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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조환진 상서(曺桓振 上書)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513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상서(上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2년 조환진 상서 / 曺桓振 上書
- ㆍ발급자
-
조환진(曺桓振,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江陵府使,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午閏三月初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4.5 × 5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22년 윤3월 7일에 정동면 조산리에 사는 화민(化民) 조환진(曺桓振)이 김정유(金鼎裕)를 상대로 강릉도호부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조환진은 자신의 6대조 분묘가 사화면(沙火面)에 있는데 무덤 정면으로 마주하여 상충하는 곳에 사화에 사는 김정유가 경진년 12월에 그 아비 무덤을 몰래 썼고, 그 일이 발각되어 스스로 파 옮기겠다는 다짐[侤音]을 두 차례나 바친 일이 있었는데, 금년 2월에 기한을 넘겼고 지금 3월이 될 때까지도 무덤을 파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도형(圖形)까지 작성되었으므로 지극히 요해처(要害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호소하였다. 애초에 김정유가 투장(偸葬)한 것 자체가 이미 법을 범한 것이고, 기한을 넘기면서 무덤을 파내지 않은 것은 관의 명령을 도외시하는 것이므로, 관에서 차사(差使)를 보내 김정유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즉시 무덤을 파냄으로써 한편으로 완악한 백성의 교활한 습속을 징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릉도호부사는 조환진에게 ‘다짐을 받아내기 위해 김정유를 붙잡아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보면 조환진이 관에서 차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004_01_A00429_001과 A004_01_A00430_001은 본 상서에 나오는 김정유의 다짐이다.
원문
丁洞助山里居化民曺桓振 謹再拜上書于城主閤下 伏以 民六代祖墳 在於沙火之地 而正面對案相衝處 沙火居金鼎裕者 庚辰臘月 偸埋其父墓 而不墳潛欲掩跡 及其發覺則渠以自掘之意 刻期納侤者 至於再斯 而今春二月 亦其期限也 當此三月 已過 竟不掘出 如此民習 可勝痛哉 渠之偸埋 旣是民先塋對衝處 而山高谷深 非但投斧可到 實爲一唾之所及 則其爲要害 民等不忍形言 而渠所偸埋時 掩骸不墳 匿其形迹 則其形止之至要至害 渠已自知也 且觀圖形 則不待民等之煩說 而民等之情地 閤下庶可俯燭矣 情理所在 憤氣所激 固不欲任渠㣪掘 而只仰閤下之威明而有信 故玆敢嘔血仰瀆 大抵鼎裕者 當初暗埋偸葬 則實犯律典也 到今過限不掘 則不畏官令者也 世豈有如許無理之物乎 伏乞閤下發差捉致 嚴刑牢囚 卽令刻掘 一以懲頑民狡猂之習 一以泄民等積鬱之憤 無任悚仄祈懇之至 城主閤下 壬午閏三月初七日
〈題辭〉
捧侤次捉來事 初七日 狀者 行使[着押]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