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고문서
      • 교령류
        • 공명첩(空名帖)
        • 관고(官誥)
        • 관교(官敎)
        • 관첩(官牒)
        • 교서(敎書)
        • 교첩(敎牒)
        • 백패(白牌)
        • 차첩(差帖)
        • 추증교지(追贈敎旨)
        • 홍패(紅牌)
      • 문기류
        • 가옥문기(家屋文記)
        • 노비문기(奴婢文記)
        • 분재기(分財記)
        • 수목문기(樹木文記)
        • 염장문기(鹽場文記)
        • 자매문기(自賣文記)
        • 토지문기(土地文記)
        • 토지·가옥문기(土地·家屋文記)
        • 토지·가옥·수목문기(土地·家屋·樹木文記)
        • 패지(牌旨)
      • 서간통고류
        • 간찰(簡札)
        • 격문(檄文)
        • 단자(單子)
        • 연길(涓吉)
        • 위답(慰答)
        • 위장(慰狀)
        • 통문(通文)
        • 혼서(婚書)
      • 소차계장류
        • 단자(單子)
        • 등장(等狀)
        • 발괄(白活)
        • 산도(山圖)
        • 상서(上書)
        • 상소(上疏)
        • 상언(上言)
        • 소지(所志)
        • 원정(原情)
        • 의송(議送)
        • 장계(狀啓)
      • 시문류
        • 고유문(告由文)
        • 과문(科文)
        • 기(記)
        • 논(論)
        • 만사·만시(輓詞·輓詩)
        • 묘문(墓文)
        • 비문(碑文)
        • 상량문(上樑文)
        • 서(序)
        • 시(詩)
        • 잡문(雜文)
        • 제문(祭文)
        • 축문(祝文)
        • 행록(行錄)
        • 행장(行狀)
      • 증빙류
        • 다짐(侤音)
        • 뎨김(題音)
        • 등급(謄給)
        • 불망기(不忘記)
        • 수기(手記)
        • 시권(試券)
        • 완문(完文)
        • 완의(完議)
        • 입안(立案)
        • 입의(立議)
        • 입지(立旨)
        • 자문(尺文)
        • 초사(招辭)
        • 호적(戶籍)
      • 첩관통보류
        • 고목(告目)
        • 관문(關文)
        • 망기(望記)
        • 방문(榜文)
        • 보장(報狀)
        • 사통(私通)
        • 서목(書目)
        • 이문(移文)
        • 전령(傳令)
        • 절목(節目)
        • 첩정(牒呈)
        • 통첩(通牒)
        • 품목(稟目)
      • 치부기록류
        • 계문서(稧文書)
        • 계보(系譜)
        • 기일록(忌日錄)
        • 문복록(問卜錄)
        • 문중자료(門中資料)
        • 물목(物目)
        • 방목(榜目)
        • 봉상기(捧上記)
        • 부의록(賻儀錄)
        • 부조기(扶助記)
        • 분정기(分定記)
        • 사성록(四星錄)
        • 서목(書目)
        • 용하기(用下記)
        • 위문록(慰問錄)
        • 일기(日記)
        • 잡록(雜錄)
        • 전답안(田畓案)
        • 중수기(重修記)
        • 지도·방위도(地圖·方位圖)
        • 진설도(陳設圖)
        • 추수기(秋收記)
        • 치부(置簿)
        • 택기(擇記)
        • 홀기(笏記)
        • 화제(和劑)
    • 고전적
      • 경부
        • 사서류(四書類)
        • 서류(書類)
        • 소학류(小學類)
        • 시류(詩類)
        • 악류(樂類)
        • 역류(易類)
        • 예류(禮類)
        • 총경류(總經類)
        • 춘추류(春秋類)
        • 효경류(孝經類)
      • 사부
        • 계보류(系譜類)
        • 금석류(金石類)
        •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 별사류(別史類)
        • 사평류(史評類)
        • 사표류(史表類)
        • 서지류(書誌類)
        • 잡사류(雜史類)
        • 전기류(傳記類)
        • 정사류(正史類)
        • 정서류(政書類)
        •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 지리류(地理類)
        • 직관류(職官類)
        • 초사류(抄史類)
        • 총사류(總史類)
        • 편년류(編年類)
      • 자부
        •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 농가류(農家類)
