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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이원신 간찰(李元信 簡札)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218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1년 이원신 간찰 / 李元信 簡札
- ㆍ발급자
-
이원신(李元信,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능규(沈能圭, 1790~1862,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1년 3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辛丑三月十六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1.8 × 42.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미상년에 기하(記下) 이원신(李元信)이 심능규(沈能圭)에게 보낸 편지이다. 매번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여쭈려고 했는데, 인편이 없어 뜻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안부를 물으며 영교(令嬌)가 아들을 낳을 조짐이 있는지 묻는다. 자신의 종질(從姪)이 오랫동안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 깨우친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하고, 경과(慶科) 날짜가 다가와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그리고 편지 끝에 보내준 시문은 감사하다고 한다. ‘생식(省式)’은 격식을 생략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이 상중(喪中)에 있을 때 인사말을 생략하고 대신 쓰는 말이다. ‘영교(令嬌)’에서 ‘영’은 편지 수신인을 지칭하는 말로, ‘영교’는 상대방의 여식을 가리킨다. ‘아교(阿嬌)’라고도 한다. ‘비서가기(非書可旣)’는 편지로는 할 말을 다 쓰지 못한다는 말로 편지 끝에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비호가기(非毫可旣)’로도 쓴다. ‘경과(慶科)’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던 과거 시험을 말한다. 왕이 즉위하거나 즉위한 지 30∼40년 또는 50년이 되거나, 원자·원손의 탄생, 왕세자의 책봉·가례·입학, 국왕이나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이 나이 60세 또는 70세가 되는 해,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이 어머니가 된 지 30년 이상 되는 해, 국왕이나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에 존호하는 일, 이들이 죽었을 때 종묘에 합사(合祀)하는 일 등을 경사로 여겼다. 이러한 종류의 과거에는 별시·정시·증광시 등이 있다.
원문
省式每欲修候以爲替面之資而便人莫憑有意未遂居恒悵仰伏承盛翰先辱披慰再三始得天上信息其出雖久可敵合席穩攄喜幸曷已春日漸暢伏問辰下靜候諸節連衛勝康令嬌侍側安穩或有璋弄之漸否是企是企記下劣狀推前而親候種種欠愆私悶何喩從姪久承佳誨想多啓蒙之益而至於生計之疎闊於峽於野彼此無間可謂束手無策奈何奈何慶科當頭想當弩力高捷拜展從此有期尤切欣滿書末律簡之示深覺銘感而嶺外通信若幸奚在物也好呵好呵餘萬非書可旣略此不備謹拜謝上辛丑三月十六記下李元信再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