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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이교인 간찰(李敎寅 簡札)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343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6년 이교인 간찰 / 李敎寅 簡札
- ㆍ발급자
-
이교인(李敎寅, 1802~?,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능규(沈能圭, 1790~1862,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이교인의 몰년을 알지 못하지만 1876년보다는 1816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심원탁이 수취인을 것으로 보인다.
- ㆍ발급시기
-
1816년 10월 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丙子十月初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2크기: 15.5 × 40.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병자년(1816) 10월 1일에 척종(戚從) 이교인(李敎寅, 1802~미상)이 운정(雲亭)으로 보내는 간찰이다. 주요 내용은 이교인이 연전에 수금(囚禁)되었을 때 종조댁(從祖宅)에서 빌린 50냥이 3년 사이에 이자가 168냥 7전 5푼으로 불어나 집을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도와줄 것을 청하는 것이다. 편지 말미에 만약 바로 보내 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직접 찾아갈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인 것으로 보아 다급한 사세를 확인할 수 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청탁을 위해 뇌물로 소요된 비용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돈을 갚지 못해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였다는 내용은 조선시대 청탁 문화의 일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원문에 ‘청전(請錢)’은 청탁에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데, 뇌물을 써서 옥살이를 면죄받는 모습은 오늘날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는 보석(保釋) 제도와는 달리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청탁 문화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원문
雲亭侍案下入納瑞谷戚從謹候書封
積年阻懷不須捉謹未審此時辰下侍餘棣體上萬重仰溯區區戚從省候粗安諸家免頉幸就年前囚禁時入請錢五十兩吾與香湖兄主出於從祖宅以爲成事後終無一分錢皁白故意謂香湖兄主已爲捧用屢次催促則兄主言內汝珠之言以吾爲先之事所用之錢懲于渠矣終不備報吾將奈何云而尙無消息吾在此地錢主朝夕催促然家無分錢故今八月分賣家備報而三年計邊則一百六十八兩七戔五分耳爲人成事還爲作此模樣將作無家客此錢事爲一鄕之貽笑此錢誰將報乎勿爲泛听卽卽上送勿爲因人見敗之地千萬望企耳若不上送則來月間將欲躳進矣以此下諒焉餘不備書禮丙子十月初一日戚從李敎寅二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