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고문서
      • 교령류
        • 공명첩(空名帖)
        • 관고(官誥)
        • 관교(官敎)
        • 관첩(官牒)
        • 교서(敎書)
        • 교첩(敎牒)
        • 백패(白牌)
        • 차첩(差帖)
        • 추증교지(追贈敎旨)
        • 홍패(紅牌)
      • 문기류
        • 가옥문기(家屋文記)
        • 노비문기(奴婢文記)
        • 분재기(分財記)
        • 수목문기(樹木文記)
        • 염장문기(鹽場文記)
        • 자매문기(自賣文記)
        • 토지문기(土地文記)
        • 토지·가옥문기(土地·家屋文記)
        • 토지·가옥·수목문기(土地·家屋·樹木文記)
        • 패지(牌旨)
      • 서간통고류
        • 간찰(簡札)
        • 격문(檄文)
        • 단자(單子)
        • 연길(涓吉)
        • 위답(慰答)
        • 위장(慰狀)
        • 통문(通文)
        • 혼서(婚書)
      • 소차계장류
        • 단자(單子)
        • 등장(等狀)
        • 발괄(白活)
        • 산도(山圖)
        • 상서(上書)
        • 상소(上疏)
        • 상언(上言)
        • 소지(所志)
        • 원정(原情)
        • 의송(議送)
        • 장계(狀啓)
      • 시문류
        • 고유문(告由文)
        • 과문(科文)
        • 기(記)
        • 논(論)
        • 만사·만시(輓詞·輓詩)
        • 묘문(墓文)
        • 비문(碑文)
        • 상량문(上樑文)
        • 서(序)
        • 시(詩)
        • 잡문(雜文)
        • 제문(祭文)
        • 축문(祝文)
        • 행록(行錄)
        • 행장(行狀)
      • 증빙류
        • 다짐(侤音)
        • 뎨김(題音)
        • 등급(謄給)
        • 불망기(不忘記)
        • 수기(手記)
        • 시권(試券)
        • 완문(完文)
        • 완의(完議)
        • 입안(立案)
        • 입의(立議)
        • 입지(立旨)
        • 자문(尺文)
        • 초사(招辭)
        • 호적(戶籍)
      • 첩관통보류
        • 고목(告目)
        • 관문(關文)
        • 망기(望記)
        • 방문(榜文)
        • 보장(報狀)
        • 사통(私通)
        • 서목(書目)
        • 이문(移文)
        • 전령(傳令)
        • 절목(節目)
        • 첩정(牒呈)
        • 통첩(通牒)
        • 품목(稟目)
      • 치부기록류
        • 계문서(稧文書)
        • 계보(系譜)
        • 기일록(忌日錄)
        • 문복록(問卜錄)
        • 문중자료(門中資料)
        • 물목(物目)
        • 방목(榜目)
        • 봉상기(捧上記)
        • 부의록(賻儀錄)
        • 부조기(扶助記)
        • 분정기(分定記)
        • 사성록(四星錄)
        • 서목(書目)
        • 용하기(用下記)
        • 위문록(慰問錄)
        • 일기(日記)
        • 잡록(雜錄)
        • 전답안(田畓案)
        • 중수기(重修記)
        • 지도·방위도(地圖·方位圖)
        • 진설도(陳設圖)
        • 추수기(秋收記)
        • 치부(置簿)
        • 택기(擇記)
        • 홀기(笏記)
        • 화제(和劑)
    • 고전적
      • 경부
        • 사서류(四書類)
        • 서류(書類)
        • 소학류(小學類)
        • 시류(詩類)
        • 악류(樂類)
        • 역류(易類)
        • 예류(禮類)
        • 총경류(總經類)
        • 춘추류(春秋類)
        • 효경류(孝經類)
      • 사부
        • 계보류(系譜類)
        • 금석류(金石類)
        •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 별사류(別史類)
        • 사평류(史評類)
        • 사표류(史表類)
        • 서지류(書誌類)
        • 잡사류(雜史類)
        • 전기류(傳記類)
        • 정사류(正史類)
        • 정서류(政書類)
        •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 지리류(地理類)
        • 직관류(職官類)
        • 초사류(抄史類)
        • 총사류(總史類)
        • 편년류(編年類)
      • 자부
        •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 농가류(農家類)
        • 도가류(道家類)
        • 병가류(兵家類)
        • 보록류(譜錄類)
        • 서학류(西學類)
        • 석가류(釋家類)
        • 술수류(術數類)
        • 역학류(譯學類)
        • 예술류(藝術類)
        • 유가류(儒家類)
        • 유서류(類書類)
        • 의가류(醫家類)
        • 잡가류(雜家類)
        • 정음류(正音類)
        • 천도교류(天道敎類)
        •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 총자류(總子類)
      • 집부
        • 별집류(別集類)
        • 사곡류(詞曲類)
        • 소설류(小說類)
        • 수필류(隨筆類)
        • 시문평류(詩文評類)
        • 잡저류(雜著類)
        • 척독류(尺讀類)
        • 초사류(楚辭類)
        • 총집류(總集類)
    • 유물
      • 글씨
      • 그림
      • 서화(글씨·그림)
      • 인보·인장
      • 탁본
      • 병풍
      • 기타
    • 근현대문서
      • 서신·통지류
        • 간찰·편지·엽서
        • 관보
        • 광고
        • 부의·부고
        • 위임
        • 위장
        • 인사장
