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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년 엄계준 밭 매매 문기(嚴戒俊 田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00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21년 엄계준 밭 매매 문기 / 嚴戒俊 田賣買文記
- ㆍ발급자
-
엄계준(嚴戒俊,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개룡(介龍,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21년 1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康熙六十年辛丑十一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0.9 × 34.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강희 61년(신축, 1721) 11월 20일에 밭주인 엄계준(嚴戒俊)이 개룡(介龍)에게 10냥을 받고 밭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엄계준은 큰아들 영산(永山)의 신공(身貢)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매입했던 밭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밭의 위치는 선교장(船橋莊) 인근의 강릉부 일가남원(一加南員, =一嘉南)에 있는 우자(虞字) 자호(字號)의 15번인 공수전(公須田)이다. 밭의 면적은 파종량(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10마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3짐 1뭇이다. 엄계준은 매매가로 10냥을 받은 뒤에 내년부터 개룡에게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본문기(=舊文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서의 말미에 ‘추후에 어느 쪽이든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밭주인 엄계준과 함께 거래증인으로 참여한 엄계준의 동생 애준(愛俊)과 전두만(全斗萬)은 수촌(手寸)으로, 이 명문의 작성자인 필집 유학 최진영(崔鎭瀛)은 착명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신공(身貢)은 공·사노비가 소속 관서나 상전에게 신역(身役) 대신에 매년 바치는 세금을 말한다. 엄계준은 평민이었으나 아내가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노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역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자신의 밭을 팔아야만 할 정도로 생활이 고달팠던 노비들에게는 신역이 큰 부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문
康熙六十年辛丑十一月二十日 介龍處明文成給 右明文爲臥乎事叱段 長子永山身貢段 他無備納之路 勢不得已 吾矣買得田 一加南員虞字十五田 拾斗落只參負壹束公須田庫乙 明年爲始永永放賣爲遣 折價錢文拾兩 依數捧上爲去乎 幸後次某邊是乃 雜談隅有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田主嚴戒俊[手寸] 證人同生愛俊[手寸] 全斗萬[手寸] 筆執幼學崔鎭瀛[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