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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516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상서(上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84년 권종학 상서 / 權鍾學 上書
- ㆍ발급자
-
권종학(權鍾學,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84년 8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甲申八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99.5 × 60.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84년(고종21) 8월에 강릉부의 유생(儒生) 권종학(權鍾學)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올린 상서로, 자신의 모친 여흥민씨(驪興閔氏)가 정려의 은전으로 받은 복호(復戶)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대대로 살고 있는 정동면(丁洞面)에는 효자문(孝子門)으로 마을 이름을 삼은 곳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선조로서 두 열부와 한 효자의 정려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두 열부 가운데 자신의 모친인 여흥민씨는 지난 임진년(1832 순조32)에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로 위독한 시어머니를 연명시켰고, 또 정유년(1837 헌종3)에 남편의 담제(禫祭)가 끝난 날 밤에 독을 마시고 자결하여 남편을 따라갔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름다운 행적이 지역의 공론을 형성하여 마침내 1863년(철종14) 조정으로부터 정려(旌閭)의 은전을 받아 영구히 연환(烟還) 잡역(雜役)을 면제받고 복호(復戶) 4결(結)의 특전을 받았다. 이후 지난 경오년(1870 고종7)에 햇수가 오래된 효열의 은전을 일체 시행하지 말라는 조칙이 있었지만, 자신의 집안의 효열은 시대가 가까웠던 까닭에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올해 봄에 고을 사람 조병여(曺秉輿)가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효열 집안에 지급한 복호를 혁파해서 연환 잡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이에 권종학은 복호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은 온 고을의 공의(公議)가 아니라 조병여가 시기질투해서 일을 꾸민 것이므로 자신들이 받고 있는 복호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후의 문적들을 첨부하여 바치면서 정려의 복호를 예전대로 유지한다는 뜻을 제사(題辭)로 써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감찰사는 ‘신관(新官)이 부임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강원도관찰사가 이때 관직이 교체되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원문
道內江陵府儒生權鍾學謹再拜上書于巡相閤下 伏以 忠孝烈國之大義 人所難行 是以國有忠貞 則褒其節義 表厥宅里 家有孝烈 則闡其志行 樹之風聲 故孝子之家 必有烈女 孝烈之邑 又有忠臣 古所謂求忠臣必於孝子之門 豈不合哉 噫生世居本邑丁洞面 有以孝子門爲里號者 卽生之先祖兩世二烈一孝旌閭之地 而嘉節褒蹟 照載邑誌風䪨 愈久遺澤未艾 生之母驪興閔氏 往在壬辰 咋指延命於先姑疾革之時 又於丁酉 飮毒就節於生父禫畢之夜 以成同穴之願 其他懿行 已悉前狀 積成卷軸 孝烈雙全 公議不泯 曾在哲廟癸亥 命旌棹楔之典 永除一家烟還雜役 給復四結 感荷聖代光明廣截之澤 去庚午有所年久 孝烈勿浸文案一倂勿施之朝飭 而生之家孝烈以代近之致 已爲應頉於嚴飭之下 不意今春 邑人曺秉輿 謂以矯革還弊 訴官呈營 革罷孝烈復戶 渾排於烟還之役 大抵罷復之論 非一鄕之公議 是曺民之猜嫌做事也 當初排還時 報營題辭中有所應冒之頉 必多虛實相蒙 期於摭實均分之敎 則業有洞燭其虛實矣 朝家旌善之典有三 而旌閭居其首 生之家烈行 豈非應頉之實哉 伏惟聖明在上褒善獎美之地 豈有此孝烈一款茹之鬱寃 而終歸玉石俱焚之歎也 生前後實蹟 帖聯裹足 仰籲伏乞財察後 生家旌閭之復 依前蠲還之意 特下嚴題 以明聖代樹礪之化 俾報後孫殞結之恩 千萬無任懇祝之至 巡相閤下 甲申八月日
〈題辭〉
待新官赴任向事 十七日 兼使[着押]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