        • 성명서
        • 청첩
        • 초청장
        • 혼서
        • 기타통지문
      • 기록류
        • 계(契)관련문서
        • 신문
        • 연초경작세대장
        • 조문(吊慰)록
        • 지도
        • 회계
        • 기타
      • 증빙류
        • 가축매매
        • 보증서
        • 보험증서
        • 부동산매매·임대차
        • 서약서
        • 이력서
        • 인감증명
        • 영수증
        • 졸업증·수료증
        • 차용증
        • 채권
        • 토지대장
        • 호적류
        • 기타
      • 인사관계
        • 당선
        • 망기
        • 위촉
        • 차정·발령
        • 추천
      • 시문류
        • 기문
        • 시문
        • 제문
        • 상량문
        • 만사
        • 행장
        • 기타
      • 상장·포상
        • 상장
        • 포상
        • 감사장
      • 행정·사법문서
        • 고시(告示)
        • 결정문
        • 명령서
        • 법령
        • 보고서
        • 지시서
        • 화해조서
        • 신청·청원서
        • 수령서(청서)
        • 승인원
        • 신고
        • 인허·허가
        • 증명서·증명원
        • 판결문
        • 훈시·연술
        • 훈령
      • 기타
    • 근현대전적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언어
      • 문학
      • 역사
      • 기타
  • 입수처
    • 문중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B%AC%B8%EC%A4%91&dataId=}
    • 개인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0%9C%EC%9D%B8&dataId=}
    • 서원향교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C%84%9C%EC%9B%90%ED%96%A5%EA%B5%90&dataId=}
    • 기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A%B4%80&dataId=}
    • 기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D%83%80&dataId=}
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884년 권노 후종 밭 매매 문기(權奴 後種 田 賣買 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4_01_A00427_001
ㆍ입수처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84년 권노 후종 밭 매매 문기 / 權奴 後種 田 賣買 文記
ㆍ발급자
권노 후종(權奴 後種, 조선,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권노 삼복(權奴 三福, 조선,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84년 2월 3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光緖十年甲申二月初三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39.5 × 39.5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양호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광서 10년(갑신, 1884) 2월 3일에 권 씨의 종 후종(後種)이 정동면(丁洞面) 오죽헌(烏竹軒) 권 씨의 종 삼복(三福)에게 95냥을 받고 상전 권 씨의 밭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후종의 상전 권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이 매입했던 밭 등을 후종에게 위임하여 족친으로 추정되는 오죽헌의 권 씨에게 팔게 하였다. 매매대상은 밭 여섯 곳, 소나무·닥나무밭, 과일나무, 작은 산기슭이다. 매매할 밭 등의 위치와 대상을 살펴보면, 하남면(河南面) 순포리(蓴浦里)에 있는 양자(陽字) 자호(字號)의 30분번(分番)이다. 밭의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짐 3뭇과 계모년(癸某年)에 개간한 3뭇 및 묵혔다 다시 경작[還起]한 1짐, 월봉(越峰) 북쪽의 계모년에 개간한 3뭇과 90지번의 환기밭 1짐, 계모년에 개간한 가기전(家基田) 3뭇 등 총 4짐 2뭇이다. 부가적인 매매대상으로 솔밭과 닥밭[楮田], 과일나무 세 그루, 북성(北城) 황봉로(隍峰路)의 동쪽 쌍한정(雙閒亭)의 오가는 길 위 서쪽에 위치한 작은 산기슭이 있다. 권 씨는 매매가로 95냥을 받고 소유권의 증빙문서인 본문기(本文記) 3장과 함께 영구히 매도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나중에 자손 중에서 허튼소리를 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이 명기되어 있으며, 매도당사자인 밭주인 권 씨의 종 후종이 좌촌(左寸)을 하였고, 거래 증인과 필집으로 이만철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조선시대 양반이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의 노비에게 매매위임장인 배지(牌旨)를 발급하여 거래를 포함한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밭의 실질적인 매매자는 후종의 상전인 권 씨와 삼복의 상전 권 씨이다.

원문

光緖十年甲申二月初三日權奴三福前明文 右明文事段矣上典宅以要用所致買得蓴浦陽字三十分田壹卜參束果癸加田參束還起田壹卜同員越峰北癸加田參束九十還起田壹卜家基癸加田參束合肆卜貳束果松田及楮田與果木三株北城隍峰路東雙閒亭來往路上西小麓廤乙折價錢文玖拾伍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三張幷爲許給而自今年爲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憑考印 田主權奴後種[同人左寸] 證筆李萬哲[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