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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이복영 위장(李復永 慰狀)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1033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위장(慰狀)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3년 이복영 위장 / 李復永 慰狀
- ㆍ발급자
-
이복영(李復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원탁(沈遠鐸, 1826~1868)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3년 10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癸亥十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8 × 41.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3년 10월 13일에 생질 공복인(甥姪功服人) 이복영(李復永)이 상대의 상을 위로하고 안부와 근황을 전하고자 발급한 위장(慰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계해년(1863) 10월 13일에 생질 공복인(甥姪功服人) 이복영(李復永)이 상대의 상을 위로하고 안부와 근황을 전하고자 발급한 위장(慰狀)이다. 발급자 이복영은 자세한 이력은 미상이다. 상대에 대해 자신을 ‘甥姪功服人’으로 표기하여 수신자와는 숙질간이면서 당시 공친복을 입고 있던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외조모의 상에는 소공(小功) 5월복을 입으므로 여기에서 언급한 ‘공복’은 ‘소공복’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봉은 별도의 단봉으로, 전면에 기록된 ‘內舅主 至孝苫前’을 통해 수신자는 발급자의 외숙부[內舅]로 파악된다. 이 간찰이 발급된 시기 등으로 유추하면 정황상 수신자는 월포(月圃) 심능규(沈能圭, 1790~1862)의 아들 심원탁(沈遠鐸, 1826~1868)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망자로 언급된 상대의 선부인이자 자신의 외조모는 심능규의 배위 안동권씨(安東權氏)로 추정된다.
처음, 뜻밖에 흉변을 만나 상대의 선부인(先夫人)이자 자신의 외조모님의 상사를 당하게 되었으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환후가 비록 침중했다고는 하나 상대의 성효에 하늘이 감동하여 회복할 것이라 여겼더니 예상 밖에 부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통곡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갑자기 이런 큰 상을 당하여 상례를 치르는 모든 범절을 절차대로 잘 치러 효성스러운 마음에 유감은 없게 하고 있는지, 건강은 어떠한지 등을 묻고 억지로라도 음식을 드시면서 예제를 따르라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자신은 어버이의 병이 날로 심해져 상대의 상례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렸다.
위장은 보통 전폭의 1/2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해서체로 작성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 문서는 종이의 폭이나 서체 등에서 일반적인 위장의 격식에 맞춰 작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용상 위장에 사용하는 용어와 투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당연히 위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시 행해졌던 상제의 한 단면 및 위장의 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심능규 저/신상목 역,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05 월포기』, 율곡연구원, 20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수집사료해제집 1편:강릉 창녕조씨 소장자료 목록)
참고자료
원문
頓首白 不意凶變 先夫人外祖母主喪事 此何言也 此何報也 患候雖曰沈重 伏謂誠孝所感 神明所佑 自可勿藥 豈料遽承凶音耶 痛哭痛哭 不知所達 猝當巨創 愼終凡節 何以如禮而能無憾於孝思耶 第伏問此時 侍奠哀體候 何似 伏乞强加餰粥 俯從禮制 甥姪 親癠日甚 抽身無路 末由匍匐奔慰 其於平日眷愛之誼 只作邁情而已 餘萬姑留 不備 上候疏禮 癸亥 十月 十三日 甥姪功服人 李復永 上候疏
內舅主 至孝苫前 疏上 省禮謹封
※ 無‘憾’於子道之至否 : 원문은 ‘撼’의 형태이나 의미상 ‘憾’으로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