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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 서원순 간찰별지(徐元淳 簡札別紙)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890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0년 서원순 간찰별지 / 徐元淳 簡札別紙
- ㆍ발급자
-
서원순(徐元淳,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19.5 × 1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경진년(1820) 2월 13일에 서원순(徐元淳)이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별지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이 이미 멀기 때문에 만일 서로가 왕래한 뒤에 단자(單子)를 청해 보낸다면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므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주(四柱)를 써서 보내니, 이를 가지고 연길(涓吉)을 써서 보내준다면 연길단자(涓吉單子)를 받은 뒤 택일하여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말미에 사주로 “을축년 3월 23일 자시(子時)”를 기록하였다. 이 별지는 정황상 당시 혼례와 관련하여 발신자인 신랑 측에서 신랑의 사주를 신부 측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 별지로 보인다. 사성단자(四星單子)라고도 불리는 신랑의 사주단자는 신랑 측 혼주가 신부 측에게 보내는 혼서(婚書)인 ‘강서(剛書)’에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정한 투식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식적인 사주단자의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양측이 서로 사는 곳이 멀고 빠르게 혼사를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부 측은 신랑 측의 사주를 받아 길일을 택하는데 이것이 ‘연길’이고 이를 기록한 단자가 ‘연길단자’이며, 연길단자를 동봉하여 신랑의 옷 치수를 적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보내는 혼서를 ‘연길서(涓吉書)’라고 한다. 이 별지와 관련하여 번 간찰에서 발급자 서원순이 수급자인 심 도사(沈都事) 댁과 신랑감이 있는 해평윤씨(海平尹氏) 집안의 혼사를 추진하면서 “신랑 측의 사주를 개인적으로 써서 보낸다[四柱私自錄送]”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면 정황상 이 간찰의 별지로 추정된다.
원문
路旣絶遠故若往復後請單以送則都費日子故私自錄送四柱持此涓吉書送則受單後擇日當轉送矣乙丑三月二十三日子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