의 부림을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신분적으로는 노비와 구분되는 양인이었다. 노비가 아니므로 매매, 상속될 수 없었으며, 그 자손 역시 노비가 아니었다.
원문
雍正十三年乙卯潤四月日江陵府
府北面[官印]嘉南鏡湖里第二統統首幼學李乃蕃年四十三癸酉本完山
父學生 冑華
祖通訓大夫行典設司別坐 光澔
曾祖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完溪君 惺
外祖學生權始興本安東
妻元氏[官印]年三十八戊寅籍原州
父學生 治大
祖學生 承賢
曾祖通訓大夫行結成縣監 徽
外祖學生李士一本洪州
率母權氏[官印]年伍拾玖丁巳籍安東
率弟幼學增[台]蕃年三十三癸未 ┐節現
率弟妻權氏年二十三癸巳籍安東┘
[周挾改字印]
婢永今二所生婢庚辰丁巳二所生婢今分甲寅故婢庚辰一所生奴贊仲年庚辰二所生奴贊兼年乙
酉雇工奴㖝端年戊子等壬子戶口相準者
[准]
大都護府使[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