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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07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미상인 간찰 별지 / 簡札 別紙
- ㆍ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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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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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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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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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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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25.9 × 19.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이 간찰은 모년 모월 모일에 모인이 모인에게 불교 사찰의 업무를 지휘하며 승려 관련 행정을 조율한 공문 형식의 편지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간찰은 모년 모월 모일에 모인이 모인에게 불교 사찰의 업무를 지휘하며 승려 관련 행정을 조율한 공문 형식의 편지다. 발신자는 사고(史庫)의 번승(番僧)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사찰의 대응 방침을 세우도록 명하고 있으며, 수신자는 지방의 사찰 감독 역할을 맡은 관리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불교 행정에서 번승 제도와 제향 절차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중앙 관청과 지방 사찰 간의 지휘·보고 관계를 드러내는 행정사적 가치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신자는 먼저 사고의 번승은 즉시 각 사찰에 명하여 다시 시행하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이어 월정(月精) 스님이 호소한 사안은 핵심이 번승 자체가 아니라 복정(卜定)에 있으므로, 그의 의사에 따르되 교지에 기록된 대로 시행 가능한 것은 시행하라고 명한다. 또한 이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여 병영 아래로 보내고, 새로운 절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덧붙인다. 아울러 전일에 제출된 절목(節目)은 단지 양양(襄陽) 각 사찰의 일만을 다루었을 뿐, 매우 모호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명확히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제목 없음
史庫番僧 幸卽刻令飭各寺 而勿施/如何 月精僧呼訴 則所重在於卜定 不/
在於番僧 從渠所欲 而錄/敎則當可施者 施之矣 幸以此/曉喩而起送營下 以爲更成節目之地/如何 前日節目 只襄陽各寺事 極/糢糊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