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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송정희 간찰(世下 簡札)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178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3년 송정희 간찰 / 世下 簡札
- ㆍ발급자
-
송정희(宋正熙, 1802~1881)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오죽헌(烏竹軒)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3년 2월 1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癸亥二月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2.2 × 45.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3년 2월 17일 송정희(宋正熙, 1802~1881)가 오죽헌에 쓴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63년 2월 17일 송정희(宋正熙, 1802~1881)가 오죽헌에 쓴 간찰과 같은 해 2월 16일에 쓴 간찰별지다. 2월 16일에 쓴 간찰이 별지 형태로 첨부되어 있다. 송정희의 자는 문오(文吾), 본관은 은진(恩津), 송계근(宋啓根)의 아들이며 송계락(宋啓樂)에게 출계(出系)되었다. 송시열과 함께 양송으로 불리는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7대손이다. 송준길은 노론과 소론의 붕당이전에 사망했으나 그의 후인들이 노론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노론의 색채가 짙은 강릉지역의 유력 문중들과 대대로 교류가 있었다. 송정희는 1861년부터 1863년까지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재직했고, 직후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이임했다. 1863년 1월 10일의 간찰(A006_01_A00173_001)에서 강릉부사가 늦봄에 오면 처리할 수 있으리라 했고, 1863년 1월 19일의 간찰(A006_01_A00170_001)에서는 강릉의 사람들이 서로를 침해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곳에서 말하는 불법적으로 가축을 도살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를 도축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소의 도축과 관련된 송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병(付丙)은 불살라 버리라는 의미다. 별지에서는 양양부사인 자신의 처분을 따로 옮겨 적어서 보내주었으므로, 읽고 흔적을 남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배경에서인지 간찰과 별지 모두 온전하게 남겨져 있다. 영칙(令飭)은 명령을 내려서 단단히 일러 경계한다는 뜻이다. 강릉 부사의 부재 중에 양양 부사인 송정희가 강릉에서 있었던 불법적 도축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소송 혹은 공적 처벌과 같은 일을 청탁을 통해 처리하는 관행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서신이 막힌 사이에 절실히도 슬펐는데 서신을 받고 근래에 무탈함을 알게 되었으니 크게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삼았다. 자신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다고 했다. 자신을 돌아보면 몹시 어리석으나 어찌 차마 다른 읍의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겠냐고 했다. 이어 번거로운 말이겠으나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달 전에 감영의 감결로 유향소와 아전 들에게 영칙이 내려왔고, 곧 최문보와 최만보가 불법적으로 도살했다는 보고가 왔는데, 자신은 이 일을 담당하고 싶지 않았고 또 보장(報狀)에 상세히 도축한 일자를 기록한 것이 없었으므로 감영에 모호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장을 물렸다고 했다. 이어 최만보는 즉시로 와서 억울함으로 호소했으므로 그가 고한 것에 의거해서 분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처분을 내리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유향소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어제 아침에 과연 최문보가 지난 12월에 불법적으로 도살했다고 최문보 만을 언급한 보고가 올라온 바, 반명(班名)을 쓰지 않았으므로 뎨김을 따로 써서 주고 이전처럼 물리쳤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것이 참으로 불법적인 도살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겠는데, 근래 억울하게 걸리는 이가 많고 또 이 일이 강릉의 일인데다가 조금 오래전의 일이라 끝까지 조사하지는 않으려는 것이 본래의 뜻이었다고 말한 후, 이제 서신을 받고 보니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음을 알겠다고 했다. 이어서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으니 최문보가 곧 와서 호소하면 마땅히 제사를 논하여 보내줌으로써 뒷날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문
烏竹軒 靜座 執事
峴山宰 拜候書 謹封
乍阻 方切悵昻 卽拜惠翰 就審間者 靜候萬護 豈勝仰慰 世下 一依前狀而已 敎意謹悉 自顧 雖甚庸愚 豈忍使他邑之民陷於死地耶 第以前後顚末 冒煩陳之矣 月前因營甘 果有令飭於留鄕公兄等處矣 卽以崔文甫 崔萬甫 犯屠報來 而旣不欲擔當此事 且於報狀中 無犯屠月日詳錄者 則以不可模糊報營之意 斥退報狀矣 崔萬甫 則卽爲來訴呼寃 故以依其所告 而分揀之意題下 使之往付於留鄕矣 昨朝果以崔文甫 昨臘犯屠丁寧 而單擧報來 不言班名故 題辭別錄以呈曰 云云 而依舊斥退 蓋未知其眞箇犯屠 而近日多有橫罹之人 且事係兼邑 況又時月稍久 故眞箇無窮査之本意也 今承俯示自信無誤決者 而有班名者 混以常漢列錄 可揣下習之極惡矣 第來頭事 有未可知者 崔文甫 若卽來訴 當論題以送 俾杜向後厄會 此意傳及如何如何 餘適擾 姑不備 謝禮
癸亥二月十七日 世下 煩逋拜謝
此紙 卽爲付丙 至望
[別紙]
江陵留鄕報 以犯屠兩漢中 崔萬周査頉 崔文甫修報事 題兩漢中 一漢雖或自命 一漢犯屠 設或無疑 捉來查問 俾無曖昧之端 然後可以報營 似聞本官還任行次 當在不遠云 待還次報營 宜當向事
二月十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