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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숙선옹주방 패자(淑善翁主房 牌子)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543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6년 숙선옹주방 패자 / 淑善翁主房 牌子
- ㆍ발급자
-
숙선옹주방(淑善翁主房,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6년 9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丙辰九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38 × 43.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작년 수확물을 걷어들일 때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을 나무라고 올해에도 그럴 경우 서울로 잡아들여 엄히 징치하겠다는 내용의 패지로 문기류에 속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첩관통보류에 속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본원에는 이런 유의 패지가 이 한건 뿐이므로 분류의 편의를 위해 문기류-패지항목에 포함시켜 두었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병진년(丙辰年) 9월 숙선옹주방(淑善翁主房) 서제소(書題所)에서 보낸 패자(牌子)이다. 숙선옹주(1793~1836)은 정조와 후궁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순조실록과 만기요람 등에 따르면 숙선옹주방은 1803년(순조 3)에 설치되었는데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 궁방이 收租權을 가지는 토지)이 경기에 400결, 호서에 200결, 호남에 200결 있었다고 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본 궁의 토지에 대해 작년에 추수할 때는 여러 거행 상황이 매우 해이했다고 한다. 마땅히 죄에 따라 형별을 내려야 하나 올해의 거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하며, 만약 작년과 같이 해이하게 처리한다면 담당자를 서울로 잡아와 엄히 다스리고 옥에 가둘 것이라고 한다. 착실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행하여 뒷날의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문서의 발급자가 옹주방이라는 점과 서두에 ‘無他’라는 투식으로 보아 이 문서는 궁방의 패자(牌子)라고 할 수 있다. 패자는 '牌子'·'牌字'·'牌旨', 한글로는 '배지'·'배자'·''로 지칭되었다. 조선시대 궁방·관아·서원·문중·개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대체로 명령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궁방에서 발급하는 패자의 경우 수세(收稅)를 목적으로 궁방전의 관리자인 마름[舍音]이나 도장(導掌)에게 발급한 경우가 많은데, 궁방의 인장을 날인했다고 하여 도서패자(圖書牌子)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의 경우에는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
원문
無他 本宮昨年秋穫時擧行等節 萬萬懈弛云 斷當抵罪是矣 第觀今年擧行是旀 若如昨年懈弛 則捉致上京 嚴治牢囚後 卽爲除汰矣 着實惕念擧行 無至後弊之地 宜當事 丙辰九月日 淑善翁主房書題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