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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정봉림 간찰(鄭鳳林 簡札)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383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정봉림 간찰 / 鄭鳳林 簡札
- ㆍ발급자
-
정봉림(鄭鳳林,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5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五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3크기: 23 × 31.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두 장의 간찰로 청색 광곽과 계선, 판심, 어미 등이 인쇄된 시전지 바탕에 작성되었고, 좌측 하단에 이 종이의 제작처로서 “三 長澤製”가 함께 인쇄되어 있다. ‘장택’은 일본 ‘나가사와[長澤]’ 종이 제작소일 가능성이 크다. 미상년 5월 13일 사하생(査下生) 정봉림(鄭鳳林, 1857~?)이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상대에 대해 자신을 ‘査下生’이라고 표현하여 사돈 간으로서 상대보다 연배가 다소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수신자는 미상이다. 지난 인편을 통해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위로되었다고 하면서, 단오절에 친상을 당한 상대 및 아들, 부인 등의 안부를 차례로 물었다. 자신은 근거도 없는 공전(公錢)에 관계된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진상이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 결말을 짓지 못했다는 등의 근황을 전했다. 여러 해 떨어져 살던 자신의 누이와 이번에 단란히 모이게 되었는데, 누이가 일찍 상대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딱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에 있어서 일찍 보내기도 힘들다고 했다. 내행(內行)이 수백 리를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 몇 달만 관용을 베풀어 주길 바라며 7월 그믐 상간에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상대의 아들이 봄 사이에 올라온다고 했지만 결국 오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종속히 서로 만나기를 바라고, 지난 날 기약했던 일은 그간에 시끄러운 일 때문에 경영하지 못했음을 알렸다. 추록에는 덕산(德山) 이 형(李兄)의 득남 소식도 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시비 문제나 내행의 왕래와 같은 당시의 일상을 살았던 인물들의 생활사의 단편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발급자 정봉림은 본관은 광주(光州), 충남 해미(海美) 출생이다. 『고종실록(高宗實錄)』‧『순종실록(純宗實錄)』‧『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에 실린 동일 인명의 인물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80년 음관으로 천거, 1884년 정시 무과에 급제한 사실이 있다. 고종 31년(1894) 7월 3일에 장위영(壯衛營)에서 ‘본영 문안(文案)의 오인섭(吳麟燮)을 개차하고 부사과(副司果) 정봉림을 차하’하기를 청하여 윤허받은 뒤 다음날 친군(親軍) 장위영 문안에 단부(單付)되었다. 고종 31년(1894) 12월 7일에 정위향관(正尉餉官)에 임용되어 10일에 사은숙배를 하였고, 이듬해(1895) 7월 24일에 훈련제1대대향관(訓鍊第一大隊餉官) 1등군사(一等軍司) 정봉림이 회계법에 익숙하지 않아 경리사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징계령에 의거하여 10일 벌봉(罰俸)에 처해졌다가 같은 해 9월 14일에 친위제1대대향관(親衛第一大隊餉官) 1등군사에 보임되었고, 1896년 3월에 휴직하였다. 그런데 이 해 8월경에 윤이병(尹履炳) 등에게 일본파‧대원군파‧박영효파 개화당 등으로 지목되어 “휴직한 1등군사 정봉림” 등이 체포당하는 사건이 생기고, 공판을 거듭한 뒤끝에 10월경에는 도리어 이들을 고발한 윤이병 등이 처벌되기도 했다. 이듬해 1897년 2월 5일자 판결선고서와 21일자 주한일본공사관 기록에 이들은 ‘흉모에 관련된 증거가 없고 무고들 당했다’고 하여 방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07년 7월 26일에 ‘무관 가운데 현 보직이 없는 인원의 장령(將領)‧위관(尉官) 직명을 해면하라’는 칙명이 내려져 참령 신태희, 1등군사 정봉림(鄭鳳林) 등이 해면되었다가 9월에 다시 육군1등군사에 임명된 이력이 확인된다.
- · 『高宗實錄』 『純宗實錄』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4집, 196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수집사료해제집 1편:강릉 창녕조씨 소장자료 목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조선‧대한제국 관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주한일본공사관기록 & 통감부문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인물자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율곡연구원,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03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서도기획, 2020.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97 「동래정씨 동래부원군 정난종종가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참고자료
원문
向便下疏伏慰更伏問端陽哀體候在省萬支賢抱果善長閤節均寗伏溸且頌査下生自那上來以後以無據之公錢相關有所是非之端尙今紛擾度了稍可卞白而姑未出末此亦身數所關耶自歎而已惟幸渾室無頉耳舍妹積年相離之餘團會在侍生私情難以趁卽治送在舍妹情地宜卽反面而且侍下人事數朔離闈每日言歸無一日安心做過之時還以見悶見悶然而數百里之地內行不可容易也旣爲上來之地限數朔又爲寬貸之地若何七月晦間卽欲治送伏計耳允友意謂春間上來矣竟孤渴望果以滾汨所致而然耶從速握手伏望向日幾約事其間事機紛挐未遑他事故不得經營耳餘適因便姑此不備上白五月十三日査下生鄭鳳林再拜德山李兄得男聞甚喜幸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