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03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정병조 간찰 / 鄭丙朝 簡札
- ㆍ발급자
-
정병조(鄭丙朝, 1863~1945)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19.8 × 81.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이 문건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가 함께 전하는 경우다. 앞 문건은 정병조(鄭丙朝, 1863~1945)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 속에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찰이고, 뒷부분은 1840년에 작성된 전답 매매 명문(明文)이다. 월세 납부가 지체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안이 주목된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문건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가 함께 전하는 경우다. 앞 문건은 정병조(鄭丙朝, 1863~1945)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 속에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찰이고, 뒷부분은 1840년에 작성된 전답 매매 명문(明文)이다.
간찰은 일제강점기 때 정병조가 올린 편지다. 곳곳에 월세(月貰)·원(圓)·내지인(內地人)·토방(土方) 등 지명·회사·직역이 드러나 도시 하층의 주거·채무·담보 관행과 채권추심의 실상을 보여준다. 특히 한 점의 그림을 담보로 100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모색하는 대목은, 금융 접근이 막힌 문인이 사적 네트워크와 동산 담보에 의지한 비공식 신용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명문은 도광 20년(1840) 작성의 전답 매매 문서로, 거래 금액·증인·수결 등 전통 토지 매매의 정형을 갖추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정병조는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관경(寬卿), 호는 규원(葵園)이다. 1882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 1894년 동궁시종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궁내부 장례원 전사·중추원 부찬의 등을 역임하였고, 1920년대부터 친일단체인 국민협회 총무·부회장·고문 등을 맡아 활동하였다.
정병조의 간찰에서 발신자는 어젯밤 집에 돌아와 보니, 살던 집의 월세(月貰)가 매달 40원인데 5개월 치가 체납되었다고 밝힌다. 체납으로 전날 채권자들이 떼 지어 들이닥쳐 행패를 부렸고, 집안 식구들이 크게 놀랐다고 한다. 그는 오늘 중 결제를 약속하며 백방으로 사정하여 겨우 화를 면했지만, 오늘을 넘기면 큰 풍파가 다시 일 것이라 우려한다. 집은 아사히초[旭町] 녹도조(鹿島組) 토목 청부 회사가 소유한 사택이고, 어제도 일본인 토방(土方) 서너 명이 들이닥쳐 강제 퇴거하라고 겁박했다고 상황을 전한다. 그러나 보증물 없이는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고, 집에는 한 푼 가치의 전당물도 없다고 토로한다. 다만 역사물로 알려진 한 폭의 그림이 있어, 제목만 보아도 사정이 헤아려질 만한 물건이라 평가한다. 이 그림은 내지인(內地人)들이 탐내는 물건이라 매각(賣却)하면 100원 값을 받을지 모르나, 직접 내지인과 거래하면 인격이 실추될 것이고, 또한 전당잡혔다가 기한을 넘기면 ‘실물 상실’로 처리될 우려가 커서 감히 맡길 수 없다고 한다. 조선인의 전당포는 이 물건을 감정·해결할 수 있는 집이 드물어 쓰기 어렵다고도 덧붙인다. 그래서 그는 상대에게 김진긍(金鎭兢)을 급히 불러 달라고 청한다. 김진긍이 그림 가격을 단정해 주고, 6월 말 기한으로 ‘100원 이상의 보증’, 우선 60원은 전당하게만 해 준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김진긍이 불가하다면, 상대가 그림을 보관해도 좋다며, 상대의 뜻을 구한다. 편지는 오늘 저녁 다시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 같다며, 전화로 김진긍을 즉시 불러 달라고 거듭 애원한다. 자신이 상대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면 더는 기댈 데가 없다고 하고, 곤궁을 헤아려 죄 주지 말라며 글을 맺는다.
전답 매매 명문에서는, 순재(順才)라는 노비가 소속된 주인 집안의 사정으로 토지를 처분한 사실을 문서화하고 있다. 매매 조건, 토지의 위치·규모, 가격, 그리고 법적 불가역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자와 증인 노비의 수결이 남아 있어 당시 거래의 신빙성을 확보한다. 문서는 소대(小臺) 담자답(淡字畓)에 대해 전문 45냥을 받고 영구 매도했음을 밝히며 이후 분쟁 시 관에 제소할 수 있음을 명기하였다. 답주 박 생원댁 노비 재명(在明)이 수결(手決)하고, 유 생원댁 노비 갑신(甲申)이 증필(證筆)하였다.
제목 없음
此頌夜/寢甯旺 弟 昨夜歸家 則以所處/家舍月貰 每朔四十元 五朔愆滯/ 故昨日群來 行悖無雙 家人皆驚/㥘 斷以今日支拂 百端哀乞以送云/ 而盖此舍卽旭町所在鹿島組 土木/請負會社之家 今日本人土役者/ 卽所謂土方云者 以賤待之無非悖類/也 昨日進此輩四五人恐喝 斷斷空出/乃已云者 僅僅圖免 若又過今日 必又/生大風波乃已 寧欲無生 而以此月/貰故 有哀乞於人者 而快許者 竟/納朴 致此故也 弟 雖當百艱千難之/境 固不可更爲開喙於令兄 而百計/千思 萬萬不得已 有此仰議者也 盖/近日形便 萬無以無擔保物得債/ 而弟家無可一元値者 但此一幅畵 卽有/歷史物 覽此畵題 則可以諒煩也/ 此爲內地人無不欲之物 若百元價斥賣/ 則未知捧何人錢 然以賣以典問 若/於內地人許交涉 則人格頓落 不可/得 世且差過一限 便作失物 所以不敢/典質於內地人 而於朝鮮典鋪 無此/物能解者 何以典用耶 萬萬深慮 不/做人樣 而令兄必招致金鎭兢君 以/價格之斷斷 爲百元以上擔保 以六月末/日爲限 六十圓 可以典出耶 此君必/廣知可典處 不爲也 非不能也 試爲另托/ 期必得諧 使弟得免人渡橋之行/ 重荷生死肉骨之恩 何可勝說/耶 若金君不可得 可得云 則令兄必/收留 使弟得生活 亦未可曰不當之/擧 於左於右 千萬另圖 方便可/何 此畵卽曰美具者云 人皆云可/寶可寶 令兄收留 亦好亦好 而未知/高意如何也 大抵今夕來 左右/間曰敢然後 可以免禍色 以電話/招致金君 急遣議及之地 千萬/切望切望 弟不敢令兄仰惱 而更何希/望耶 特念窮狀 勿罪勿罪 尤/祝之已耳 留不備上/
卽早 弟 丙朝 二拜
A003_01_A00035-2
道光二十年(庚子)正月二十日 李生員宅奴順才前 明文/
右明文事段 矣上典宅要用所致買得畓 小臺淡字十四/畓 伍負壹束壹石落廤乙 折價 錢文肆拾伍兩 依/數捧上是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彼此間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 印
畓主朴生員宅奴在明 (手決)
證筆 柳生員宅奴甲申 (手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