        • 도가류(道家類)
        • 병가류(兵家類)
        • 보록류(譜錄類)
        • 서학류(西學類)
        • 석가류(釋家類)
        • 술수류(術數類)
        • 역학류(譯學類)
        • 예술류(藝術類)
        • 유가류(儒家類)
        • 유서류(類書類)
        • 의가류(醫家類)
        • 잡가류(雜家類)
        • 정음류(正音類)
        • 천도교류(天道敎類)
        •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 총자류(總子類)
      • 집부
        • 별집류(別集類)
        • 사곡류(詞曲類)
        • 소설류(小說類)
        • 수필류(隨筆類)
        • 시문평류(詩文評類)
        • 잡저류(雜著類)
        • 척독류(尺讀類)
        • 초사류(楚辭類)
        • 총집류(總集類)
    • 유물
      • 글씨
      • 그림
      • 서화(글씨·그림)
      • 인보·인장
      • 탁본
      • 병풍
      • 기타
    • 근현대문서
      • 서신·통지류
        • 간찰·편지·엽서
        • 관보
        • 광고
        • 부의·부고
        • 위임
        • 위장
        • 인사장
        • 성명서
        • 청첩
        • 초청장
        • 혼서
        • 기타통지문
      • 기록류
        • 계(契)관련문서
        • 신문
        • 연초경작세대장
        • 조문(吊慰)록
        • 지도
        • 회계
        • 기타
      • 증빙류
        • 가축매매
        • 보증서
        • 보험증서
        • 부동산매매·임대차
        • 서약서
        • 이력서
        • 인감증명
        • 영수증
        • 졸업증·수료증
        • 차용증
        • 채권
        • 토지대장
        • 호적류
        • 기타
      • 인사관계
        • 당선
        • 망기
        • 위촉
        • 차정·발령
        • 추천
      • 시문류
        • 기문
        • 시문
        • 제문
        • 상량문
        • 만사
        • 행장
        • 기타
      • 상장·포상
        • 상장
        • 포상
        • 감사장
      • 행정·사법문서
        • 결정문
        • 고시(告示)
        • 규정(規程)
        • 명령서
        • 법령
        • 보고서
        • 지시서
        • 화해조서
        • 신청·청원서
        • 수령서(청서)
        • 승인원
        • 신고
        • 인허·허가
        • 증명서·증명원
        • 판결문
        • 훈시·연술
        • 훈령
      • 기타
    • 근현대전적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언어
      • 문학
      • 역사
      • 기타
  • 입수처
    • 문중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B%AC%B8%EC%A4%91&dataId=}
    • 개인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0%9C%EC%9D%B8&dataId=}
    • 서원향교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C%84%9C%EC%9B%90%ED%96%A5%EA%B5%90&dataId=}
    • 기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A%B4%80&dataId=}
    • 기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D%83%80&dataId=}
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최경집 간찰(崔景集 簡札)

기본정보

ㆍ자료ID
A004_01_A00289_001
ㆍ입수처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서간통고류-간찰(簡札)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최경집 간찰 / 崔景集 簡札
ㆍ발급자
원문내용:
추정: 최경집
ㆍ수취자
원문내용:
추정: 심능규
