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고문서
      • 교령류
        • 공명첩(空名帖)
        • 관고(官誥)
        • 관교(官敎)
        • 관첩(官牒)
        • 교서(敎書)
        • 교첩(敎牒)
        • 백패(白牌)
        • 차첩(差帖)
        • 추증교지(追贈敎旨)
        • 홍패(紅牌)
      • 문기류
        • 가옥문기(家屋文記)
        • 노비문기(奴婢文記)
        • 분재기(分財記)
        • 수목문기(樹木文記)
        • 염장문기(鹽場文記)
        • 자매문기(自賣文記)
        • 토지문기(土地文記)
        • 토지·가옥문기(土地·家屋文記)
        • 토지·가옥·수목문기(土地·家屋·樹木文記)
        • 패지(牌旨)
      • 서간통고류
        • 간찰(簡札)
        • 격문(檄文)
        • 단자(單子)
        • 연길(涓吉)
        • 위답(慰答)
        • 위장(慰狀)
        • 통문(通文)
        • 혼서(婚書)
      • 소차계장류
        • 단자(單子)
        • 등장(等狀)
        • 발괄(白活)
        • 산도(山圖)
        • 상서(上書)
        • 상소(上疏)
        • 상언(上言)
        • 소지(所志)
        • 원정(原情)
        • 의송(議送)
        • 장계(狀啓)
      • 시문류
        • 고유문(告由文)
        • 과문(科文)
        • 기(記)
        • 논(論)
        • 만사·만시(輓詞·輓詩)
        • 묘문(墓文)
        • 비문(碑文)
        • 상량문(上樑文)
        • 서(序)
        • 시(詩)
        • 잡문(雜文)
        • 제문(祭文)
        • 축문(祝文)
        • 행록(行錄)
        • 행장(行狀)
      • 증빙류
        • 다짐(侤音)
        • 뎨김(題音)
        • 등급(謄給)
        • 불망기(不忘記)
        • 수기(手記)
        • 시권(試券)
        • 완문(完文)
        • 완의(完議)
        • 입안(立案)
        • 입의(立議)
        • 입지(立旨)
        • 자문(尺文)
        • 초사(招辭)
        • 호적(戶籍)
      • 첩관통보류
        • 고목(告目)
        • 관문(關文)
        • 망기(望記)
        • 방문(榜文)
        • 보장(報狀)
        • 사통(私通)
        • 서목(書目)
        • 이문(移文)
        • 전령(傳令)
        • 절목(節目)
        • 첩정(牒呈)
        • 통첩(通牒)
        • 품목(稟目)
      • 치부기록류
        • 계문서(稧文書)
        • 계보(系譜)
        • 기일록(忌日錄)
        • 문복록(問卜錄)
        • 문중자료(門中資料)
        • 물목(物目)
        • 방목(榜目)
        • 봉상기(捧上記)
        • 부의록(賻儀錄)
        • 부조기(扶助記)
        • 분정기(分定記)
        • 사성록(四星錄)
        • 서목(書目)
        • 용하기(用下記)
        • 위문록(慰問錄)
        • 일기(日記)
        • 잡록(雜錄)
        • 전답안(田畓案)
        • 중수기(重修記)
        • 지도·방위도(地圖·方位圖)
        • 진설도(陳設圖)
        • 추수기(秋收記)
        • 치부(置簿)
        • 택기(擇記)
        • 홀기(笏記)
        • 화제(和劑)
    • 고전적
      • 경부
        • 사서류(四書類)
        • 서류(書類)
        • 소학류(小學類)
        • 시류(詩類)
        • 악류(樂類)
        • 역류(易類)
        • 예류(禮類)
        • 총경류(總經類)
        • 춘추류(春秋類)
        • 효경류(孝經類)
      • 사부
        • 계보류(系譜類)
        • 금석류(金石類)
        •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 별사류(別史類)
        • 사평류(史評類)
        • 사표류(史表類)
        • 서지류(書誌類)
        • 잡사류(雜史類)
        • 전기류(傳記類)
        • 정사류(正史類)
        • 정서류(政書類)
        •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 지리류(地理類)
        • 직관류(職官類)
        • 초사류(抄史類)
        • 총사류(總史類)
        • 편년류(編年類)
      • 자부
        •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 농가류(農家類)
        • 도가류(道家類)
        • 병가류(兵家類)
        • 보록류(譜錄類)
        • 서학류(西學類)
        • 석가류(釋家類)
        • 술수류(術數類)
        • 역학류(譯學類)
        • 예술류(藝術類)
        • 유가류(儒家類)
        • 유서류(類書類)
        • 의가류(醫家類)
        • 잡가류(雜家類)
        • 정음류(正音類)
        • 천도교류(天道敎類)
        •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 총자류(總子類)
      • 집부
        • 별집류(別集類)
        • 사곡류(詞曲類)
        • 소설류(小說類)
        • 수필류(隨筆類)
        • 시문평류(詩文評類)
        • 잡저류(雜著類)
        • 척독류(尺讀類)
        • 초사류(楚辭類)
        • 총집류(總集類)
    • 유물
      • 글씨
      • 그림
      • 서화(글씨·그림)
      • 인보·인장
      • 탁본
      • 병풍
      • 기타
    • 근현대문서
      • 서신·통지류
        • 간찰·편지·엽서
        • 관보
        • 광고
        • 부의·부고
        • 위임
        • 위장
        • 인사장
        • 성명서
        • 청첩
        • 초청장
        • 혼서
        • 기타통지문
      • 기록류
        • 계(契)관련문서
        • 신문
        • 연초경작세대장
        • 조문(吊慰)록
        • 지도
        • 회계
        • 기타
      • 증빙류
        • 가축매매
        • 보증서
        • 보험증서
        • 부동산매매·임대차
        • 서약서
        • 이력서
        • 인감증명
        • 영수증
        • 졸업증·수료증
        • 차용증
        • 채권
        • 토지대장
        • 호적류
        • 기타
      • 인사관계
        • 당선
        • 망기
        • 위촉
        • 차정·발령
        • 추천
      • 시문류
        • 기문
        • 시문
        • 제문
        • 상량문
        • 만사
        • 행장
        • 기타
      • 상장·포상
        • 상장
        • 포상
        • 감사장
      • 행정·사법문서
        • 결정문
        • 고시(告示)
        • 규정(規程)
        • 명령서
        • 법령
        • 보고서
        • 지시서
        • 화해조서
        • 신청·청원서
        • 수령서(청서)
        • 승인원
        • 신고
        • 인허·허가
        • 증명서·증명원
        • 판결문
        • 훈시·연술
        • 훈령
      • 기타
    • 근현대전적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언어
      • 문학
      • 역사
      • 기타
  • 입수처
    • 문중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B%AC%B8%EC%A4%91&dataId=}
    • 개인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0%9C%EC%9D%B8&dataId=}
    • 서원향교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C%84%9C%EC%9B%90%ED%96%A5%EA%B5%90&dataId=}
    • 기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A%B4%80&dataId=}
    • 기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D%83%80&dataId=}
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863년 이민두 위장(李敏斗 慰狀)

