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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조노 애분 발괄(曺奴 愛分)

기본정보

ㆍ자료ID
A004_01_A00527_001
ㆍ입수처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소차계장류-발괄(白活)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미상년 조노 애분 발괄 / 曺奴 愛分
ㆍ발급자
조노 애분(曺奴 愛分,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강릉도호부사(江陵都護府使, 기관/단체)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辛丑 3월
ㆍ형태정보
점수: 3
크기: 51.5 × 31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비교적 양호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갑오년 12월 2일에 정동면(丁洞面) 조산리(助山里)에 사는 조노(曺奴) 애분(愛分)이 강릉도호부사에게 올린 신미년에 빌린 원금과 이자를 완납했음을 확인해달라는 발괄[白活]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갑오년 12월 2일에 정동면(丁洞面) 조산리(助山里)에 사는 조노(曺奴) 애분(愛分)이 강릉도호부사에게 올린 발괄[白活]이다. 애분의 상전댁은 양호(養戶)로서 몇 년이 되었는데, 지난 신미년의 보환(補還) 본전(本錢) 11냥을 금년이 되어서 연리조(年利條)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발본(拔本)하라는 분부를 받들었기 때문에 본전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니, 훗날 빙고(憑考)할 일이 있으면 관의 제음(題音)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특별히 제음을 써주어서 훗날 탈이 나는 폐단을 방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강릉부사는 ‘빙고하기 위해 입지(立旨)를 성급해주어라.’라는 처분 제사를 내려주었다. 입지는 개인이 청원한 사실을 관에서 공증하는 문서로, 종래 입안(立案)을 사용하던 것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었다. 입안은 별도의 종이에 따로 작성하여 발급하지만, 입지는 신청 소지(所志)의 하단 좌측에 제사로 써서 교부하므로 소지와 입지가 함께 있는 복합문서이다. 입안이 강력한 공증력과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 반면 입지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며 조건부 효력을 갖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두 장의 별지가 지끈으로 묶여 있는데, 하나는 신축년 3월 2일에 애분이 강릉부에 2년 동안의 이자 2냥9전8푼의 돈을 납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발괄과 같은 날짜인 갑오년 12월 2일에 도봉색(都捧色) 전동석(全東錫)이 본전과 이자를 합한 12냥1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릉부에 납부한 것은 강릉부의 관인이 찍혀 있고, 도봉색 전동석이 받은 것에는 전동석의 착명이 있다. 이것은 애분이 입지를 받기 위해 함께 제출했던 첨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원문

丁洞面助山里曺奴愛分白活 右謹陳所志矣段 矣宅以養戶 幾多年矣 去辛未年分 補還本錢拾壹兩 至于今年 年利条應納矣 今卽承官分付 拔本 故幷本利來納 日後若有憑考事 則以官題音施行 故玆敢仰訴 特下題音 無至日後生頉之弊 千萬無任祈懇之至 使道主行下處分 甲午十二月初二日 〈題辭〉 憑考次 立旨成給向事 初二日 行使[着押] [官印] 丁洞面愛分補參己亥庚子兩年利条 貳兩玖戔朳分 辛丑三月初二日也 官 [官印] 丁洞面愛分結本則利条 幷拾貳兩壹戔 甲十二月初二日捧上 都捧色全東錫[着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