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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권노 삼복 발괄(權奴 三福 발괄)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26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발괄(白活)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2년 권노 삼복 발괄 / 權奴 三福 발괄
- ㆍ발급자
-
권노 삼복(權奴 三福,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대도호부사 김정진(金靖鎭, 1827~?, 조선,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92년 10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辰十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 × 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부분 훼손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임진년(1892) 10월에 강릉부 정동면(丁洞面) 오죽헌(烏竹軒)에 사는 권 씨의 종 삼복(三福)이 자신의 상전댁에서 이장(移葬)할 묏자리에 투장(偸葬)한 묘를 파내줄 것을 관에 청원한 발괄[白活]이다.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종 삼복의 상전인 오죽헌 권 씨의 솔밭과 집터가 하남면(河南面) 순포리(蓴浦里)에 있는데 상전 권 씨가 선조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위의 솔밭 땅에 묏자리를 정한 뒤, 이달 10월 15일 사이에 날을 잡아 안장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9월 7일에 이장할 산 아래 집터에 사는 김 씨 양반이 와서 ‘9월 4일 밤에 어떤 놈이 상전이 이장할 묏자리에 몰래 묘를 써놨다’는 말을 하여 가서 확인해 보니 그의 말처럼 이장할 자리에 한줌의 붉은 묘가 있었다. 이에 사방으로 무덤 주인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 상전은 계획대로 이장해야 하지만 주인이 없는 무덤은 관이나 묘주인의 허락 없이는 사사로이 파낼 수 없기 때문에 관에 발괄하여 즉시 장교(將校)를 정해서 투장한 묘를 파낼 것을 청원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땅주인의 허락없이 몰래 투장한 무덤이라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무덤 주인이 직접 파내야 했으며, 투장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관의 허락을 받은 뒤에야 처리할 수 있었다. 『속대전(續大典)』 등의 법전에는 주인이 있는 산이나 인가(人家) 근처에 몰래 장사 지내는 것을 금단하였으며, 투장한 경우에 투장한 자를 100일 내에 찾지 못하면 산 주인이 관에 고발한 뒤에 관에서 파서 옮긴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관에서는 ‘당사자 원칙’을 준수하여 산송을 올린 자에게 투장자를 찾아오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발괄에 대한 뎨김[題音] 또한 마찬가지로 10월 24일에 발괄을 올린 종 삼복에게 ‘무덤 주인이 없는데 관에서 무덤을 파내는 것 또한 법을 벗어난 일이므로 다시 널리 주인을 찾아서 소장을 올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강릉대도호부사는 김정진(金靖鎭)이었다. 발괄은 관부(官府)에 청원하는 소지(所志)의 일종으로, 사대부에서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남녀 구분없이 모두 사용되었으나 주로 하층민과 여성들이 정소(呈訴)할 때 사용한 문서이다. 뎨김 아래에 적힌 ‘장민(狀民)’은 청원서를 올린 당사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위 관의 판결을 실행하는 대상자이다. 관련문서로 1893년 9월 20일에 김학진이 팔촌형인 강릉부사 김정진에게 보낸 간찰인 ‘A006_01_A00103_001’과 1893년 간찰 ‘A006_01_A00102_001’을 통해 이 발괄의 주체자 권 씨는 의금부도사 권학수의 둘째 아들 권원식(權遠植)이며, 투장자를 찾지 못해 산송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1년 뒤에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인적 관계를 활용하여 강릉부사에게 청탁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관련자료로 추정되는 1897년 4월 26일 강릉부사가 발급한 전령인 ‘A004_01_A00428_001’을 통해 결국 산송은 5년이 지난 1897년에야 강릉부사의 도움으로 해결(이장으로 종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續大典』 「刑典, 聽理」 [偸葬依法掘移]
참고자료
원문
丁洞面烏竹軒權奴三福白活 右謹陳所志矣段 矣宅之松田與家基 在於河南面蓴浦里 而矣上典以先山移窆之意 定山於右山松田之地 以今月望間旣爲擇日 而安葬爲計矣 不意去初七日 右山底家基所居金班來言曰 今初四日夜不知何漢偸葬於矣宅所占處云故卽爲往視則 一抔赤塚果如金班之言 如是叵測之事 世所未聞 此必聞矣宅之定山 而然大抵有主之山已占之地 何可奪而偸葬乎 所謂塚主四搜難得 而無主之塚勢難私掘 故玆敢仰訴于明庭之下爲白去乎 伏乞參商敎是後 特施河海之澤, 卽爲定將校掘 移其偸葬之塚 以杜日後悖理之弊 使矣上典宅完窆於右山所占處 無至含寃之地 千萬望良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處分 壬辰十月日 使[着押] 〈題辭〉無塚主而官掘 亦所法外 更爲廣覓以呈向事 卄四日狀民[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