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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07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미상인 간찰 별지 / 簡札 別紙
- ㆍ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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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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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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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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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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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25.9 × 16.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이 간찰은 모년 모월 모일에 어느 관리가 지방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죄수(罪囚) 문제를 논의하며 서울의 회신을 기다리는 내용의 별지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간찰은 모년 모월 모일에 어느 관리가 지방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죄수(罪囚) 문제를 논의하며 서울의 회신을 기다리는 내용의 별지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명확하지 않으나, 문체상 지방 관아에서 중앙의 지시를 받는 하급 관리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성격을 띤다. 서식은 간결하고 실무적이며, 조선 후기 형사 행정과 보고 체계, 죄수 관리의 절차적 신중함을 엿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신자는 별도로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였다고 밝히며 죄수의 행위가 본성의 상실로 인한 것이나, 그 관계가 가볍지 않아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서울에 공문을 올려 회신을 기다린 뒤에야 보고하겠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 사이에는 죄수를 잘 수감하여 허술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덧붙인다.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의 신중함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 태도를 보여주는 행정 보고 형식의 간찰이다.
제목 없음
另錄詳覽 罪囚雖曰失性 關係/非輕 有難擅便 方專書于京中/待回報 卽當仰報矣/ 諒此 姑善牢囚 無至踈虞 如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