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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집 간찰(崔景集 簡札)
기본정보
해제
미상년에 월포(月圃) 심능규(沈能圭, 1790~1862)에게 발급된 간찰 별지이다. 수발급자 및 발급 연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별지로 볼 수 있으며, 말미에 쓰인 ‘雲亭古宅’이라는 말을 통해 수신자를 심능규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별지가 집안 소장 여타 간찰 가운데 <임○년 최경집(崔景集) 간찰, A004_01_A00290_001>에 포함된 것이라면 발급자를 ‘최경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문서 전래 형태를 확인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처음, 상대가 근래에 학성(鶴城, 원주 감영)으로 가서 자신이 거주한 동의 몇 사람에 대해 의송(議送) 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만일 그러하다면 잘못 생각한 점이 많다고 했다. 자신은 남쪽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0년이 다 되었는데, 연산(硯山)과 덕산(德山)을 10년간 넘어 다니며 누군가가 상대측 선산의 묘목(墓木)을 베어 가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고, 당초 금양(禁養)하던 때에 산 아래 거민(居民)들이 그간에 어찌 힘을 쓰지 않았음을 보장했겠냐고 했다. 따라서 이곳 묘촌(墓村)을 특별히 생각 해 주고 거민들에게 덕을 베풀어주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송사는 이치에 맞든 아니든 간에 부당한 일이라고 하며, 상대가 만일 관에 소장(訴狀)을 도부(到付)하여 우리 동민들이 잡혀가 수금 된다면, 결국 오늘의 한 사람이 내일의 한 집안이 되어 수십일 만에 한 마을이 비게 될 것인데, 이러한 때에 허다한 관수(官需)와 응역(應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자신은 이미 이곳에 살면서 이미 이곳 동민이 되었으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상대가 만일 감영에 소장을 올려 판결을 받는다면 자신도 관, 영, 타처 등을 거치며 맞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일은 발급자가 거주한 동민 일부가 수신자 측 선산의 금양지에서 무단으로 벌채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수신자는 앞서 한 차례 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 감영에 의송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발급자는 피고인 동민들 측에서 수신자의 소송 제기를 말리기 위해 이 별지를 발급 한 것이다. 집안 소유의 산의 벌채를 금하고 이를 어긴 상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모든 국토가 왕토라는 사상을 넘어 사유재산으로서 매매 등이 본격화 되어가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사례가 많아진다. 위의 내용을 통해 개인 소유 금양지의 무단 채취로 인한 지역민과의 갈등 및 소송 과정, 이에 따른 당시 백성들의 의무였던 관수와 제반 응역에 대한 인식 및 대응과 같은 그 당시 벌어진 실제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 간찰은 같은 집안 소장 고문서 가운데 <記末 祐燮 簡札_조-문서-151> 및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사료해제집 목록에서 확인되는 <壬辰 弟 樂 간찰-D11040756>, <간찰-D11040757>, <壬辰 弟 樂喬 간찰-D11040758> 등을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심능규 저/신상목 역,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05 월포기』, 율곡연구원, 2023. 율곡연구원,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03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서도기획, 20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수집사료해제집 1편:강릉 창녕조씨 소장자료 목록)
참고자료
원문
竊聞仁兄近作鶴城之行有所議送於鄙洞若箇之人云果然否若然則兄之不思者多矣何者弟之自南搬此者于今三十年自硯至德者亦踰十載矣兄宅先山之境界邱木之斬伐目格者數矣當初禁養之時山下居民安知不用力於其間哉兄當思之又思另念于墓村施德于居民可也不此之爲而反欲貽害於此洞是豈忍爲之事乎竊爲兄不取也大抵此訟理乎非理乎以淺見思之則出於萬萬不當之事兄必海量也兄若到付於官捉我洞民枷之於頭囚之於獄則此洞之民必也今日一人躱明日一室空不過十數日一村皆蕭然當此之時許多官納應役誰能當之乎言念及此不得已拱陳者良也觀此之書兄必曰噫彼老漢又關於不關之地云然此則不然弟之寓此者雖曰昨日門前已立華柱弟亦自此爲此洞之民也居此洞食此土豈可坐視其此洞之空乎兄若以當日營題到付而成事則弟亦從此訴之於官不得則訴之於營又不得則更訴於他處矣于此之時兄能晏然爲今日之兄乎以若雲亭古宅見屈於一箇德村之寓民矣此亦近於寒心者也所言止此恭俟回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