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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이내번 호구단자(李乃蕃 戶口單子)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160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증빙류-호적(戶籍)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74년 이내번 호구단자 / 李乃蕃 戶口單子
ㆍ발급자
강릉부사(강릉부사)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내번(李乃蕃, 1703~1781)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74년 1월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乾隆三十九年[官印]正月 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90.3 × 65.8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74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강릉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4년(영조50) 갑오식년을 맞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내번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 및 처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제3호(第三戶)”라고 기록한 호수를 주묵으로 “2(二)”라고 수정한 것, 그리고 주호 기록의 시작 부분에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첫 줄의 “건륭39년 정월일 강릉부호구성적(乾隆三十九年正月日江陵府戶口成籍)”이라는 기록은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특성이 혼재된 양식이다. 󰡔전률통보󰡕(1787)의 문서식을 참고하면, 호구단자라면 “부북면 정동제3조산리 호구단자(府北面亭洞第三助山里戶口單子)”라고 기록하여야 하며, 준호구라면 “건륭39년 정월일 강릉부(乾隆三十九年正月日江陵府)”라고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연호기년 모월일 모읍(年號幾年某月日某邑)’이라는 준호구의 서식을 쓰고 그에 이어 ‘호구성적’이라는 호구단자의 성격에서 비롯한 내용을 부기한 것은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양식을 혼재하여 기술하고 있다고 하겠다. 준호구로 볼 수 있는 양식도 동시에 나타난다. 문서의 본문이 “고신묘호구장내(考辛卯戶口帳內)”로 시작해서 “등신묘호구상준인(等辛卯戶口相準印)”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은 준호구의 서식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시작 부분에는 해당 식년의 간지인 “갑오(甲午)”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난 식년 간지인 “신묘(辛卯)”를 쓰고 있다. “인(印)”은 끝을 의미하는 투식어로, 분재기(分財記)같은 문서에서 해당 항목을 기록한 마지막에 쓰곤 한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강릉부의 수령으로 3품관 상계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라는 담당관을 기록한 후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또한 문서의 앞부분에 관인(官印) 1과(顆)를 날인하였으며, 문서의 아랫부분에는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기울여 날인하고 이에 겹쳐서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를 살펴보면 몇 호인지 호수를 수정하였고, 노비질의 노 귀산(貴山)에서 “연(年)”자를 끼워 넣는 등 수정한 부분이 있다. 이내번이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774년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각 읍의 호적작성은 이미 식년 전해 하반기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년 정월로 기록된 호구단자는 실제로는 식년 전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내번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인 부북면(府北面) 정동(亭洞) 제3조산리(第三助山里)에 소재했다. 지난 식년과 동일한 제12통의 제2호로 편성되었으며, 통수 역시 지난 식년과 같은 유태망(柳泰望)이란 인물이었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내번 호는 4구의 가족구성원과 41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내번과 그 처 원주원씨 내외, 아들 이시춘(李時春, 1736~1785)과 그 처 안동권씨 내외이다. 이내번은 조선 태종의 2남인 효령대군 이보(李補, 1396~1486)의 11대손으로, 강릉에 입향하여 선교장을 일군 장본인이다. 직역은 노직(老職)으로 정3품 상계의 절충장군과 정3품 당상관인 첨지중추부사의 관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식년까지 유학(幼學)의 직역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나이가 80세를 넘김에 따라 노직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호구단자에 나타난 이내번의 나이는 82세로 1693년인 계유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족보상의 생년은 1703년으로 호구단자와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내번의 4조는 부친이 이주화(李冑華, 1647~1718), 조부가 이광호(李光澔, 1593~1677), 증조부가 이성(李𢜫, 1562~1624)이며, 외조부가 권시흥(權始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데 여기에는 족보상 이내번의 조부인 이집(李集, 1619~?)이 누락되어 있다. 