기본정보

ㆍ자료ID
A004_01_A01024_001
ㆍ입수처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서간통고류-위장(慰狀)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63년 이민두 위장 / 李敏斗 慰狀
ㆍ발급자
이민두(李敏斗)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심상인(沈喪人)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63년 10월 13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癸亥十月十三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25.3 × 39.3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先夫人 喪에 대해 보낸 편지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63년 10월 13일 이민두(李敏斗)가 처가인 삼척심씨 집안에 보낸 위장(慰狀)이다. 이민두는 심능규(沈能圭, 1790~1862)의 사위다. 덕수 이씨로 부친은 이도신(李道信)이고, 아들은 이복영(李復永)이다. A004_01_A00246_001는 이복영이 외조부인 심능규심능규(沈能圭, 1790~1862)에서 쓴 간찰이다. 심능규(沈能圭, 1790~1862)의 부인인 안동권씨(安東權氏)가 1863년 10월 3일 사망했으므로, 자신의 빙모상에 대해 처남에게 보낸 위장일 가능성이 있다. 사위가 빙모상에 직접 가지 않은 것, 내용이 절제되어 있고 다른 이에게 쓴 글처럼 보이는 점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처남에게 보낸 위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점(苫)은 상석으로 깐 거적자리로 점전은 부모다 조부모의 거상 중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상인은 상제(喪制)와 같다. 선부인(先夫人)은 다른 이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이다. 봉작이 있을 경우 ‘선 ~ 봉작’으로 표기하고, 돌아가신 상대의 아버님에 대해서는 ‘선부군(先府君이라고 한다. 성복(成服)은 망인이 사망한지 3일 되는 날에 망자의 친족들이 친소 관계에 따라 정해진 상복으로 갈아입는 상례의 절차를 가리킨다. 이곳에서는 상을 당한 지 3일이 경과했다는 뜻이다. 소(疏)는 부모를 여읜 사람을 위로하는 글을 가리키고 소상은 소를 올린다는 뜻이다. 첫 구절인 ‘敏斗頓首再拜言’부터 ‘伏惟鑑察이하 不備謹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부모를 여읜 이를 위로하는 글의 서식이 잘 드러나 있다. 상을 당한 처남에게 자신이 직접 가서 조문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 사과하면서 위문하는 말이다. 먼저 선부인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대해 놀람과 슬픔을 그칠 수 없다는 말로 시작했다. 자신이 생각하건대 효심이 지극한 처남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여 슬픔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벌써 돌아가신지 3일이 되었으니 애통함이 지극하다고 하고, 우환을 당했지만 기력이 어떤지 물으면서 미음이라도 억지로 먹으면서 예제를 따르라고 했다. 자신은 당장가야 할 것이나, 눈병이 심해서 그럴 수 없으니 근심과 그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서 잘 살펴달라고 하고 예를 다 갖추지 못하고 소를 올린다면서 글을 맺고 있다.

원문

䟽上 沈 喪人至孝 苫前 李敏斗 謹封 沈 喪人至孝 苫前 敏斗頓首再拜言 不意凶變 先夫人奄違色養 承訃驚怛不能而已 伏惟孝心純至 思慕號絶 何可堪居 日月流邁 遽經成服 哀痛奈何 罔極奈何 不審自罹憂苦 氣力何似 伏乞强加餰粥 俯從禮制 敏斗眼病劇甚 末由奔慰 其於憂戀 無任下誠 謹奉䟽 伏惟鑑察 不備謹䟽 癸亥十月十三日 李敏斗 䟽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