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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 조윤목·김정유·이병식 산도(山圖)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31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산도(山圖)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0년 조윤목·김정유·이병식 산도 / 山圖
- ㆍ발급자
-
이병식(강릉부 아전)(李秉軾, 조선,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윤목·김정유(曺允睦·金鼎裕,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4 × 70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부분 훼손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20년 산송 원고 조윤목(曺允睦)과 피고 김정유(金鼎裕) 및 담당아전 이병식(李秉軾)이 함께 참여하여 산송 분산(墳山)의 모습을 그린 산도(山圖)이다. 산송 대상인 두 무덤의 위치와 무덤을 둘러싼 산줄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윤목의 5대조 무덤의 위치는 해좌사향(亥坐巳向)이고 김정유의 부친 무덤은 유좌묘향(酉坐卯向)이다. 두 무덤 사이는 97보 5치로, 앉거나 섰을 때 서로 보이지는 않은 거리이다. 문서에는 담당 서리 이병식을 비롯하여 이 산도를 확인한 원고 조윤목과 피고 김정유의 이름과 서명이 수록되어 있다. 강릉부사는 이 산도를 확인한 뒤, 22일에 ‘(김정유 부친묘 위치가) 조윤목 분산의 백호 100보 안이고, 또 금양하는 곳’이라고 판단하여 ‘김정유가 투장한 것’으로 확정, 김정유에게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바로 이장(移葬)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관련문서인 ‘경진년 12월 20일 김정유 다짐’과 ‘신사년 11월 7일 김정유 다짐’을 통해 이 소송에서 패소한 김정유가 강릉부사의 판결대로 ‘내년(신사년) 봄에 바로 부친의 무덤을 옮기겠다’는 내용의 다짐을 강릉부에 제출하였으나,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음해인 신사년에 ‘내년(임오년) 2월 안으로 이장(移葬)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무덤의 규정을 종친 1품을 사면(四面) 각 100보(步)로 하되 2품부터 10보씩 감하고 6품 이하는 동일하게 40보로 한정하였으며, 이 범위 내에는 금장(禁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작이나 방목(放牧)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하지만 풍수지리사상이 중요시되면서 이러한 보수(步數) 규정은 무시되고 용호수호(龍虎守護)로 규모를 확장시켜, 결국 『속대전(續大典)』에 법조항으로 수록되었으며, 산송 또한 촉발되어 사회 전반에 다양한 양태로 확산되었다. 산도는 산형(山形), 산줄기의 흐름, 무덤의 위치 등을 기호로 표기하고, 각 무덤들 사이의 거리를 기재한 것이다. 담당아전 등이 현장에 나가 산도를 그릴 때에는 어느 한 쪽과 결탁하여 사실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참석하여 작성해야 하였다. 산송이 발생하면 소송 관(官)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했으나 일반적으로 아전이나 장교에게 산도를 그려오게 해서 그 산도에 근거하여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도 강릉부사는 담당아전에게 산도를 그려오도록 명령한 뒤에 그 산도를 보고 판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山圖]金鼎裕新占父墳酉坐卯向 曺允睦五代祖墳亥坐巳向 相距九十七步五寸坐不見立姑不見■■■■■■ 訟隻曺允睦[着名] 金鼎裕[着名] 色吏李秉軾[着名]
行使[着押] 觀此山形 旣是曺山之白虎百步之內 又是禁養處 而金鼎裕之偸葬 以其所成墳形 亦可以推則 待春卽爲移葬宜當事 卄日[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