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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16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호적(戶籍)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9년 이익조 호구단자 / 李益朝 戶口單子
- ㆍ발급자
-
이익조(李益朝)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9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伍拾四年正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92.8 × 6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89년(정조13) 이익조(李益朝, 1773~1832)가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현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89년(정조13) 기유식년을 맞아 이익조(李益朝, 1773~1832)가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현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익조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 및 처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주호 기록의 시작 부분에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준호구로 볼 수 있는 양식도 동시에 나타난다. 첫 줄의 “건륭54년 정월일 강릉현(乾隆五十四年 正月日 江陵縣)”이라는 기록부터 준호구의 서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문서의 본문이 “고병오성적호구장내(考丙午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해서 “등병오호구상준자(等丙午戶口相準者)”로 끝나고 있는데 이 역시 준호구의 서식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시작 부분에 해당 식년의 간지인 “기유(己酉)”를 써야 하는 것을 지난 식년의 간지인 “병오(丙午)”로 기록하였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도호현(都護縣)”이라고 담당관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강릉은 1782년 이택징(李澤徵)·이유백(李有白) 사건과 관련하여 이택징이 살던 곳이라는 이유로 현(縣)으로 강호(降號)된 상태였으므로, 대도호부가 아니라 도호현이라고 쓰고 있다. 문서의 앞부분에 관인(官印) 1과(顆)를 날인하였고, 문서의 끝부분에는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기울여 날인하였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협개인에 겹쳐서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해당 관의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익조가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789년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각 읍의 호적작성은 이미 식년 전해 하반기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년 정월로 기록된 호구단자는 실제로는 식년 전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익조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인 북면(北面) 정동(丁洞) 조산리(助山里)에 소재했다. 지난 식년과 같은 제6통 제2호로 편제되었는데, 통수(統首)는 김기운(金己云)이란 인물이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익조 호는 3구의 가족구성원과 57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익조와 조모 원주원씨, 그리고 모 안동권씨인데, 조모와 모의 앞에 “봉(奉)”자를 써서 직접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주호인 이익조의 항목을 보면 지난 식년에 이어 전 주호인 이익조의 부 이시춘(李時春, 1736~1785)을 먼저 기록하고 “고대자(故代子)”라고 주호의 교체 사유를 기술한 후에야 이익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주호의 교체 내용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식년만 기술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렇게 두 식년째 반복되는 것은 이익조가 어린 나이로 호구단자를 작성하는 것에 미숙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익조는 17세의 나이로 직역란에는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동몽(童蒙)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익조의 부 이시춘의 직역은 종5품 상계의 품계인 통덕랑(通德郞)으로 나타나며, 조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은 종2품 하계의 가선대부 품계와 역시 종2품인 동지중추부사의 관직이 확인된다. 증조 이주화는 종2품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과 그 겸직으로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管)의 관직에 추증되었다. 외조 권세달(權世達)은 직역이 유학(幼學)으로 이름을 세집(世集)에서 개명하였다. 이익조의 조모 원주원씨는 94의 고령으로 “정부인(貞夫人)”이라는 2품관의 아내에게 내리는 종부직(從夫職)이 기록되어 있다. 모 안동권씨는 47세의 나이로 나타난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총 57구의 노비가 등장하는데, 그 중 노는 23구이며, 나머지 34구가 비이다. 이름이 “단이(丹伊)”에서 “단이(單伊)”로 기재되는 등 표기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식년에 등장한 51구의 노비가 그대로 등장한 가운데, 6구의 노비가 새롭게 증가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노비 중에는 비 사분(巳分)의 3소생과 4소생 자녀가 있는데, 1775년과 1779년 생으로 새로 태어난 것은 아니며 10년 이상 누락 상태였다. 나머지 4구는 매득 노 무삼(無三)과 매득 비 이분(二分) 그리고 이분의 두 소생이다. 이 중 이분의 앞부분에 1787년 매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분의 두 소생은 식년 사이에 새로이 매득한 노비로 추정된다. 다만 이분의 소생인 노 만석(萬石)의 경우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어 실제 증가한 노비는 5구이다. 한편 1769년에 도망한 노 귀산(貴山)은 계속하여 도망 상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1784년에 사망했다는 노 어둔(於屯)과 삭불이(索不伊) 역시 지난 식년에 이어 사망 사실과 함께 반복 등장하고 있다. 그 외에 3구의 노비가 새로 도망한 사실이 기록되었으며, 1구의 노가 사망하였다. 노비질에 등장하는 노비들은 매득비와 그들의 소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비를 집중적으로 매득하면서 비를 중심으로 노비를 경영해 갔으며, 이를 통하여 2세, 3세를 생산함으로써 노비의 보유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가는 모습을 확인시켜 준다. 부모가 모두 노비일 경우 그 자식의 소유권은 모친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며, 1731년(영조7) 종모종량법(從母從良法)의 실시 이후 노비의 신분은 모의 신분을 따르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노보다는 비를 보유하는 것이 노비경영에서 유리하였다. 호구단자 노비질에서 노비의 모를 밝히고 있는 것 역시 노비의 신분과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
乾隆伍拾四年正月日江陵縣
考丙午成籍[官印]戶口帳內北面丁洞助山里第六統統首金己云統內
第二戶通德郞李時春故代子童蒙益朝年十七癸巳本全州
父通德郞 時春
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乃蕃
曾祖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冑華
外祖幼學權世集改世達本安東
奉祖母貞夫人元氏齡九十四丙子籍原州
奉母權氏齡四十七癸亥籍安東
奴婢秩
奴京山年丁未買得婢占德年戊申婢今禮年辛卯婢丁今一生奴乞應伊年癸未買得婢潤節年甲午一生奴癸云年癸酉逃買得婢粉梅
年庚戌同婢一生婢孛伊梅年癸未二生奴無邑同年戊子買得婢連伊年庚戌同婢二生奴介金年癸未三生奴莫金年庚寅占德一生婢
卜禮年辛未買得婢初丁一生婢乙粉年乙酉買得婢單伊年乙巳同婢二生奴德三年丁丑三生奴貴太年己卯四生婢貴暹年戊
子父坤男買得婢三暹一生婢戊節年戊子二生婢癸女年壬辰三生奴於屯甲辰故買得婢初先年乙亥母申禮買得婢一禮
一生奴天石年戊子二生奴索不伊甲辰故三生奴貴山年戊辰己丑逃買得婢甘分年戊戌同婢二生婢月丹年辛未同婢一生婢
五月年丙申兩口逃買得婢㐥禮年甲子母六月今買得婢占伊六生奴奉億年庚午一生婢奉暹年辛亥奉暹一生奴太三
年癸未二生婢太分年戊寅三生奴太龍年庚辰四生婢順梅年辛卯婢順節年辛卯買得婢初分二生婢巳分三生奴
遠才故五生婢甘德同婢巳分一生奴初童二生奴二童甘德一生婢一梅二生婢金連伊買得婢一丹三生婢孛伊年甲子
一生婢壬德年甲子二生婢壬分年丁酉買得婢吉梅年丁卯同婢一生奴申得年辛卯[周挾改印][準]買得奴癸山年癸未買得奴無三年丁酉
㗡德一生婢莫暹年庚辰買得婢貴粉年乙酉巳分三生奴得才年乙未四生婢得梅年己亥丁未買得婢二分年甲子同婢
一生奴萬石故三生婢二德年丁酉等丙子戶口相準者
都護縣[着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