ㆍ발급시기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29.8 × 43.5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미상년에 월포(月圃) 심능규(沈能圭, 1790~1862)에게 발급된 간찰 별지이다. 수발급자 및 발급 연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별지로 볼 수 있으며, 말미에 쓰인 ‘雲亭古宅’이라는 말을 통해 수신자를 심능규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별지가 집안 소장 여타 간찰 가운데 <임○년 최경집(崔景集) 간찰, A004_01_A00290_001>에 포함된 것이라면 발급자를 ‘최경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문서 전래 형태를 확인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처음, 상대가 근래에 학성(鶴城, 원주 감영)으로 가서 자신이 거주한 동의 몇 사람에 대해 의송(議送) 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만일 그러하다면 잘못 생각한 점이 많다고 했다. 자신은 남쪽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0년이 다 되었는데, 연산(硯山)과 덕산(德山)을 10년간 넘어 다니며 누군가가 상대측 선산의 묘목(墓木)을 베어 가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고, 당초 금양(禁養)하던 때에 산 아래 거민(居民)들이 그간에 어찌 힘을 쓰지 않았음을 보장했겠냐고 했다. 따라서 이곳 묘촌(墓村)을 특별히 생각 해 주고 거민들에게 덕을 베풀어주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송사는 이치에 맞든 아니든 간에 부당한 일이라고 하며, 상대가 만일 관에 소장(訴狀)을 도부(到付)하여 우리 동민들이 잡혀가 수금 된다면, 결국 오늘의 한 사람이 내일의 한 집안이 되어 수십일 만에 한 마을이 비게 될 것인데, 이러한 때에 허다한 관수(官需)와 응역(應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자신은 이미 이곳에 살면서 이미 이곳 동민이 되었으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상대가 만일 감영에 소장을 올려 판결을 받는다면 자신도 관, 영, 타처 등을 거치며 맞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일은 발급자가 거주한 동민 일부가 수신자 측 선산의 금양지에서 무단으로 벌채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수신자는 앞서 한 차례 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 감영에 의송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발급자는 피고인 동민들 측에서 수신자의 소송 제기를 말리기 위해 이 별지를 발급 한 것이다. 집안 소유의 산의 벌채를 금하고 이를 어긴 상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모든 국토가 왕토라는 사상을 넘어 사유재산으로서 매매 등이 본격화 되어가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사례가 많아진다. 위의 내용을 통해 개인 소유 금양지의 무단 채취로 인한 지역민과의 갈등 및 소송 과정, 이에 따른 당시 백성들의 의무였던 관수와 제반 응역에 대한 인식 및 대응과 같은 그 당시 벌어진 실제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 간찰은 같은 집안 소장 고문서 가운데 <記末 祐燮 簡札_조-문서-151> 및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사료해제집 목록에서 확인되는 <壬辰 弟 樂 간찰-D11040756>, <간찰-D11040757>, <壬辰 弟 樂喬 간찰-D11040758> 등을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 심능규 저/신상목 역,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05 월포기』, 율곡연구원, 2023. 율곡연구원,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03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서도기획, 20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수집사료해제집 1편:강릉 창녕조씨 소장자료 목록)

원문

竊聞仁兄近作鶴城之行有所議送於鄙洞若箇之人云果然否若然則兄之不思者多矣何者弟之自南搬此者于今三十年自硯至德者亦踰十載矣兄宅先山之境界邱木之斬伐目格者數矣當初禁養之時山下居民安知不用力於其間哉兄當思之又思另念于墓村施德于居民可也不此之爲而反欲貽害於此洞是豈忍爲之事乎竊爲兄不取也大抵此訟理乎非理乎以淺見思之則出於萬萬不當之事兄必海量也兄若到付於官捉我洞民枷之於頭囚之於獄則此洞之民必也今日一人躱明日一室空不過十數日一村皆蕭然當此之時許多官納應役誰能當之乎言念及此不得已拱陳者良也觀此之書兄必曰噫彼老漢又關於不關之地云然此則不然弟之寓此者雖曰昨日門前已立華柱弟亦自此爲此洞之民也居此洞食此土豈可坐視其此洞之空乎兄若以當日營題到付而成事則弟亦從此訴之於官不得則訴之於營又不得則更訴於他處矣于此之時兄能晏然爲今日之兄乎以若雲亭古宅見屈於一箇德村之寓民矣此亦近於寒心者也所言止此恭俟回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