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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년 이인원 간찰(李寅元 簡札)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048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2년 이인원 간찰 / 李寅元 簡札
- ㆍ발급자
-
이인원(李寅元, 1782~,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능규(沈能圭, 1790~1862, 조선)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2년 11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寅至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4.7 × 38.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임인년(1842) 11월 12일에 이인원이 월포(月圃) 심능규(沈能圭, 1790~1862)에게 안부를 전하고 두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 보낸 답장이다. 우선 상대방께서 잘 지낸다는 소식의 편지를 받고 감동을 전하였고, 『심경(心經)』 공부도 깊고 풍부하여 위안이 된다고 전했다. 자신은 직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더욱 애태우며 괴로워하고 있고, 어제 아이의 발해(發解) 소식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발해는 과거 초시(初試)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은 조금 위로되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어 두 사건을 말하는데, 진한(陳漢)의 일과 최씨(崔氏)의 일이다. 진한은 본래 이름있는 사람이고, 감옥을 자기 자리에 눕는 것처럼 편안히 여기는 사람이며, 편배(編配)를 관직으로 여겼으니 실로 교화하기 어려운 자라고 하면서 곧 발패(發牌)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그리고 최씨의 일은 범죄 사실을 조사하여 조처하였으나 근래에 대대로 군역자는 양반의 겨레붙이에게 부탁해서 온갖 꾀를 다 부려 탈을 만들었다며 곳곳이 모두 그러하다고 하였다. 허위와 사실이 서로 모호한 것도 없다는 것을 어찌 알겠냐고 하면서 우습다고 하였다. 편배는 유배된 사람을 대장(臺帳)에 기입하는 것으로, 혹은 충군(充軍) 즉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는 것을 말한다. 발패는 금령을 위반한 사람을 잡아오게 하기 위하여, 금란패(禁亂牌)를 보내는 것이다. 이로써 그 당시의 범죄 형태의 일부분과 군역의 비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원문
瞻誦政勤卽拜寵翰可敵一唔矧審靜候動止一衛万宜心經工夫又浚贍博尤何等慰賀欽昻弟曠務自多熏心苦惱而昨聞兒子發解之奇以是稍慰耳陳漢事自是有名之人視囹圄如袵席以編配爲官職實是難化者第聞甚痛駭方發隷矣崔事第當査處而近來世世軍役者附托班族百計圖頉者在在皆是安知無虛實之相矇耶向來逢場所言兩少年果逢着而亦是何人弟望不備說而所遭則無異兄之逢陳也呵呵姑不備謝禮壬寅至月十二日弟寅元謝
月圃靜几回納竹西吏謝狀