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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아무개 간찰(簡札)
기본정보
해제
미상년에 미상인이 작성한 간찰이다. 작성자는 서두에서 자신을 고(故) 부제학(副提學) 권비응(權丕應, 1754~?)의 집안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권비응의 손자 순인(肫仁)이 지난 겨울 사망하였음을 언급하였다. 현재는 13세가 된 순인의 아들이 60대의 조모를 모시고 있는데 가세가 기울어 살아갈 방법이 없었으므로 삼상(三喪)을 치른 뒤 혼인하여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혼처는 문벌에 상관없이 재력이 있는 집안이기를 바라나 서울에서는 논의할 만한 곳이 없었으므로 지난번 자신의 종질(從姪)에게 명하여 박아(朴雅)에게 이러한 뜻을 전해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이 집안은 온 조정이 아는 가문인데, 이처럼 쇠락하였으니 슬프다고 하고는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본문에 언급된 권비응의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계직(季直), 호는 단와(端窩)이다. 1806년(순조 6) 별시 병과에 급제하여 수많은 관직을 거쳤고, 말년에는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그의 졸년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831년(순조 31)까지 관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문집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간찰의 내용에 따르면 권비응의 집안은 손자 권순인이 단명하면서 가세가 기울었다고 하였는데, 만가보를 살펴보면 권비응은 계자(繼子)인 권중화(權中和)를 두었다고 되어 있고 이후의 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간찰의 작성자는 생전 권비응과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나 간찰의 내용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원문
鄙家至親故副提學丕應氏家事執事亦當詳悉而其孫肫仁昨冬不幸短命死其子十三歲兒奉其寡祖母六十老人而其家力掃如頓無生出之望而一條之計三喪後卽爲過婚以成家樣然而婚處則不叵地閥將取富爲計而京中則萬無此等計議處故向者令從姪上京時以轉及於那邊朴雅許某條定出之意申申仰托矣果已及聞耶執史須爲宣力而在朴雅亦是外孫也似不泛看爛漫啇確申望無至忘域而俾爲必定之地千萬人家之樹立何等好功德而況此家則旣是一朝所共知家而其衰替若是無餘地則苟有人心孰不矜憐而其在至親之心亦不得一時釋心故如是仰溷專恃平日忠厚而如是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