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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오 완의(李舜五 完議)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077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완의(完議)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이순오 완의 / 李舜五 完議
- ㆍ발급자
-
이순오(李舜五,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기(金箕仲,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癸巳八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6.5 × 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우리 先山에 묘를 쓴 金箕仲의 妻 무덤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내용.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계사년 8월 24일에 이순오(李舜五)가 자신의 선영(先榮)에 아내의 묘를 쓴 김기중(金箕仲)에게 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완의이다. 완의를 쓰게 된 배경과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순오의 선영과 산소가 강릉부 사면(沙面) 사평동(荷坪洞, 현 강릉시 사천면 하평리)에 있는데, 이 완문을 작성하기 2년 전인 신묘년 즈음에 사평동에 사는 김기중이 자신의 아내를 그 선영 안에 장사(葬事) 지냈다. 이에 이순오가 묘를 파 갈 것을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김기중은 끝내 파 가지 않고 산소를 같이 쓰자며 누누이 간청하면서 몇 년을 질질 끌었다. 이로 인해 이순오는 선영을 수호하고 함부로 나무 베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을 김기중에게 맡겼다. 그 뒤에 김기중이 이러한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줄것을 부탁하므로 마침내 이순오는 자신의 선영 산소에 김기중 아내의 무덤을 허락하고, 이에 대해 자손 중에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합의하였다. 문서 끝에는 위 내용을 합의하고 약속한 이순오의 이름과 착명이 수록되어 있다. 완의는 주로 문중·계·마을·향교·서원 등의 조직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한 뒤에 그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한 문서이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단체나 조직이 아닌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서도 완의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完議 右完議事 吾之先榮墳山 伏在於沙面荷坪洞矣 辛卯年分 其洞金箕仲 以妻山入葬於先塋山內 則吾以掘去之意 屢次成言 則終不掘去 累累請懇 以同山所歸好爲言 因以延拕數年 吾先榮守護禁伐 屬之右人矣 其後請以歸和成文字之意爲言 故遂許同山 至若孫子中 更勿起端 以爲結議事 癸巳八月二十四日 李舜五[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