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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조규대 간찰(曺圭大 簡札)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D00568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근현대문서
- ㆍ유형분류
- 서신·통지류-간찰·편지·엽서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11년 조규대 간찰 / 曺圭大 簡札
- ㆍ발급자
-
조규대(曺圭大, 기타,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병두(權炳斗, 기타,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911년 5월 1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辛亥陰五月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19.5 × 34.0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911년 음력 5월 17일에 척종戚從 조규대曺圭大가 죽헌竹軒 권병두權炳斗에게 보내준 편지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갚아야 할 이자를 보낸다는 내용의 간찰이다. 첫인사 부분의 ‘생례省禮’ ‘혜소惠疎’와 봉투에 쓰여진 ‘애집哀執’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수신자와 발신자가 모두 상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례’는 상중(喪中)에 있을 때 편지 앞에 붙이는 인사말을 생략한다는 말이며, ‘혜소’는 상중에 있는 상대방의 편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편지를 받고 많이 위로가 되었으며 상중의 체후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자신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예전처럼 지내 다행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편지에서 말한 돈에 관해서는 잘 알았으나 이자가 너무 지나친 듯하며 자신의 생각으로는 갚아야 할 돈이 원금을 제하고 6원 90전 4리인데 계씨 편에 보내게 하였으니 하량하고 장부는 즉시 지워버리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의 개인간 금전 거래 상황과 이율 등을 단편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원문
省禮再拜言伏承惠疏伏慰伏慰仍伏審哀體候万幸實恊伏祝戚弟侍率俱依是幸是幸就敎金零條依示伏悉而利金似有過計以弟之所料則逐日報條皆以感本餘利計之則零條六円九十錢四里也令季氏許送呈以此下諒而文簿卽爲爻去千萬千萬餘擾此備 謹謝疏 辛亥陰五月十七日 戚從弟曺圭大拜复
竹軒權炳斗氏哀執 曺圭大拜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