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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이원조 간찰(李源祚 簡札)

기본정보

ㆍ자료ID
A004_01_A00161_001
ㆍ입수처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서간통고류-간찰(簡札)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미상년 이원조 간찰 / 李源祚 簡札
ㆍ발급자
이원조(李源祚, 1792~1871, 조선,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심능규(沈能圭, 1790~1862, 조선,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1840년
본문: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24.7 × 64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미상년(1840년 추정) 이원조(李源祚, 1792~1871)가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상대에 대해 자신을 ‘記下’라고 표현하여 평교간이긴 하나 어느 정도 안면만 있던 사이로 추정된다. 또한 동일 발급자의 여타 서간을 통해 수신자는 월포(月圃) 심능규(沈能圭, 1790~1862)로 추정된다. 상대의 편지를 받고 이를 통해 바람 부는 괴상한 날씨에 고요히 기거하는 안부가 좋음을 알게 되어 위로된다고 하였다. 자신은 나날이 일만 생겨 괴롭다고 하였다. 난지(爛紙, 朝報)를 그대로 잘 받았음을 알렸고, 순제(旬題)는 조금 전에 겨우 출방했는데 좋은 작품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지방 문사들의 성대함에 경탄했다고 했다. 다시 두 수(首)를 출제하여 한 번 면시(面試)하고자 하여 다음 달 보름에 날을 정해 윤시(輪示)할 것이지만, 직접 감식 해 볼만한 능력이 없어 단지 승보시(陞補試)의 예에 따라 시행할 것이니 이것이 결점이라고 했다. 담배 금지령[草禁]은 우선 그런 법례가 없다는 것으로 비난하는데, 대중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와 같다면 뒷날 장시(場市)에서 마땅히 한 번 지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추록에는, 시험이 있을 다음 달 보름에 상대도 왕림하여 동석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본문에서 언급된 ‘순제’는 지방에서 관찰사나 수령이 주관하여 열흘에 한 번 지방 유생들에게 보이는 시험이므로 발급자가 이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간찰은 그가 강릉부사에 재직 당시인 1840년에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타 이원조 발급 서간에서 순초에 대한 언급이 있어 함께 살펴 볼만하다. 또한 ‘승보시의 예[陞補例]’란 매해 10차례(정조 이후 12차례) 대사성이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과시했던 승보시의 형식대로 라는 말이다. 그리고 ‘濟勝具’란 보통 ‘승경지를 다닐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감식안을 갖춘 몸’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시 지방에서 치러진 과거시험의 실제 모습이나 담배 금령이 내려졌을 때의 민중의 소요 등을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발급자 이원조는 자는 주현(周賢), 호는 응와(凝窩), 본관은 성산(星山), 부는 이규진(李奎鎭), 생부는 이형진(李亨鎭)이다. 순조 9년(1809)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제주목사‧경주부윤‧공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또한 그는 강릉부사도 지냈는데, 『강릉부사선생안(江陵府使先生案)』에 따르면 1840년 4월에 부임하여 1841년 1월에 제주목사에 제수되어 체개되었다. 강릉부사를 역임한 이력을 통해 강릉지역 세거 양반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 간찰의 수신자와의 관계가 유추된다. 시호는 정헌(定憲)이다. 저서로는 『응와집』이 있다.

    참고자료

  • · 『江陵府使先生案』 (국립중앙도서관[古2196-1]) 『國朝榜目』 卷9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p.43) 『大典通編』 「禮典‧陞補」 李源祚, 『凝窩集』 심능규 저/신상목 역,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05 월포기』, 율곡연구원, 2023.

원문

拜謝上候拜審乖風靜履万衛區區慰仰記下日出事出惱擾難狀奈何爛紙依到旬題俄纔出榜而多有合作可見此土文士之盛極爲敬歎更出二首而又欲一番面試以來月望定日輪示但恨無濟勝具只如陞補例是爲欠事耳草禁果亦聞之而姑以無法例難之衆願旣如此則後日場市當一指揮矣姑留不備謝卽回源祚拜望日枉與同席未知如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