즉 족보에 따르면 이광호는 증조가 되고, 이성은 고조로 호구단자에는 기록이 빠지게 된다. 4조의 직역을 보면 부 이주화와 외조 권시흥은 학생(學生)으로 나타난다. 조 이광호는 정3품 하계의 통훈대부로 5품의 관직인 전설사 별좌의 관직을 지니고 있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사명 앞에 “행”자를 붙이고 있다. 증조 이성의 직역 기록에는 봉호(封號)인 완계군(完溪君) 외에 지난 식년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던 “수성결의분충정운공신(輸誠結義奮忠定運功臣)”이라는 공신호(功臣號)가 등장한다. 이것은 이성이 1613년(광해군5) 유영경(柳永慶, 1550~1608)의 옥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었지만, 1623년 인조반정 및 유영경 등의 신원과 함께 폐삭되었으므로 해당 공신호는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이전과 비교하여 종2품 하계의 가선대부는 동일하지만 관직은 이제까지의 종2품 이조참판보다 낮은 정3품 당상관직의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이라 기록하였다. 이것은 홍문관의 위상과 부제학의 지위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겸직은 모두 이에 따르는 것으로, 홍문관의 관리는 청요직으로서 국왕의 학문과 강론에 참여하는 경연관(經筵官)을 겸하였고, 부제학은 동시에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초하여 올리는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따라서 뛰어난 문장과 학문이 요구되었으며, 훌륭한 인격과 가문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또한 홍문관 부제학은 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춘추관(春秋館)의 정3품 관직인 수찬관(修撰官)도 겸하였다. 처 원주원씨는 79세의 나이로 확인된다. 처의 4조 중 증조를 제외외 3인의 직역은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조 원휘(元徽, 1662~?)는 정3품 하계의 품계인 통훈대부의 품계에 비해 낮은 종6품 결성현감의 관직을 지니고 있어, 역시 관사명 앞에 “행”자를 덧붙였다. 결성은 현재의 충남 홍성 지역이다. 이시춘 항목은 모두에 “솔(率)”이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솔거(率居)를 의미한다. 이시춘은 39세로 유학의 직역을 지니고 있으며, 그 처 안동권씨는 32세이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총 41구의 노비가 등장하는데, 그 중 노는 15구이며, 나머지 26구가 비이다. 여기에는 1769년에 도망한 1구의 노와 1770년과 1771년에 사망한 3구의 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태어난 간지를 기록한 것을 통하여 현존 노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망노비의 경우 태어난 해와 도망한 해를 모두 표기하였지만, 사망한 노비의 경우에는 사망한 해만 표기하고 있다. 또한 12구의 노비가 “절현(節現)” 즉 이번 호적부터 새로 등장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중 5구는 기존에 소유한 비의 소생으로, 가까이는 1772년에 태어나 3세가 되는 경우부터 멀리는 1756년생으로 19세가 되는 경우까지 넓은 연령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호구단자에 등장하는 노비 외에 호적에 누락한 상태로 소유 중인 노비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머지 7구는 비 점이(占伊)와 그 두 자녀, 그리고 딸 봉섬(奉暹)의 네 소생 자녀로 구성된 일가이다. 점이가 매득 비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 역시 그간 누락되어 있던 노비가 이번 식년부터 호적에 등재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까지의 호구단자를 통해 볼 때 이내번은 비를 집중적으로 매득하면서 비를 중심으로 노비를 경영해 갔는데, 이를 통하여 2세, 3세를 생산함으로써 노비의 보유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모가 모두 노비일 경우 그 자식의 소유권은 모친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며, 1731년(영조7) 종모종량법(從母從良法)의 실시 이후 노비의 신분은 모의 신분을 따르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노보다는 비를 보유하는 것이 노비경영에서 유리하였다. 호구단자 노비질에서 노비의 모를 밝히고 있는 것 역시 노비의 신분과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

乾隆三十九年[官印]正月 日江陵府戶口成籍 考辛卯戶口帳籍內府北面亭洞第三助山里第十二統統首柳泰望統內 第二戶老職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李乃蕃年八十二癸酉本完山 父學生 冑華 祖通訓大夫行典設司別坐 光澔 曾祖輸誠結義奮忠定運功臣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 敎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完溪君 惺 外祖學生權始興本安東 妻元氏齡七十九丙子籍原州 父學生 治大 祖學生 承賢 曾祖通訓大夫行結成縣監 徽 外祖學生李士一本洪州 率子幼學時春年三十九丙辰生 婦權氏齡三十二癸亥籍安東 [准][周挾無改印] 奴丁山年丁未買得奴五生辛卯故買得婢占德年戊申母私婢惡禮婢金禮 年辛卯同婢一生婢丁今庚寅故二生婢丁丹年甲子同婢二生婢一丹年 丁亥三生婢乙丹年庚寅等二口節現丁今一生奴乞郞伊年癸未買得婢允切 年甲午同婢一生奴癸雲年癸酉買得婢粉梅年庚戌同婢一生婢勃伊每 年癸未二生奴無邑同年戊子三生婢福每年壬辰等一口節現買得婢連伊 年庚戌一生婢於等介年丙子一口節現買得婢楚丁同婢一生婢乙分年乙酉 占德一生婢奉禮年辛未買得婢丹伊年乙巳同婢二生奴德三年丁丑 三生奴貴太年己卯一口節現父坤男買得婢三暹年癸亥同婢一生婢 戊切年戊子買得婢楚仙年乙亥母申禮買得婢一禮一生奴千石年 戊午二生奴朔夫里甲子三生奴貴山年戊辰己丑逃買得婢甘分年戊戌 同婢一生婢月暹辛卯故二生婢月丹年辛未三生奴業奉年乙亥四生奴 業山年己卯買得婢㐥禮年甲子母六月今買得婢占伊同婢一生婢 奉暹年辛亥六生奴奉億年庚午奉暹一生奴太三年壬申二生婢太分 年戊寅三生奴貴托年己丑四生婢舜切年辛卯等七口節現奴婢等 辛卯戶口相準印 大都護府使[着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