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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미상인 간찰(簡札)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928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미상인 간찰 / 簡札
- ㆍ발급자
-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능규(沈能圭, 1790~1862,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3 × 39.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보내주신 감에 대한 인사와 贖刑과 관련한 내용을 전함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보내준 편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답장이다. 작성시기와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내용으로 보아 어느 지방의 수령으로 추정된다.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신을 받아 요사이 여러모로 잘 지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위로가 된다고 하고 자신의 상황은 예전 그대로라며 안부를 전했다. 편지와 함께 감 백 개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아랫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이 올바른 예법인지 모르겠거니와 형을 대접하는 것이 이처럼 허술하게 하여 죄 위에 죄를 더한 꼴이 되었다고 자책하였다. 속형(贖刑)을 운운한 것은 처결을 기다리는 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하며 법률에 따라 처분받기를 기다릴 뿐이지 스스로 속형을 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속형(贖刑)은 물품이나 금전을 바치고 형(刑)을 면제받는 것으로, 이 구절과 지방관의 교체가 이 달 그믐 즈음에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답장을 쓴 당사자는 지방관으로 근무 중에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기다리는 중이라 추정할 수 있다.
원문
拜謝上 卽承惠翰謹審日間體事萬衛仰慰區區背寒之拜果有滋味豈爲虛言哉弟狀如昨而日事惱擾良苦惠送百箇柿拜領多謝而此果後進之禮耶待兄進決不當若是草草可謂罪上添罪矣贖刑云云非待勘者所可言惟在照律者處分豈可以自願贖刑乎好呵好呵存問事謹當如敎矣新舊伯交龜在於今晦間云延命之行念五六日間治發爲計耳餘撓甚不備 卽弟煩逋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