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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523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상서(上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7년 신석운외 22명 상서 / 身錫運외 22명 上書
- ㆍ발급자
-
신석운외 22명(身錫運외 22명,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도호부사(江陵都護府使,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7년 8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丁酉八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98.3 × 5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부분 훼손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7년(헌종3) 8월에 정동면(丁洞面)의 화민(化民) 신석운(辛錫運) 등 23인이 고(故) 사인(士人) 권억영(權億榮)의 처 여흥민씨(驪興閔氏)의 절행(節行)을 식년(式年)까지 기다리지 말고 감영에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강릉부사에게 올린 상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7년(헌종3) 8월에 정동면(丁洞面)의 화민(化民) 신석운(辛錫運) 등 23인이 강릉부사에게 올린 상서로, 고(故) 사인(士人) 권억영(權億榮)의 처 여흥민씨(驪興閔氏)의 절행(節行)을 식년(式年)까지 기다리지 말고 감영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이다. 여흥민씨의 절행은 다음과 같다. 권억영이 불행히 자녀 없이 요절하고 여흥민씨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 장례 및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그리고 담사(禫祀)까지 정성을 다해 치른 뒤에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죽기 전에 홀로 남게 된 시아버지를 위해 여름 옷 한 벌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죽고 나서 염습할 때 발견된 유서(遺書)에는 시아버지를 끝까지 봉양하지 못하는 원통함이 가득하여 보고 듣는 이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또 이보다 앞서 임진년(1832 순조32) 돌림병이 돌았을 때 위독한 시어머니를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목숨을 연명시킨 일도 있었다. 이 두 가지 탁이한 효열(孝烈)을 서술하면서 식년 때 감영에 보고하는 것이 규례이기는 하나,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 달 안에 상세히 감영에 보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강릉부사는 ‘열렬한 행실을 들으니 아주 가상하지만 감영에 보고하는 것은 시기가 있는 법이다. 공의(公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오래될수록 더욱 드러날 것이니 물러가 기다림이 마땅하다.’라는 제사를 내려주었다. 『대전통편』의 정려 규정은 ‘정려(旌閭)나 복호(復戶)에 적합한 효자와 열녀를 도(道)에서 뽑아 조정에 아뢰면 매 식년 초에 예조의 삼당상이 모두 모여 상세히 살펴서 의정부로 이송한 뒤에 별단으로 국왕에게 계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흥민씨의 효열에 대해 감영에 보고해달라는 상서도 식년이 되기 1년 전 겨울 무렵에 올린 것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원문
丁洞化民辛錫運等謹再拜上書于城主閤下 伏以 旌孝旌烈 邦國之典也 獎善獎美 宰牧之政也 而猗哉朝家升聞之路 實由營邑報達之階矣 近者本面有嘉尙卓異之行 而不可暫緩 故玆敢齊籲伏願財察焉 士人權億榮 不幸夭死 無一子女 而其妻驪興閔氏 靑年寡居 頭髮面墨毁身 晝哭於殯所 及其葬後 一向哭擗 寢處於靈筵之側 而廢却粒米 以至大小祥事 竭力盡誠 又於禫祀 依禮過行 而昒昕之際 暗入夾室自飮毒藥 出告于舅主前曰 三霜旣畢 又經禫禮 則新婦三從之道盡矣 自言從夫於泉下云 而其舅則鱞居也 夏衣一襲豫備 跪進於言善之地 卽爲奄忽 而當其斂襲之時 翻閱衣箱 則有何滿紙諺錄 披而覽之 乃亡人遺書也 書中所言 以鱞居其舅不得終養之意 節節鳴寃 其他哀辭 聞見者 皆流涕也 且於壬辰時患 咬指於其姑 今以致孝於舅 節死於夫 則孝而兼烈者 世所幾希也 婦人之旌烈者 間或有之 而未有盡善於此矣 生而盡其哀於奉几 死而得其禮於處身 歸而泄其寃於其書 則此非稀世之卓行乎 式年報營 雖曰規例 旣有挺特之行 則何必待式依例而報乎 古有行之者 東海太守以聞者 卽今日閤下之政也 卽月內詳悉轉報 無至泯沒 千萬無任祈懇之至 城主閤下
丁酉八月日 金始瓚 崔衡魯 沈義祖 權友榮 金用槿 黃德升 曺錫濬 崔奕 權敎民 辛[氵+策]金羲俊 曺獜振 金始貞 權柞 沈天祖 李漢儀 姜羽魯 權達榮 崔渙 曺錫孝 金駿九 朴時英 等
〈題辭〉
烈烈之行 聞極嘉尙 不但報營有時 公議不泯 則愈久愈彰 退俟宜當事 卄二日 行使[着押]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